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의 시험서류 제출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을 5일 공고했다. 내년 1차시험 응시자는 올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에 학점인정, 과목인정, 영어성적 인정신청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을 살펴보면 학점인정신청은 오는 8월10일부터 내년 1월8일 오후6시까지, 과목인정신청은 오는 8월10일부터 11월13일 오후 6시까지다. 영어성적은 오는 8월10일부터 12월31일 오후6시까지 낸다. 1차시험 응시자는 2019년 1월1일 이후 치러진 시험의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 교부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성적을 인정한다. 이어 1차시험 면제 신청기한은 내년 3월22일부터 3월30일 오후6시까지다. 1차시험 면제자 등을 위한 내년 상반기 시험서류 제출은 학점인정을 내년 4월15일부터 4월23일 오후6시까지 신청받고, 과목인정은 내년 3월22일부터 3월30일 오후6시까지 신청받는다. ● 시험서류 제출시기 구 분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의원입법으로 두 건 발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법안 내용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지난 22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올해 세무사법 개정안의 최대 관심사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인데, 양경숙 의원 안에는 그 내용이 담겼고 추경호 의원 안에는 제외됐다. 양경숙 의원의 개정안은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 경과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규정 신설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벌칙 신설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세무사 징계내용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위법한 명의대여를 통해 수수한 금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을 담고 있다. 특히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와 관련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월드클래스코리아 컨설팅그룹이 출간한 ‘TREND 세무사’와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간 도서 2권을 회원들에게 무료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TREND 세무사’는 점점 변화하는 세무시장에 대비해 사전적 고객관리 및 마케팅 등의 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 책으로, 업역범위 충돌로 인해 세무사들이 헤쳐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법적으로 말씀 드리자면’은 코로나19 시대에 세무사가 알아야 할 노무 매뉴얼을 담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무 문제에 대해 사례별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고시회는 두권의 신간은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월드클래스코리아 컨설팅그룹간의 협약에 의해 신청하는 고시회 회원에게 모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추가적인 도서 발간에도 회원들을 위해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은 “점점 변해가는 세무시장의 변화에 회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고민이 많았다”며 “이러한 유익한 도서 발간이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곽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새 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으로 김종숙 세무법인 가교 대표세무사가 추대된다.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오는 30일 서면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회장 추인 및 재무보고 등의 안건을 의결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4월 예정이었던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의결사항 서류를 발송하는 형식으로 대체됐다. 회장으로 내정된 김종숙 세무사는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9년 용산세무서장을 끝으로 37년간의 국세청 근무를 마치고 명예퇴직했으며, 세무사 개업 직후부터 한일세무사친선협회 회원으로 활동해 왔다. 김 세무사는 그간 열렸던 친선협회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부회장, 감사, 수석부회장으로 일하는 등 열의를 다해 왔다. 2017년부터는 한국방송통신대 일본학과를 시작으로 다시 학업에 도전해 현재 같은 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한편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김정식 전 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은 “이번 총회는 부득이하게 전임 회장을 포함한 임원회 결의를 거쳐 서면 총회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마지막 회무를 놓으며 도와주신 회원님들께 크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올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애석하다, 혜량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21일 장례서비스 특허인증을 받은 후불제 상조회사인 ‘장례닷컴’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장례닷컴’은 정부 지원업체로 온라인 조문 시스템과 상주 주도형 장례서비스 특허인증을 받은 상조서비스업체다. 세무사회는 선불식 상조서비스업체의 경우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한 선납피해사례가 있어 후불식 상조서비스업체를 중심으로 업무체결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회원들은 앞으로 ‘장례닷컴’의 맞춤형 상조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불식 타 상조회사의 동일한 서비스와 비교해 최소 130만원 저렴한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또한 선불식 상조회사의 단점인 납입금 불안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장례절차에 꼭 필요한 상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어 직접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최소 30%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회원 특별혜택으로 제단 장식 꽃바구니 2개와 입관 꽃장식, 고인 메이크업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회원들은 조사(弔事) 발생시 ‘장례닷컴’의 24시간 전문상담원이 대기하는 모바일 시스템이나 한국세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회계 업무영역인 회계장부 작성(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은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3년12월3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에 대해 2018년 4월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에 따른 대체입법에 나섰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대체입법안이 자동폐기됐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 등을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 20명이 발의자로 나섰다. 개정안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한편,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에 나설 경우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 세무사법 제반 규정도 세무사·회계사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의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양 의원은 “세무사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수임할 수 없도록 1년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와 알선자에 대한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서 재추진한 것.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여·야·정이 합의해 이같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위법한 명의
2020년 관세사시험 제1차시험은 2천433명 대상자 중 1천913명이 응시해 451명이 합격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2일 제37회 관세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1차 시험의 합격률은 23.58%, 여성합격자 비율은 46.78%다. 합격자 연령은 20대(341명)-30대(88명)-40대(16명)-50대(6명) 등으로 20대가 가장 많았다. 이어 2차 시험은 오는 9월12일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를 시험과목으로 치르며 시험장소는 내달 7일 발표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공공부문의 회계검증서비스 입찰에 담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은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자체 조사 후 과징금의 과다를 떠나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화·대명·삼영·길인·지평·대성삼경 등 6개 회계법인은 2013∼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한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공공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6개 회계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3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신화회계법인 과징금 1천300만원·대명회계법인 700만원·삼영회계법인 700만원·지평회계법인 600만원·길인회계법인 200만원·대성삼경회계법인 100만원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회계법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회계법인들에게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23일 보냈다.
