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이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8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구재이 세무사를 중앙회 세제⋅세정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구 세무사의 자문위원 임기는 내년 12월7일까지 1년간이다. 구재이 세무사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의 도입을 보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도와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의 문제점을 짚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더불어민주당, 기재부 등에 제시하며 개선 및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마련한 유보소득 배당간주 개정안이 이례적으로 보류된 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입법 철회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과 구재이 세무사가 밤낮없이 일한 숨은 공로자”라고 전 회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기문 회장은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을 막는데 앞장서 우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큰 공을 세웠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세제나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위촉장을 받은 구재이 세무사는 “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들의 모임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창식) 25대 집행부가 12월 강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국회 앞 1인 시위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7일 한국세무사고시회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범위 확장 시도에 맞서 넉달전 시작된 1인 시위는 지난 9~10월 헌재 앞에서 하다가 지난달부터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지속되고 있다. 이날 시위에는 김선명 조직부회장, 최영환 조직상임이사, 김준성 비상임이사가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 앞 자리를 지켰다. 지난달 20일 출범한 25대 집행부는 지난달 25일부터 평일 같은 시간대에 하루도 빠짐없이 시위에 참여해 왔다. 세무사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불발, 21대 국회서도 조세소위에 회부됐다가 잠정 보류된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제한 없이 회계업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세무사들도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관련 과목이 없는데도 변호사가 회계업무를 하겠다고 한다”며 “변호사의 욕심을 막아 달라”고 주장했다. 이창식 회장은 “국회 다음 정기회가 열릴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혁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조세정책학회,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하며, 경기연구원, 세무법인 가나가 후원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개회사를 시작으로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사회자로 나선다. 발제는 3부로 진행되며, 데이터세·탄소세·로봇세 도입방안에 대해 각각 김신언 세무사(미국 변호사), 전병목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발표한다. 이후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갑순 동국대 교수,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안경봉 국민대 교수, 안성희 세무사(박사), 윤태화 가천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인천세무사회, 회원 송년회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등 현안 회심 집결 "인천세무사회 관내 기재위원 5명에 세무사법 처리 부탁"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지방회 최초로 양도세 교육 호평…회원교육 확대"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난 20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관내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2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2020년 회원 송년회에서 “지난달 12일과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신동근 의원실, 정성호·김경협 의원실을 각각 방문했다”며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인천지방회 소속 32개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며 “국회 앞 1인시위와 전 회원이 참여한 서울역 앞 궐기대회에도 참여했다”고 회상했다.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의원안 3건이 제출됐으나 기재위에 계류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제13회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세제 관련 쟁점사례 및 개정세법 해설을 주제로 웨비나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지방세연구위원회에서 만든 '비사업용 토지 세무 연구', '지방세 현황과세 실무 연구' 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그동안 실무에서 문제됐던 쟁점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된 부동산 관련 세법내용을 살핀다. 1부 국세 분야에서는 비사업용 토지 세무 쟁점사례에 대해 이윤실 회계사(상지회계법인)와 김병수 회계사(세무회계 양재)가 각각 발표한다. 또한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해설에는 이철재 회계사(삼덕회계법인)가 나선다. 2부 지방세 분야는 박광현 회계사(상지회계법인)와 양인병 회계사(삼일회계법인)가 각각 지방세 현황과세 실무 쟁점사례를 짚을 예정이다. 이광영 행정안전부 사무관이 부동산 관련 개정 지방세법을 해설한다. 한편 이번 세미나 온라인 참여자에 대해서는 연수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5일 개최되는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자가격리대상 수험자는 시험 이틀전인 3일 오후 6시까지 사전신청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가격리자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안내문을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 수험자(확진자 제외)는 시험 이틀전 오후 6시까지 사전신청해야 한다. 단, 신청기간 종료후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시험 전날 오후 6시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달 5일 세무사 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격리자는 오는 3일 오후 6시까지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자가격리 통지를 이보다 늦게 받은 경우는 4일 오후 6시까지 추가신청 가능하다. 자가격리자는 공단이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해야 하며, 별도시험장 응시통보는 유선,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된다.. 제출서류는 시험 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가격리 통지서 사본, 방역당국 외출허가증(관할 보건소로부터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다. 제출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으로 신청 의사(유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이 추진된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한 경우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업무정지, 등록취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감사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 대상으로 규정했다. 2회 이상은 2년 이하의 직무정지를, 3회 이상인 경우 등록 취소한다. 또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은 등록 취소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금융위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성원 의원은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공인회계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등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
내년 세무사 1차 시험은 5월29일, 관세사 1차 시험은 3월20일 각각 치러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7일 2021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을 홈페이지에 사전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세무사시험은 4월12일부터 16일까지 접수받으며, 1차 시험은 5월29일이다. 합격자는 6월30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9월4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1일 발표된다. 1·2차 시험 모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내년 관세사시험은 2월1일부터 5일까지 접수받으며 추가접수는 3월11일부터 12일까지다. 1차 시험은 3월20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지역에서 치러지며, 합격자는 4월28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6월26일 서울에서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0월20일 발표한다. ■2021년 자격별 시행일정
2021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이 27일 공고됐다. 1차시험은 내년 2월28일 실시되며, 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지는데 장소와 시간은 2월5일 공고한다. 합격자 발표는 4월9일이다. 2차시험은 내년 6월26~27일 실시되며 시험장소와 시간은 6월3일 공고한다. 합격자 발표는 8월27일. 1차 및 2차 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하며, 시험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차시험은 내년 1월7~19일, 2차 시험은 내년 5월13~25일까지다.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인원은 1천100명이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찾은 이금주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실과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갑)실을 방문했다. 이금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자격 변호사에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직무를 허용하고, 이들 변호사가 세무사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세소위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오형철 부천지역세무사회장, 김창식 부천지역세무사회 간사가 함께 했다.
