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회특구제도, 수익성 높은 부동산에 투자 집중 문제 지방세硏, 공익목적 사업에 자본 유입되도록 설계 필요 기업 지방투자에 대한 직접적 세정지원 적극 추진도 윤석열정부가 지난달 27일 15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과제로 조세 및 규제특례지역(‘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제시한 가운데, 감면요건상 부동산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구분해 기업으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부동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설계 필요성과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미국 기회특구제도 사례의 검토와 정책시사점’(최진섭 부연구위원) 이슈페이퍼에서 미국 기회특구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ODZ)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주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투자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이연·감면, 취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중견·중소기업 가업승계세제 조건 완화 등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기회특구 프로그램은 기회발전특구(ODZ) 정책 유사사례로 거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감치재판 절차가 대법원 규칙에 규정됐다. 대법원은 25일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규칙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를 감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감치를 집행할 때에는 검사의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현장에 출석해 감치 사유와 감치기간,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체납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은 검사의 감치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또 감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곧바로 석방 조치된다. 이런 내용의 규칙은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3회 이상 체납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이면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납부될 때까지 감치할 수 있다.
이해식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택 취득세율 1~3%를 적용하는 취득가액 구간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해식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세부담 상한비율에 대해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10, 6억원 초과 주택은 100분의 130으로 정하고 있다. 또 유상거래 등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6억원 이하는 취득가액의 1%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의 취득⋅보유⋅거래 단계에서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세금 증가에 따라 지난해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했고, 양도세는 비과세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종전 실지거래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미신고시 20% 가산세 부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서울시는 5월 한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돼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성동구 14.6%로 상승률 가장 높아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지 87만3천412필지의 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작년 대비 11.54% 올라 전년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6만3천385필지(98.9%), 하락한 토지는 3천414필지(0.4%), 동일한 토지는 3천586필지(0.4%),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3천27필지(0.3%)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성동구가 14.57%로 가장 높았으며, 영등포구와 강남구가 13.62%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8천90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7천2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일사
모두채움 신고안내 납세자 대상 행안부는 다음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안내서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환급이 발생할 경우 경정청구가 없어도 초과 납부한 세금을 직권 환급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모두채움 신고 안내 대상은 소규모사업자 등(F·G유형),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자(V유형)다.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신고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만약 모두채움 신고안내서의 산출근거와 세액에 수정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도 수정해야 한다. 수정할 때에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해 전자 신고납부하면 된다. 수정사항이 없으면 모두채움 신고안내서 우측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과다 납부해 환급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경정청구 없이도 자치단체에서 초과 납부한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과소 납부한 경우는 별도의 수정신고 및 가산세 없이 자치단체에서 납부서를 추가 발송해 준다. 행안부는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로서 안내문을 수령한 고령자,
모두채움 안내문 받은 납세자, 세액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 코로나⋅동해안 산불피해 납세자, 납기 8월말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5%다. 행안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따.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한다. 환급금도 6월말까지 조기 지급한다.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PC에서 종소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종소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클릭만 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준용해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위주의 현 지방세 감면대상을 보완해 기계설비 등 좀더 광범위한 기업의 유무형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발간한 ‘수도권 집중 문제와 균형발전 세제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수단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보고서는 법인·공장 지방세 중과세와 지방이전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조세감면이 소규모에 그치는 등 균형발전 유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 균형발전 관련 세제수단은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상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독자적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할 공간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취득세·재산세 및 법인세 등을 기업투자 및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보고 기업 대상 설문조사(전국 197개 기업: 대기업 23개, 중견기업 71개, 중소기업 103개)를 통해 이를 검토했다. 기업들은 투자지역 1순위 결정요인을 묻는 문항에 대해 교통 등 기반시설 17
다음달말까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4곳에서 맞춤형 세무상담 이동노동자쉼터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도 15회 진행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배달라이더⋅외주 디자이너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지자체가 무료 세무상담을 펼친다. 서울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신고 지원 및 세무상담’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되는데, 매년 5월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세무신고가 처음인 이들은 신고방법을 잘 몰라 미신고로 과태료를 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해당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시내 4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당 주 2회, 정해진 요일(오전 10시~오후 5시)에 이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펼치기로 했다. 센터명 인접 자치구 상담요일 연락처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세법학회 지방세포럼서 주제발표 "부동산 보유세, 차등비례세율 적용 바람직" "1차로 개별 부동산 단위로 과세…2차로 인별합산해 누진세율 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1세대1주택 우대세율은 폐지 바람직" 현재 국세로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광역자치단체 세목인 지방세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재의 10%에서 13% 또는 15%로 올려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부족해지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부족 분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0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제1회 지방세포럼 ‘부동산 관련 보유세제의 개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재원확충 수단으로 가장 적합한 세목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 방지를 위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의 성격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세율구조는 과세대상에 따른 차등비례세율 적용을 주장했다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 아닌 사람에게 지방세 부과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방세 건강보험료 환급' 의견표명 과세관청이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방세를 부과했다면 부과를 취소하고 납부된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지방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된 지방세와 관련 건강보험료를 환급할 것을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나오자 공단 지사에 경위를 문의했다. 문의 결과 지자체는 1998~2000년까지 A씨 소유도 아닌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A씨에게 부과했고, 공단은 과세자료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원래보다 많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착오로 부과된 지방세를 취소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통상 5년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세금을 취소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과세관청이 잘못 부과했는데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에게 지방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전적으로 지자체 행정착오에서
20일 개원 11주년 기념…'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20일 개원 11주년을 기념해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와 ‘주택세제 쟁점과 정책제언’을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과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각각 주제발표한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구체적인 공시가격의 정책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현실화 제고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과정에서의 주택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확대는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부동산공시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부동산 시장 여건,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부동산공시법의 목적인 ‘적정한 가격형성’과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공시가격을
해외 사는 외국인 세대원은 파악 불가능…분산 매입땐 중과 못해 지방세연구원 "1세대 '등록외국인기록표' 기준 일원화·과세인프라 보강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러 채의 주택을 사면 세금이 중과되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여러 채 취득해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해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3일 최근 발표한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제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서 외국인 취득세 중과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고 과세인프라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외국인이 중과세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세대원의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현재 내국인은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해 취득세가 중과된다. 반면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세대원의 파악이 불가능해 1세대 다주택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 실제로 외국인이 자신과 해외에 사는 가족 명의로 나눠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해도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2015~2020년 사이 68.1% 증가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2019년 잠
코로나19 피해 中企, 납기 7월까지 연장…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서울시는 서울시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 2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 마다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청에 서울시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해 신고·납부 할 수있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때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직전 2년)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직전 2개 연도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7월)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는 법인은 8월1일까지 법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을 ’현실화율 수준 제고‘보다 ’현실화율 격차 해소‘에 더욱 집중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6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작성자 : 박상수 선임연구위원)' 지방세이슈페이퍼(TIP)에서 “공시가격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정책에서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가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또는 시세 반영률)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2020년 4월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해 11월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4~69% 수준에서 90%까지 상향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과정에서 주택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가 커졌다. 2020년 기준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9.5%로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68.4%)보다 11.1%P 더 높으며, 2018년 현실화율 격차(△1.8%P)보다 훨씬 확대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9억원 미만과 15억원 이상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