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세무사회 제3대 회장으로 박형섭 세무사가 취임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30일 영등포 knk디지털타워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갖고 박형섭 전 수석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박형섭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젊은 청년 세무사가 잘 돼야 세무사업 전체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청세’가 청년 세무사를 위한 튼튼한 디딤돌, 함께 할 수 있는 모두의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며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새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화 타이타닉의 ‘To make each day count...(매 순간을 소중하게)’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모든 사람은 유년기를 지나 청년이라는 시기를 맞이하며, 지금 우리 모두는 그 청년 시기 속에 있다. 영화 속 대사처럼 우리 모두 매일을 소중하게 살아가자. 이 소중한 하루들을 세무사로서 함께 호흡하고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소중한 인연인가”라고도 했다. 박 회장은 “청년 세무사 여러
인천지방국세청과 소득세신고 간담회 박광수 성실납세지원국장 "모두채움신고서⋅모바일⋅ARS 등 간편신고 확대"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8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0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등 소득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금주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바쁜 세정업무에도 지난 3월18일 인천지방세무사회관 개소식에 인천청장님을 대신해 참석해 준 박광수 국장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법인세 신고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도움이 됐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오늘 소득세 신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득세신고 관리 방향과 신고안내 내용은 납세자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등 가능한 많은 세제상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세정지원을
다음달초 선거관리위원회 소집을 기점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임원선거 체제에 본격 돌입한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차기 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를 앞두고 내달 6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다. 이날 윤리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선관위 구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되면 위원장⋅간사 등 선관위원을 구성하고, 예비등록⋅본등록⋅투표방법·선거운동 등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6월 임원선거에서는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부회장 및 윤리위원장⋅감사, 서울지방회장을 뺀 6개 지방세무사회장을 뽑을 예정인데, 세무사계는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 현재 김상철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상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원경희 현 한국세무사회장, 이금주 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가나다순>. 원경희 회장과 김상현 전 교육원장, 이금주 인천회장은 공식 채널을 통해 출마 의사를 밝혔고, 김상철 전 윤리위원장과 임채룡 전 서울회장도 출마 채비에 나섰다. 원경희 회장은 재선을 노리는 현직 회장으로서 세무사 전자신
제38회 관세사 1차 시험에 559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27.76%로 집계됐다. 2차시험은 오는 6월26일 시행되며 시험장소는 내달 21일 발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제38회 관세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지난달 20일 시행된 1차 시험에는 총 2천13명이 응시해 55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27.76%다. 합격자 연령별 현황은 20대가 39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 131명, 40대 22명, 50대 10명 순이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체 559명 중 276명이 합격해 49.4%로 집계됐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관세법개론 53.97점, 무역영어 50.85점, 내국소비세법 50.74점, 회계학 37.76점으로 집계된 가운데, 회계학 과락자가 1천87명으로 과락률이 절반을 넘겼다. 이어 2차 시험은 6월26일 치른다. 시험장소는 내달 21일 오전 9시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수험표도 이날부터 재출력할 수 있다. 2차 시험 응시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등 4가지다.
6월4일까지 주식 양도신청해야…온라인·팩스·우편 이용 가능 한국세무사회가 설립한 한길TIS가 한국세무사회 회원 4천400여명의 출자금 약 30억원의 인수를 시작했다. 6월4일까지 주식양도 신청을 받은 후 6월7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원경희 회장은 지난 5일 한길TIS에 출자한 회원 4천491명에 자사주 매입을 위한 주식양도신청서를 발송했다. 원경희 회장은 함께 보낸 공문에서 2009년 한길에 출자한 금액을 전부 인수해 100%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길TIS가 매입할 주식 수는 11만9천147주로, 1주당 가격은 2009년 출자 당시 1주당 출자가격에 해당하는 2만5천원이다. 오는 6월4일까지 주식양도신청서를 신청해 한길TIS에 제출하면 6월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주식 양도 신청 방법은 온라인, 팩스, 우편 등 크게 3가지다. 온라인 신청은 한길TIS 세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팝업창에서 본인의 주식수를 확인한 후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팩스는 주식양도신청서를 한길TIS팩스(0508-118-0439)로 보내면 되며, 우편은 신청서 서명 날인후 반송용 봉투에 넣어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코로나19 지원금 2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26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원경희 회장은 지난달 회원들에게 보낸 회무현안보고에서 “예산을 절약해 전 회원들에게 코로나19 지원비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코로나19 지원금을 1인당 20만원 지급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데 원경희 회장은 지난 23일 회원들에게 공지한 세무사법 개정안 경과보고에서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그는 “전 회원에게 코로나 극복 지원비 20만원을 5월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만들고 있다”고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코로나 지원금 지급 추진이 발표되자 세무사계에서는 시기와 금액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회원의 회비 수준이 각기 다른데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문제와 임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원금을 언제 지급할지 놓고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지원금을 놓고 세무사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무사회 회원을 1만4천명으로 잡을 경우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약 28억
세무사법 불발에 청년세무사들 '부글부글' "'명의대여 갈아타기'로 납세자 피해 우려, 입법공백 1년4개월짼데 급할 것 없다는 것이냐" "불안감에 시달려 왔다. 언제까지 세무사법이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사용돼야 하나" 22일 조세소위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청년세무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조세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부세법 개정안 상정⋅논의를 함께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거부해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갑자기 꺼내든 종부세법 개정안이 1년4개월째 입법공백 상태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달 임시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던 조세소위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자 청년세무사들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임시관리번호로 활동 중인 55기 한 세무사는 “정말 열 받는다. 어제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법 얘기를 꺼낸 것을 보고 그냥 정치판이 이렇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심모 세무사는 “위헌 핑계, 종부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인회계사시험의 사전학점이수 과목 중 ‘경영학’의 학점이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축소되고, 3학점 짜리 ‘정보기술(IT)’ 과목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1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회계사 1차 시험 과목 중 ‘경영학’과 ‘경제원론’의 과목별 배점을 각각 100점에서 80점으로 조정했다. 또 기존 ‘상법’ 과목을 ‘기업법’으로 변경하고 출제범위를 일부 조정했다. 2차 시험 과목 중 기존 ‘재무회계’를 ‘재무회계Ⅰ(중급회계)’과 ‘재무회계Ⅱ(고급회계)’로 분할하고, ‘원가회계’ 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했다. 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응시수수료 환불규정도 개정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의에 민간위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추가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호를 꾀했다. 이밖에 감사계약 전에 체결된 통상의 금융거래는 감사계약 중에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공인회계사의 금융거래 등에 따른 채권 채무 관련 직무제한제도를 합리