세무사의 기본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변호사에게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을 놓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한창이지만, 20대 국회 때에 비해 세무사들의 관심이 뜨뜻미지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으며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양경숙⋅양정숙 의원 안이 대표적인데,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되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자는 내용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상반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끝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법안심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세무사의 ‘업역(業域)’에 관련된 중요 법안이라는 점은 대부분의 세무사가 인지하고 있지만 법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이전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들은 본회 및 지방회⋅지역회 임원 국회 방문, 한국세무사고시회의 국회 앞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에서 2021년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내년 세무사회(본회) 및 지방회 정기총회는 6월14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가장 먼저 개최한다. 장소는 내달 초 확정된다. 이어 15일 광주지방회(김대중컨벤션센터), 17일 대구지방회(호텔인터불고), 18일 대전지방회(선샤인호텔), 21일 부산지방회(벡스코), 22일 중부지방회(수원컨벤션센터)에 이어 23일 인천지방회(일산 킨텍스) 순이다. 본회는 6월3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 임원선거를 순회 투표로 실시한다. 또 올해 임원선거를 치른 서울지방회를 제외한 중부·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회 임원선거도 예정돼 있다.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이 올해와 같은 1천100명으로 결정됐다. 22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수험생 예측가능성, 주요 회계법인의 채용 현황, 응시인원 및 시험적령기 인구 추이 등 시장의 다양한 수급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공인회계사 선발예정인원을 1천100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일정과 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7일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지난해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올해 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외부감사 인력 수요와 비감사 업무 수요 등을 감안해 전년 대비 100명 늘린 1천100명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2021년 이후 선발인원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전년대비 큰 폭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은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기 시작한 2007년 750명에서 2008년 800명, 2009~2018년 850명, 2019년 1천명, 2020년 1천100명으로 계속 늘었다.
이창식 회장이 이끄는 한국세무사고시회 25대 집행부가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제시하며 정식 출범했다. 25대 고시회 집행부는 회원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나설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출 것을 다짐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일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제50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제25대 회장에 선출된 이창식 세무사는 인사말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비전이 없다면 조직은 후퇴하기 마련”이라며 ‘변화와 혁신으로 함께하는 고시회’를 25대 집행부의 모토로 소개했다. 이창식 신임 회장은 “각 자격사간 업역침해가 심해진 현실에서 회원들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시장 진입을 막고 세무사법 개정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1년 넘게 1인 시위 및 총궐기대회 등을 자발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시회의 이같은 활동은 많은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공론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회장은 “25대 고시회는 세무사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실행해 나가겠다”며 입법 공백으로 신입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등록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경숙 의원 발의안이 국회 기재위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는 20일 회관에서 서울지방국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 세정현안에 대한 논의와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정 애로사항을 경청하고자 기꺼이 시간을 할애해 내방해 준 민생지원소통추진단장과 서울국세청 간부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서울세무사회 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뗐다. 이어 “국세청이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구성하고 우리 회 등 세정협력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납세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면 선진세정으로 발전하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김완일 회장은 특히 “최근 꼬마빌딩이나 주택양도소득세 사례처럼 세법령이 대폭 개정돼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조차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건의하는 사항들은 납세자들이 힘들어 하는 애로사항이니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검토해 주기 바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을 해서 국세청과 납세자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승훈 민생지원소통추진단장은 “오늘 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