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이의신청 거의 반영 안돼…상시검증 지원 필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1일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검토(연구책임: 김보영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 부동산 가격공시 산정·검증 체계에 검증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택 유형별·지역별 형평성 실증분석 결과, 주택 유형에 따라 2.3배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분산계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검증 절차와 관련해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 이의신청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에 대해 국토부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산정·검증하는 구조이므로, 표준과 개별 전체 검증을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들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현재 산정·검증 체계에서 제외돼 있는 광역지자체가 중앙과 공시가격의 상시 검증을 통한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소유자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이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기초지자체간 소통 창구기능도 촉구했다. 특히 현재 서울, 경기, 제주에서
전자고지·납부서비스에 토스 추가…모바일로 받아 즉시 납부 전자고지 신청하면 최대 500원 세액공제…마일리지도 850원까지 적립 서울시는 지방세입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TOSS)를 추가하고 30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페이코, 네이버, 신한플레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를 통한 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데 이어, 이번에 토스와 협약을 맺고 전자고지 및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 지방세입 고지서를 간편결제사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등), 금융앱(국민, 신한, 하나 등)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수령하고 납부까지 바로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간편결제사 앱이나 ETAX 홈페이지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에 수신된 고지서 내역을 확인한 후 등록된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재산세(7월, 9월), 자동차세(6월, 12월) 등 정기분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150~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를 최고 850원까지 적립해 준다. 서울시
코로나19․산불피해 中企, 납기 7월까지 연장…신고는 기한 내에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 한시적으로 ‘직전 2년’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내달 1일~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내는 것으로, 올해 신고대상은 99만9천 곳이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7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운영시간 제한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행안부, 내년 8월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정비 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시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정부는 전자정부 실현을 통한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위택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위택스 개발로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방법은 다양화 됐으나, 납세자가 지방세 고지를 알지 못하는 등 일부 불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세 홈택스, 서울시 이택스와 달리 위택스는 지방세 전자송달 시 송달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지 않아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2017년 5월까지 제공해 오던 문자안내서비스를 중단해 일부 국민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지방세 고지가 안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보 등을 통해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전자송달 안내 근거 마련, 송달 또는 안내방식 변경 시
2020년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 5.17%…OECD 평균 4.37% 2010~2018년 4%대 초반 머물러…2019년부터 급상승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종합부동산세 강화 원인 지방세연구원 "향후 보유세 세부담 비중 더 증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치솟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6일 ‘OECD Revenue Statistics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통계분석(안성서 선임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및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5.17%로, OECD 국가의 중앙값(3.42%), 평균(4.3%)보다 높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조세 대비 4% 초반에 머물렀다가 2019년 4.62%, 2020년 5.17%로 치솟았다. OECD 국가의 중간수준이었던 GDP 대비 비중 역시 2020년 평균(1.03%)을 소폭 상회한 1.04%로 나타났다.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기인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우대·의료비 할인혜택 부여 유공납세자 148명, 1년간 공영주차 요금 면제도 서울시는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22년도 모범납세자로 26만3천139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유공납세자 148명에 대해서는 표창장도 수여했다. 이들 모범납세자들은 시금고(신한은행)에서 대출금리 우대 및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할인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유공납세자 148명은 여기에 추가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년간 공영주차요금면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8년 이상 계속해 지방세 체납 없이 매년 2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18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유공납세자를 최종 선발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총 26만3천139명(개인 25만1천766명, 법인 1만1천373개 업체)이다.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2021년도 전체 납세자의 3.6%다. 이는 지난해(24만9천631명)에 비해 1만3천508명(5.4%)이 늘은 것으로, 최근 5년간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5년 모범·유공납세자 현황(단위:명) 구 분 2018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 이전방식 등 구체적인 절차가 법령에 규정됐다. 정부는 28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체납자나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계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한다.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이전해야 할 가상자산과 규모, 이전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등을 기재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매기되, 제도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현행 배기량 체계에 가격기준을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8일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의 주요 쟁점과 대안(연구책임, 김필헌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외국산 차량을 중심으로 한 엔진 다운사이징과 친환경자동차 비중 확대와 맞물려 납세자간 과세 불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자동차세의 재산세적 성격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일수록 자동차 가격 대비 조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격 기준 자동차세 도입의 제약요인으로 조세부담의 변화, 한미FTA 위배 가능성, 차량가격 산정을 위한 관련제도 미비 등을 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현행 배기량 체계에 가격기준을 일부 도입하도록 해 제도적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과 같은 환경지표의 반영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28일 공포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관리하는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취득 부동산의 범위가 확대됐으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상거래 취득 주택의 범위도 확대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등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가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까지는 광역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된 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기초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종전까지는 변경구역의 인구 비중만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액을 보정
학계‧조세 등 전문가 10인 참여…개편안 마련 4~5월 인수위 건의 재산세, 주택분 세율체계 전면 개편…1주택 실거주자 세액공제 신설 종부세, 1주택자 부담 완화…장기적으로 지방세로 전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제 개편안을 만들 ‘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이 출범했다. 서울시는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은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천만원에서 2021년 12억9천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또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천973억원에서 2021년 1조7천266억원으로 상승했고,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2017년 2천366억원에서 2021년 2조7천766
지방세연구원 "취득세·종부세 공약, 지방재정 영향 커…재산세·양도세는 미미" 취득세, 지방세 전체 29% 비중 차지…지방재정 전반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가 부동산 보유세제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세수 근간인 취득세 감소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연 평균 7천억원 정도의 지방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취득세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어 주택거래 부진과 맞물려 지방재정 전반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부동산세제 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부동산세제 대선공약과 지방재정(박상수 선임연구위원)’ 지방세이슈 페이퍼를 17일 발간했다. 부동산세제 공약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영향이 적으나, 취득세와 종부세는 지방세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취득세 부담을 인하하며, 국민의힘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기준 상향과 생애 최초 주택
자동차세 연납 작년 대비 4만8천대 증가…3.98%↑ 1월 연납 놓쳤다면 3월 연납 신청해 세금 경감 가능 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동안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317만대(2021년 12월말 기준) 중 127만대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전체 등록자동차 40%에 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동안 127만대, 2천816억원을 납부했으며, 연세액 일시 납부로 받은 공제헤택은 총 284억원이다. 연납 신청대수는 전년 대비 4만8천655대(3.98%), 납부세액은 127억원(4.73%) 증가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차는 서울시 등록대수 4만3천9만대의 58.8%에 해당하는 2만5천281대가 연납에 참여해 1억3천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연납신청을 통해 4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행안부, 지방세 지원지침 14일 전국 지자체 통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자가격리로 어려움 겪는 개인 대상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영업 부진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가급적 유예한다. 기한연장⋅징수유예와 같은 조치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이날 안내했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치하거나 납세자가 신청하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이미 고지했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
민홍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받고 2년 이내에 매각했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매입한 경우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운영 상의 어려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된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자산의 정리, 기업의 정상화 지원 등 기업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매입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지구내의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자체의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보정방식을 안분기준별로 세분화했다. 지방소득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신고 시 신고지, 신고제출서류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이밖에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과 관련해 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방법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