대구지방세무사회 김준현 연수이사(세무법인 대명)가 22일 대구매일신문이 주관하는 ‘대구경북 희망기부 챌린지’에 참여해 7번째 기부자로 선정됐다. 대구경북 희망기부 챌린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캠페인이다. ‘적자 기업’을 구상한다는 김준현 연수이사는 “회사를 운영할수록 적자가 발생해 자본금이 소진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기업을 꿈꾸고 있다”며 “50억원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차리고, 매년 10억원씩 사회에 기여해 적자를 내면 5년만에 회사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회사가 활동하는 5년 동안에는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이윤 추구가 아닌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하는 회사를 차리는 것이 꿈”이라고 전했다. 대구시 중구 성내1~3동에서 마을세무사를 맡아 무료 상담봉사를 진행하는 김준현 세무사는 북대구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대구광역시 동구청 무료세무상담실,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2017~2019년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로서 세무에 취약한 납세자들을 위한 세법에 대해 연구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연수이사직을 맡아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개
변호사들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15일 오전 11시 김효은 변호사 등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명이 헌법재판소에 이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는 김영훈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 이종엽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고문단장 등이 맡는다. 지난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2018년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김영훈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세무, 특허, 의료 등 다양한 전문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됐다”며 “그럼에도 세무사법은 지난 2018년 1월1일 이전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직역에 변호사가 진출할 필요성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자의적 차별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헌재를 찾은 김정욱 변호사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아무런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세계회계사연맹(IFAC)이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와 국제윤리기준제정위원회(IESBA)를 독립시키는 등 MG(모니터링그룹)의 감사관련 국제기준제정 시스템 재정비 계획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감사관련 국제기준제정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와 국제윤리기준제정위원회가 공익감독위원회(PIOB)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공익을 반영하고 특정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시스템 재정비로, 세계회계사연맹의 산하기구였던 두 위원회가 외부의 독립된 조직으로 바뀐다. 현재 세계회계사연맹에게 있던 두 기준제정기구의 위원 임명권한은 공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또 제정기구 내 회계전문가는 총 18명 중 감사인 9명 이하이던 것이 총 16명 중 감사인 5명 이하로 바뀌며, 세계회계사회연맹에서 전액 지원해 온 두 기준제정기구의 운영자금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서도 받도록 했다. 회계사회는 이번 모니터링그룹의 시스템 재정비 계획에 따라 감사관련 국제기준 제정에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3월까지 시스템 전환 계획수립과 준비 단계를 거쳐, 3월 이후 3년 동안 새로운 시스템을 점진적
1년간 세무·회계 대행 및 기술임치 수수료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 나섰다. 지원규모는 2천개사 내외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 세무회계 대행 및 기술 임치 수수료 등을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무회계분야의 경우 기장 대행 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특히 세무사·회계사 사무소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만 이용 가능하다. 지원분야 지원 내용 서비스 공급기관 비고 세무·회계 - 기장 대행 수수료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세무사, 회계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등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기술임치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
부산세무사고시회(회장·박성일)는 지난 11일 부산 금정산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수습을 마치고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세무사들을 비롯해 회원 총 40여명이 참여했다. 이어 세무사들의 진로 상담을 돕는 ‘후배 세무사의 날’ 행사를 치렀다. 이성일·방기성 세무사가 선배 세무사로 나서 개업 후 겪은 경험담을 공유했다. 박성일 회장은 “조세전문가로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후배 세무사들에게 사회봉사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금정산 일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며 “후배 세무사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한 후배 세무사의 날 행사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석성장학회는 지난 7일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서울 국세청 회의실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석성장학회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국세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며,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국세청 후배 공무원들에게 사랑나눔을 통한 봉사와 헌신의 모범을 보여준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석성장학회는 조용근 회장이 1984년말 부친이 남긴 유산 5천만원으로 장학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2001년도에 부모님의 가운데 이름 석성(石成)을 따서 발족했다. 2005년부터 선행 학생, 다문화‧탈북자 가정 자녀 등 모두 2천200여명의 초‧중‧고‧대학생들에게 24억여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특히 2009년부터는 미얀마 새마을지도자양성 장학금 지원을 시작으로 미얀마 양곤에 ‘사랑의 학교’를 수차례 건립해 기증하는 등 해외장학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지난 2011년에는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별도의 공익법인인 (사)석성1만사랑회를 설립해서 지금껏 전국 5군데에 중증장애인들의 공동생활관을 지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