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시험의 영어과목 성적 제출은 코로나19로 어학시험이 취소된 수험자 중 공지한 시험에 접수한 자에 한해 성적 제출기한을 연기(다만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취소 공고일 이전에 자진 취소한 자는 제외)한다. 이때 제출기한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대상 공인어학시험 성적표와 서약서만 내면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장에 필요한 제출서류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13일 제출기한 연장과 관련해 대상 어학시험의 접수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는데, 이를 "공단에서 직접 어학시험 시행기관에 접수내역을 확인하겠다"며 "별도의 접수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수험생은 원서접수를 마친 후 1차 세무사시험 전일인 5월8일 오후6시까지 성적표·서약서만 응시지역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우편 접수는 제출기한 내 도착분까지 인정한다. 성적표는 세무사시험 원서접수 후 최초로 시행된 대상 공인어학시험만 인정된다. 만약 2개 이상의 공인어학시험에 접수했으나 모두 취소됐다면 원서 접수시 1개의 어학시험만 입력하되, 추후 2개의 시
한국세무사회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세무사 등록 결격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세무사로 활동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지난달 7일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A씨는 세무사법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까지인 2014년 5월까지 세무사 등록이 제한됐으며 이후 세무사로 다시 등록했다. 그런데 A씨는 결격사유로 등록이 제한된 기간에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는 A씨의 벌금이 확정되자 등록을 취소했으며,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세무사법에 의하면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부터 세무사 등록취소가 가능한데,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 당시 형사판결이 확정은 됐으나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은 세무사법상의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코로나19 사태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것 같다며 제재면제 신청을 한 기업이 지난 18일 현재 69개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한공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했다. 접수 결과 이달 18일 현재 69개 기업이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상장사가 41개, 비상장사가 28개였다. 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6곳 있었다. 미국·유럽·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의 결산․감사 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도 10개에 달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에 신청한 회사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국은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7개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 상장폐지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인세신고 등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을 위해 마스크 1만2천여장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건의로 코로나19 대구·경북지역 회원을 돕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두레’를 결성해 ‘마스크 후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 회원들로부터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한국세무사회에서 3천장, 서울지방회 1천500장, 중부·인천지방회 각 1천장, 부산·광주·대전지방회에서 각 500여장이 도착한 외에도 서울 등 전국의 많은 회원들도 마스크 후원에 동참했다. 대구지방회 임원들도 2천장을 모아 후원하는 등 총 1만2천여장을 확보했다. 대구세무사회는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남대구·경산지역 회원, 취약계층인 원로회원과 여성 회원에 우선 지원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대구지방세무사회원 795명 전원에게 1인 10장씩 항균마스크 전달을 완료했다. 대구세무사회는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회원들이 마스크 지원 뿐만 아니라 격려편지와 위로전화를 보내 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회원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세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이달 16일부터 한장석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와 지병근 세무사의 '주택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 동영상 강의를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모든 회원이 실무 중심의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스튜디오 동영상으로 강의를 제작, 한국세무연수원 홈페이지 탑재를 통해 전 회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다.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강의는 ▲부가가치세 실무시 고려사항 ▲과세표준 및 세액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및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검토 사항 등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례 및 예제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주택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 강의는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개정세법 반영)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특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중과 제외 ▲주택임대사업자와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와 양도소득세 등 2020년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세법 내용을 포함해 주택 양도소득세 전반을 다루는 등 총 6강으로 구성돼 있다. 동영상 강의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아이디로 로그인 후
오늘부터 제57회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접수 마감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다. 특히 코로나19로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이 취소돼 어학점수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자에 한해 공인어학성적의 제출기한이 연장돼 눈에 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로 영어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세무사 영어과목의 성적 제출기한을 연기한다고 13일 안내했다. 대상 시험은 토익(지난달 29일·398회), 텝스(7일·279회), G-TELF(15일·412회), 토플(지난달 29일·이달 7일·14일)으로 제한한다. 13일 안내일 기준 413회 G-TELP 시험 원서 접수가 마감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에 한해 G-TELP는 414회 시험 성적까지 인정한다. 제출기한 연장 적용을 받으려면 원서 접수시 공인어학성적 입력란에 취소된 어학시험명과 성적기준점수, 시험일을 입력하고 성적표·응시·접수번호에 자릿수를 맞춰 숫자 1을 기입한다. 이후 1차 세무사시험 전일인 5월8일 오후 6시까지 △공인어학 성적표 △대상 공인어학시험 접수사실 증명서류 △서약서를 응시지역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제출기한 내 도착분까
코로나19가 ‘재택근무’ 파란을 일으켰다.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도 재택근무를 둘러싼 고민이 커지면서 프로그램 구입 등 대책을 미리 준비해 놨어야 한다는 자성이 일고 있다. 때마침 정부는 미처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ERP, 클라우드 사용료 등 정보시스템 구축비도 지원범위에 포함돼 그간 인프라가 부족했던 세무회계사무소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은 코로나19 콜센터 집단감염과 관련, 고용장려금의 일환으로 재택근무 전환시 인프라 구축비를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웹 기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등이다. 특히 세무사무소에서는 재택근무시 정확한 세금신고·납부를 지원하는 전문 프로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착한임대료 운동'을 적극 응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정 회장은 "임대인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힘든 세입자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더 큰 감동과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고 정부소유재산과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내리기로 했다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IMF 금융위기에도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이 있는 국민으로서 이번 코로나19도 충분히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착한임대료 운동'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각계 인사들이 응원 릴레이를 펼치고 있으며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하고 있다.
