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5개 학회가 연합해 내달 4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일 한국세무학회에 따르면, 2020년 제15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는 내달 4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개최된다. 한국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국제조세협회 등 5개 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2020년대의 사회변화와 조세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1·2부 5개 논문 발표 및 종합토론에 각 학회와 외부 전문가 등이 골고루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먼저 최성근 영남대 교수는 ‘조세개혁의 세법적 기초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이에 대해 토론한다. 이어 정규언 고려대 교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세무행정의 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김상술 법무법인 평안 세무학박사가 추가 의견을 낸다. 또한 ‘부동산 세제와 기본권-국제적 비교를 중심으로’ 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자로, 이재호 세무법인 BnH 상임고문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팬데믹과 조세재정의 역할’을 살펴본다. 남혜정 동국대 교수가 이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끝으로 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
한국세무사회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손잡고 세무회계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지난 17일 여성단체협의회 회의실에서 상호 교류 증진 및 홍보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여성의 세무에 대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무회계 교육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교육 희망 인력의 모집과 교육개설을, 한국세무사회는 교육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또 여성 창업자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의 하나인 세무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사가 경제전문가로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회계사무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해 구인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육지원과 함께 취업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세무분야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다방면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권익향상과 고용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 전문자격사의 공익적 역할을 다해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원경희 회장과 고은경⋅김관균
“국민의 조력자인 세무사 믿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지지해 달라”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허용 안해” 유튜브 ‘세무사TV' 통해 대국민 메시지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기재위 심사를 앞두고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16일 유튜브 ‘세무사TV’에서 진행한 주간브리핑에서 “변호사가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들과 관계기관 등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범위와 관련해 21대 국회에는 양경숙, 양정숙 의원안 등이 제출돼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도 실무교육을 받은 후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의 의결되고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다”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는 세무대리 분야의 최고 적임자인 조세전문가이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경력개발연구 심포지엄 일⋅육아 병행하는 제도⋅시스템 필요 프로젝트나 소속팀에서 리더 경험하도록 독려 회계법인내 여성 관리자, 파트너 비율 높여야 한국공인회계사회, 여성회계사 정부 위원 등으로 추천 공인회계사 합격자 중 여성비율이 30%에 달하지만 국내 빅4 회계법인의 여성 파트너(임원급)는 9% 이하로 나타났다. 국민대 여성리더십 연구팀(유재경 겸임교수)이 17일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공인회계사의 경력개발연구’에 따르면,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작년보다 1.9% 줄어든 28.6%로 나타났다. 10월 기준 여성공인회계사는 4천357명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으며, 법인 2천232명, 휴업 1천817명, 개업 184명, 감사반 124명으로 분포돼 있다. 연구팀은 여성공인회계사 합격자가 30%에 달하지만 올 11월 기준 국내 빅4 회계법인내 여성 파트너 비율은 9% 이하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남녀 공인회계사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공인회계사의 경력개발을 위한 제안을 내놨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공인회계사의 리더십 열망은 20대에서 40대까지 꾸준
직무정지 처분받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징계 안받은 직무는 계속 수행 유동수 의원,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회계법인 설립 요건의 하나인 공인회계사 수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적 기능인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규정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토록 했다. 개정안은 회계법인 설립요건도 완화했다. 회계법인 설립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해 회계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계서비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 동안 회계법인에 소속될 수가 없어 전체 업무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과 같은 효과가 초래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
김대현 세무사가 새 부산세무사고시회장에 선출됐다. 부산세무사고시회(회장·박승태)는 지난 13일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 허심청 2층 크리스탈룸에서 ‘제27회 정기총회’를 갖고, 김대현 세무사를 제15대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에는 김진원·김정숙 세무사가 선출됐다. 김대현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세무사고시회의 사업을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비대면시대에 맞게 ‘정중동(靜中動)’의 자세로 회원들의 세법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회원이 어려움을 느끼는 세무실무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의 세법연구를 적극 지원해 새로운 강의와 교육의 기회를 더욱 넓혀 회원들의 전문분야 확대와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독서모임도 새롭게 만들어 인문학적 소양도 갖추는 기회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박성일 부산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에서 “2년 임기동안 각 부회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며 2년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회비 납부회원은 증가했으나, 회원들의 행사 참여가 부족해 아쉽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회장과 집행부가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곽장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정감사 계약 관련 회사에 과다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16일 2021 사업연도 지정감사 계약체결과 관련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회사에게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사하고 업계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한공회는 2021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시에 ‘외부감사 행동강령’에 따라 △ 표준감사시간 준수 가능 여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감사 수임 △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을 적용한 상세 산출근거와 감사시간 투입계획 등을 회사에 충실하게 설명 △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것 등 핵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김영식 회장은 “회계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며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임을 각별히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에 회계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면 명의대여 형식의 비정상적인 영업형태를 야기해 납세자 권익 침해와 국가 세무행정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무업무 수행 전문직의 범위를 주제로 한 조세관련학회 공동 심포지엄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방향’ 발제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허용과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은 어느 특정 자격사의 사익이 아닌 세무사제도에 대한 공신력 제고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무사법의 목적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회계학 등 회계관련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았고 그 선택율도 1~2%에 불과하다”며 변호사에 대한 회계업무 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고 부회장은 “20대 국회도 이러한 점을 우려해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변호사에게 회계업무를 허용하지 않은 개정안의 합헌성도 분명히
한국세무사고시회 임원과 회원들이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변호사의 직무범위 확장 시도에 끝까지 맞선다는 의지다. 13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지난 석달간 곽 회장과 이창식 총무부회장이 이끌어온 1인 시위에 이어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임원·회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친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지난 2017년 통과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의 정당성을 알리고, 세무사 고유업무인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의 허용을 반대하기 위해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매주 화·목요일 오전 곽 회장과 이창식 차기 회장이 나서 헌재 앞 1인 시위를 펼쳤으며, 이번에 국회로 장소를 옮겼다. 시위는 매일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된다. 지난 10일 곽 회장을 필두로 김순화-이창식-배미영-강현삼-이석정·김희철-이창식-김선명 세무사 등 고시회 임원·회원들이 차례로 시위에 나선다. 상황에 따라 18일 이후에도 시위가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 3건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6일 양경숙·양정숙 의원안과 정부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세무사들은
내달 예정된 한국여성세무사회의 전문가 특강이 조기 마감돼 추가 강좌가 개설됐다. 13일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고경희)에 따르면, 2차 전문가특강은 내달 28일과 29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틀에 걸쳐 고경희 회장이 ‘상속세 실무와 상증법상 주의해야 할 것 체크리스트’를 주제로 강의하며, 신청은 내달 16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 문자 접수로 받는다. 앞서 신청받은 1차 전문가 특강은 내달 11일과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고경희 회장이 같은 주제로 강의한다. 고경희 여성세무사회장은 “1차 신청이 인기리에 조기 마감돼 회원들의 추가 강좌 요청이 쇄도했다”며 강좌를 추가 개설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회장·김재신)는 오는 1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글래드호텔 블룸 B에서 ‘공인회계사 경력개발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인회계사 경력개발 연구: 남녀차이와 리더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먼저 이은형 국민대 교수가 ‘조직의 다양성과 기업성과’에 대해 강의하고 이어 유재경 국민대 교수가 ‘공인회계사 경력개발연구’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서지희 삼정회계법인 전무를 좌장으로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 송연주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이총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고은경 세무사회 부회장 “변호사에게 회계업무 허용하는 것은 특혜” 이태규 회계사회 조세연구실장 “전문자격사제도 취지에 부합 안해” 세무⋅회계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들은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변호사의 직무로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한 조세관련학회(국제조세협회⋅세무학회⋅회계학회) 공동 심포지엄이 10일 개최됐다.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세무사⋅회계사 대표들은 변호사가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해서는 안 될 이유로 ▶전문자격사제도 훼손 ▶회계⋅세원 투명성 후퇴 ▶납세자 가산세 등 피해 우려 ▶세무대리시장 질서 혼란 ▶변호사에 대한 특혜 ▶20대 국회 기재위도 허용 불가 ▶헌재 ‘변호사에 허용할 세무대리 범위는 입법자가 결정’ 판결 등을 제시했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실장은 “회계사⋅세무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에 관한 학리와 응용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계전문직이 아닌
한국세무사회는 2020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접수를 9일부터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대상자는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다. 교육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실무교육 기간은 12월5일(토)부터 12월26일(토)까지다. 세무사회는 이 기간 7일간의 집체교육과 13일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마친 세무사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9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무사 등록관리 업무상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전 등록을 의무화하며, 기재부 장관은 등록 신청자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등록한 세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하는데, 이를 위한 결격사유 확인 근거가 없어 문제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현재 등록 신청인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 결격사유의 대상이 되는 징계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도 조회할 필요가 있다”며 “등록 세무사의 결격사유 확인 근거도 마련해 세무사 등록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코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세무사법 개정안 4건, 다시 국회 심사대로…조세소위 회부 21대 국회에선 '변호사 VS 세무사⋅노무사⋅변리사⋅관세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전선 확장 세무·회계사의 전문영역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본격적인 입법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세무사법 개정안 4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회부돼 전문자격사간 치열한 업무영역 싸움이 예고된 가운데, 공직퇴임세무사 수임 제한 문제, 자격증 대여 금지 외에도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문제 등 첨예한 쟁점이 맞부딪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345건의 법안을 상정했으며, 양경숙·양정숙·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3건과 정부안은 조세소위로 회부됐다. 특히 양경숙·양정숙 의원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에 대한 입장차이가 극명해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7월22일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업무에서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의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