세무사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도 사실상 불발됨에 따라 입법공백은 더욱 장기화하게 됐다. 22일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달 내에 별도의 일정이 없어 이달내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조세소위는 개정안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이달 15일까지 듣고 이달내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헌재는 기재위에 보낸 답변서에서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는 입법자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할 것인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빼고 나머지를 허용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는 ▷조세 신고⋅신청⋅청구 대리 ▷세무조정 ▷장부작성 대행 ▷조세 상담⋅자문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공시 이의신청대리 ▷조세신고서류 확인 ▷성실신고확인이다. 이중 세무조정, 장부작성대행,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도 변호사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데, 지난 2018년 4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조정 업무도 변호사에게 허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남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
22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경 개회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10시18분경 정회됐다. 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과 함께 종부세법 개정도 상정·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달 조세소위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헌재에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답변이 오지 않더라도 이달 임시회에서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 정회로 세무사법 입법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다. 기재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오후 2시까지 조세소위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이날 전체회의에는 경제재정소위서 의결한 법안만 논의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오늘 조세소위 회의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2일 조세소위서 재논의 16개월여에 걸친 입법공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기재위의 22일 조세소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22일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시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정부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논의 핵심은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다. 변호사 측에서는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세무사 쪽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조세소위는 개정안과 관련한 헌재의 답변서를 받아본 후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헌재는 허용범위는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2일 조세소위에서 위원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선 논의과정에선 박형수 의원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합의에 실패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제때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입법공백 상태가 1년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입법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상태에서 세무업무를 진행하고 있으
세무법인 굿택스(대표세무사 구재이)가 서울시와 협력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세금신고 상담은 물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세무행정 혁신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법인 굿택스는 지난 13일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세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무법인 굿택스 소속 세무사들이 직접 지원하는 전화·방문상담은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4곳(도심·동남·동북·서남권)에서 다음달 28일까지 진행된다. 내달 12일 오후 3시에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세무교육도 실시한다. 플랫폼 노동자 전문 세무사가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유의할 점, 절세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은 비고용 구조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현장소통형 정책발굴’의 기회로 활용된다. 세무사들은 플랫폼 노동자들과 직접 상담하면서 불합리한 세무행정 절차를 찾아내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제도 건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재이 세무사에 따르면,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부상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법무부가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합격자 수를 1천200명 이내로 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세무회계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세무사⋅회계사 업계가 변시 합격자 수에 주목하는 이유는 변호사 선발인원 추이가 법조인접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시 합격자 수는 2016년 1천581명에서 2017년 1천593명, 2018년 1천599명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19년 1천691명, 2020년 1천768명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급기야 대한변협이 지난 19일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업계가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 1천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변호사업계의 사정과 실무연수 수용능력 한계가 200명인 점을 고려해 1천명 이하가 타당한데 1천200명은 넘지 않아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결국 향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연간 1천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무대리업무의 허용 범위를 놓고 현재 국회에서 변호사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세무사의 경우, 올해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한국세무사회 측에서 개업시장 등 업계 상황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방세무사회장들의 ‘현장 소통’이 제약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및 회원교육이 전면 취소되거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회무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가 가져온 비대면 시대를 맞아 각 지방세무사회장들은 지방회 최우선 업무인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교육의 내실을 꾀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몇몇 지방회장은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는 타 자격사 및 플랫폼 업체의 업역 침탈이나 세무대리질서 확립에 대응수위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역할에 주력하고 있어 이목을 끈다. 오는 6월 취임 2년을 맞는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의 경우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1년 동안 회원들의 실질적인 권익 신장에 주안점을 두고 회무를 추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사례 가운데 하나로, 최근 중부회 소속 회원들 사이에서 소위 ‘환급 영업’ 사건이 발생했다. 기존 세무사의 거래처에 접근해 환급신청을 제안⋅추진한 사건으로, 당장 세무사들 사이에서 세무대리질서 훼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 제기가 일었다. 잘잘못을 정확히 따지
1년8개월간 불법 세무대리 의심 35건 적발 최근 1년8개월 동안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를 하거나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5명이 고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4명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등에 고발조치됐다. 고발된 이들은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세무회계 플랫폼 업체, 개인 등으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 외 공인중개사 1명은 2019년 12월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로 검찰 고발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불법 세무대리로 의심되는 행위는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모 업체는 무자격 세무대리 광고가 의심돼 세무사회 측에서 정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선정 취소를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또 부당영업행위, 부실세무대리, 세무사 명칭 사용, 무자격 세무대리 의혹이 있는 변호사와 시중은행, 회계법인, 업체 등에게 시정요청과 관련협회에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세무사회에 적발된 인원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35건에 달했다.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자에 대한 진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