한국관세사회(회장·박창언)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2월·3월(2개월)분의 본회 회비 면제에 나선다. 관세사회는 지난 4일 서면 이사회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2월·3월에 특히 심각하다고 판단, 2개월분의 본회 회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의결한데 이어, 오는 25일 개최되는 총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면제해 주는 지원대책은 관세사회 설립 이래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관세사업계 위축과 회원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전국 일선 관세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입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관세사회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국내 수출입 업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적극 대응 중에 있다. 관세사회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마스크 수입시 수입요건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관세청과 협의해 지난 5일 식약처에 이를 면제해 줄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양도세 핵심 실무교육을 동영상으로 회원들에게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양도세 핵심 실무교육은 당초 지난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됐다. 실무교육 동영상은 11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고시회 홈페이지의 동영상강의 게시판에 탑재된다. 동영상 교육 강사는 양도세 최고 전문가인 안수남 세무사가 맡았다. 이번 동영상 강좌에는 2020년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세법,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특례주택 규정, 양도차익계산 특수거래(고가주택, 부담부증여, 교환), 실무상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공인회계사 2명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제1차 위원회에서 징계 의결된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두 명의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했다. 48조 1항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명령 위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누락, 공인회계사회칙 위반, 품위 손상 행위를 할 경우 징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직무일부정지 6개월과 직무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이를 지켜본 세무사들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국회와 기재부를 성토하는데 이어 유튜브 등을 통해 “입법공백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모 세무사는 10일 유튜브 알아보자TV 채널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님들께 청문드립니다’는 영상을 올렸다. 장 세무사는 영상에서 입법공백은 국회의 책임이라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인 ▷세무사등록을 위한 교육 ▷업무범위 제한 ▷불법세무대리 처벌근거규정에 집중해 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장 세무사는 영상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왜 체계 자구심사를 하는게 아니라 대법원, 법무부, 법원 행정처만 찾나”고 반문하며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와 소위 심사는 무시하는 것인가”고 서두를 뗐다. 이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다수의 법사위원들이 입법공백으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왜 소수 위원들 반대를 이유로 들어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철희 의원의 세무사와 변호사단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시험 전반에 걸쳐 IT관련 내용의 비중을 높이는 등 시대 변화에 걸맞는 변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CPA시험의 제도개선을 위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학점이수 제도·시험과목과 2차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합격 후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과정에 관련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시험에 IT관련 내용의 비중을 높이자는 안이다. 사전학점이수 제도에서 IT관련 과목을 따로 분리하거나 인정학점의 수준을 조정하고, 실무와 연관된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을 출제하거나 회계감사 과목내 IT관련 문제 비중을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실무연수에서도 직업윤리, IT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해 필수적인 내용 위주로 연수 과정을 확대하거나 실무연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현행 사전이수학점(24학점) 전체 수준의 증가 혹은 유지 여부 △회계감사 과목의 배점 상향 △2차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부분합격제·절대평가제) 점검 △실무연수시 회계감리 지적사례·외부감사법령·자본시
한국관세사회가 이달 25일 예정된 총회를 코로나 19 감염확산을 우려해 서면참석으로 일괄 전환키로 확정했다. 10일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19 감염사례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이달 25일 예정된 제44차 정기총회를 회원들의 실물 참석 없이 서면참석으로 대체해 운영키로 했다. 한국관세사회 창립 이후 정기총회가 서면참석으로 대체된 적은 이제껏 단 한 번도 없던 일로, 감염병 심각단계인 코로나 19로 인해 관세사회 창립 이래 전무한 사례까지 파생되는 셈이다. 관세사회는 총회 개최시 회원 참석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참석이 가능하다는 회칙에 의거해 금번 제 44차 총회는 서면총회로 대체키로 했으며, 각종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이달 16일부터 약 2천여명에 달하는 회원들에게 서류로 송부할 예정이다. 회원들에게 송부되는 의결 안건들로는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 이익잉여금 분리적립안, 회칙개정 사항 등이 담기게 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회원들의 영업활동이 부진한 점을 반영해, 전회원들을 대상으로 2개월분 회비를 면제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관세사회는 16일 발송되는 의결 및 보고사항에 대해 총회 개최 전일인 이달 24일까지 서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