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 과세대상별 구분 지목변경·도시개발사업, 환지면적기준 지목 변경 과세 토지 '증가면적'으로…조합 체비지 취득원인 '승계취득' 명확화 일시적 2주택자의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종전 주택을 1~3년 내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해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 처분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된다. 현재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개념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간주취득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도 손질한다.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치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건축물‧토지) 및 취득원
내년부터는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 2개월 이내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인출제한 계좌가 지정된 경우, 해당계좌 개설지가 납세지가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세제 도입으로 주식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주주 주식 양도 기록 의무 및 기장불성실 가산세를 삭제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기간의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납부하고, 특별징수기간 중에는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 계좌 보유자의 인출을 제한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배제를 신청한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배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는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도록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도입했다.
행안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이해관계인 추가 부담부증여 부과 제척기간, 10년으로 규정 내년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중에 세목과 조사기간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된다. 다만 탈루 혐의가 여러 기간에 걸쳐 있거나 타 세목까지 관련된 경우 등 예외 사유를 뒀다. 천재지변 등으로 연기한 세무조사 개시 근거와 절차도 신설했다. 연기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다. 조사 개시 5일전까지 납세자에 통보토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유·무상 여부의 구분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년으로 규정된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해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나머지는 무상으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재산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판결 등에 의해 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 취득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과세처분할 수 있게 된다. 상속으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 취득세⋅재산세 추가감면율 15%p로 확대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면제 2년 연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 ‘해외이주⋅파견근무⋅부처교류’ 예외 인정 안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가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고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은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관계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같은 가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개편안에 맞게 과표구간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개인 과표 구간은 ▷1천400만원 이하 0.6% ▷1천400만원~5천만원 1.5% ▷5~8천800만원 2.4% ▷8천800만원 이상 3.5~4.5%(현행)로 적용
□ 집중호우 피해 복구 범정부 지원대책 특별재난지역 선포땐 최장 2년간 연장 이재민, 국민연금 납부·연체금 징수 예외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도 소상공인 7천만원·中企 10억 저리 융자지원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간 연장된다. 또한 해당 지자체장은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하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조치된다. 이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8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별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지자체에서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세무사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신고가액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로 변경되는 가운데,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해 상충문제 감소를 위해 ‘사실상 취득가격’ 규정에 대한 엄격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5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추징규정에 대한 연구: 매각·증여 개념을 중심으로’와 ‘원시취득시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고찰' 두가지 주제로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과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했다. 김수 세법연구센터장은 “감면정책은 입법 재량 사항일지라도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와 적용에 있어서 과세관청, 정책연구자, 납세자 측 모두의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돼야 한다”며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새로 정의된 ‘매각·증여’의 개념(제2조 제1항 8의2호)과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매각·증여’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의 도입은 그간 지적돼 오던 불명확성을 입법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모든 유·무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포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474만건, 2조4천37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0만5천건(2.3%), 1천276억원(5.5%)이 증가했다.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인상됐기 때문이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인상됐다. 이 중 강남3구는 9천508억원으로 전체 7월 재산세의 39%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는 4천135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보였다. 이어 서초구 2천706억원, 송파구 2천667억원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원으로 나타났다. 도봉구와 중랑구도 269억원, 342억원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시는 자치구별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조8천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다음 달 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에 처음 도입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한편 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 공정
서울시, 이달부터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관세청에 위탁 작년 명단공개 1천127명 대상…11월, 올해 명단공개 2천812명도 적용 서울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명품을 구입해 입국하면 세관에서 즉각 압류된다. 이들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통관되지 않고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이달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세 체납자는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한 상황이며,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해 1월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달부터 가능해졌다. 서울시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서울시가 관세청에 위탁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이며,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자 1천127명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712억원 규모다. 압류대상 물품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
정부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이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에 한정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낮아졌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인 30일부터 시행된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의 경우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 등을 처분해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입법예고 됐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주택 시세 급등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 비 작년에 19.05%, 올해 17.22%로 2년 연속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전까지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말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를 개편하겠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인하했다.
안준혁 세무사, 재산세 등 세금특강 권혁일⋅박주영⋅조운산 세무사, 세무상담 서울시 서초구는 지방세·국세 세무 설명회 및 무료 세무상담을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연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 대한 변경된 세제 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 계산방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세금신고시 실수하는 사례 등에 대해 중점 강의한다. 강의는 상승세무회계 안준혁 대표세무사가 맡았다. △재산세 등 지방세법 개정내용 △종합부동산세 해설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유의사항 △올해 5월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상속세, 증여세 절세팁 △질의응답 순으로 3시간 가량 진행된다. 무료 세무상담도 진행된다. 설명회 장소 한켠에 부스를 운영해 서초구 마을세무사 3명이 1대1 무료 상담에 나선다. 박주영 세무사, 조운산 세무회계 해원 대표세무사, 권혁일 세무법인 산경 세무사가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방법 등에 대해 상담해 줄 예정이다.
14일부터 시범 개시…10월부터 본격 서비스 문의 빈도 높은 6개 세목 대상 서비스 구성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감면방법 등을 미리 안내하고 상담해 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14일부터 시범개시한다. 이에 따라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민원상담 및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개인별 맞춤형 안내와 지방세 민원상담을 통해 체납을 예방하고 혜택정보는 미리 안내해 국민의 납세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위택스봇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상담센터의 지방세 민원 53만여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1개 지방세 세목 중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6개 세목이 전체 민원내용의 90%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이들 6개 세목을 대상으로 챗봇서비스를 구성했다. 위택스봇은 △단답형 △시나리오형 △일괄상담 등 3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단답형은 위택스봇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추천질문이 자동으로 표출돼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다. 시나리오형은 질문한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답변이 복잡한 경우 선택하면 된다. 또한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매했거나 재산을 상속받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7일 공포 감치 대상 체납자 의견진술시, 지방세심의위 개최 3일전까지 통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관, 지자체장 지정 계정으로 이전 요구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 사유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있는 영세개인사업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납허가 등의 징수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의견진술 세부절차도 규정됐다. 지자체장은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성명⋅주소, 감치에 관한 세부사항,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통지한다. 지자체장이 체납자로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를 통지한다.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의 압류⋅압류해제 절차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7일 공포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이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인하됐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췄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수행하는 지방세 관련사무 중 지자체장을 대행하는 지방세 징수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시행일 전의 기간 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시행령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 1년→2년 정부는 31일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전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래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한 요건인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전인 올해 5월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