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일자로 단행한 25명의 서기관 승진인사의 특징은 ‘본청⋅세대⋅조사’로 귀결. 전체 25명의 승진자 중에서 본청이 13명을 배출해 52%를 차지했는데, 본청의 승진자 비중은 46.2%→50.0%→51.9%→52.0% 등 2019년 하반기 이후 높아지는 추세. 지방청과 세무서의 우수자원을 세종시 본청으로 유입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 25명을 임용구분별로 보면 행시(민경채 포함) 6명(24%), 세대 13명(52%), 7급공채 4명, 9급공채 2명으로 세대 출신이 절반을 넘었지만 일반공채 비중이 24%에 달해 눈길. 지방청별로는 본청이 13명으로 52%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청이 5명, 중부청 3명, 인천청⋅광주청 각각 1명, 부산청 2명으로, 대전청⋅대구청은 이번에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상황. 또 전체 승진자 중 조사국 출신이 12명으로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 특히 지방청 승진자의 경우 대부분 조사국 출신들이 차지.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 승진자가 5명으로 역대 최고 점유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9급공채 승진자가 본청에서 9년 만에 배출됐다고 설명. 이밖에 특별승진자 4명은 본청 2명, 서울청⋅중부청 각각 1명인데, 예년과 달리
◇…국세청 상반기 인사시즌에 접어들자 관리자와 직원들 사이에서 조사국 근무자들의 고충이 다시 회자되고 있어 눈길. 얘기인즉슨, 인사 배치와 관계없이 조사국 출신들은 퇴직하기 전까지 해당 부과처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심적 부담이 크다는 내용. 세무조사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불복청구는 해당 조사팀에서 적극 대응하고 이후 행정소송은 지방청 송무과에서 맡아서 진행하는데 세액이나 중요도에 따라 해당조사팀이 소송단계까지 관여하는 경우도 많아 보직을 바꾸고도 계속 매달려야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부담이 상당하다는 후문. 지방청 조사과에서 근무한 후 일선으로 전보된 한 관리자는 "조사국에서 근무하다 인사 발령으로 담당업무가 바뀌었는데 옛 과세처분 사건의 불복심리가 있을 때면 조세심판원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는 “과세당국은 부과처분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조사를 맡아본 사람이 상황을 잘 아니까 가게 된다”며 “후임 공판검사가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과는 다른 점”이라고 부연. 국세청 조사국 출신 한 세무사는 “불복청구가 인용돼 부실부과로 판정이 나면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인사 데미지 등 불이익이 있다”며 “두 번 죽지 않으려
◇…이르면 6월말 국세청의 1급 등 고위직 정기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인사를 통해 짜여질 1급 진용에 대해 세정가에선 다음 정부에서의 인적판도를 예상할 수 있다며 관심을 더욱 집중. 그간의 관례에 따르면 국세청 1급 인사는 6월말과 12월말경 두 차례 실시되며, 오는 6월말경 인사가 단행된다면 부임 1년여가 되는 국세청 차장, 서울청장, 부산청장이 인사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모두 지난해 9월 현직에 부임. 세정가에서는 20대 대통령선거는 내년 3월9일이고 임기가 5월10일부터 시작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 인사주기상 이번 6월말과 12월말 인사를 통해 차기 정부의 주요인사 후보군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특히 세정가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의 경우 문재인정부와 임기를 함께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따라서 남은 두 차례 인사에서 차기를 노리는 유력주자들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측. 세정가 한 인사는 “통상 국세청 1급 인사는 BH 의중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아는데, 6월말 1급인사는 현 청장의 지휘권에 힘을 계속 실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1급 인사를
◇…국세청이 내달 중순 25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는 공지가 나오자 ‘이제 서기관 승진 30명 시대는 저문 것 아니냐’고 여기저기서 푸념. 근래 들어 승진자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9년 상반기 32명으로, 이후 26~28명 수준을 유지하다 급기야 올 상반기 25명 내외까지 떨어진 상황. 서기관 승진 30명 시대는 2015년(상반기 38명, 하반기 35명)을 거쳐 2016년(상반기 34명, 하반기 33명), 2017년 상반기(31명)까지 이어지다 2018년에 20명대 안팎까지 감소했으며, 2019년 상반기 다시 30명대를 회복. 작년의 경우도 상반기 28명, 하반기 27명으로 30명대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 서기관 승진규모는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서장급 이상 연령명퇴에 따라 주로 좌우되는데, 올해의 경우 당연 연령명퇴 대상인 1963년생이 불과 10여명에 불과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역시 승진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사무관들의 바람과 달리 승진규모는 작지만 현재 국세청이 과장급 역량평가 자체실시를 추진 중이어서 이르면 하반기엔 큰 선물이 될 것이라는 희소식. 한 사무관은 “승진TO도 중요하지만 복수직으로 승진한 후 초임서장을 빨리
◇…최근 세무사계는 세무대리시장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두고 국회에서 변호사와 힘겨운 싸움을 전개 중인데, 한편에서 국세청은 송무.납보 분야 등에서 변호사 채용을 늘려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대해 세정동반자인 세무사들의 반응이 시큰둥. 국세청의 변호사 직군 채용은 행정소송과 심판 등 송무분야를 넘어 조세법률 전반에 걸쳐 확대 중으로, 2014년~2019년까지 최근 6년간 국세청의 변호사 채용인력(경력+계약직)은 135명<심재철 전 의원실 자료>에 달하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특채한 132명 가운데 무려 107명이 법률관련 직군으로 집계. 다만, 국세청의 변호사 채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액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등 변호사 직군에 공직문호를 개방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되풀이되는 상황. 세정 분야의 또 다른 큰 축인 세무사계의 경우,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전을 거듭하고
◇…국세청이 조만간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기관 승진인사를 기점으로 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과장급 전보, 고공단 승진⋅전보 등 본격적인 인사시즌이 임박. 지난해의 경우 4월20일자로 승진일정을 공지하고 5월12일자로 단행한 점에 비춰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서기관 승진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 고참 사무관들은 승진인사 시기와 더불어 규모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엔 28명으로 30명 선을 넘지 못했는데 올해 30명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28명, 하반기 27명의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 서기관 승진규모는 상반기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청장급과 1963~1964년생 서장급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 한편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단행한 지난해 하반기 승진인사에선 ‘사무관 승진 후 만 5년 이상 경과’라는 틀을 깬데 이어 여성공무원 역대 최다 승진, 7⋅9급 공채자 승진 확대, 서울청 승진점유비 하락 등과 같은 특징을 보였는데 올해 상반기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
◇…지난 7일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집권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가운데, 선거 패인의 하나로 ‘LH발 부동산 문제’가 지목되자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주도한 기재부와 국토부를 비롯해 측면지원에 나섰던 국세청 등 유관부처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대선 전초전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지도부의 일괄 퇴진이 현실화됐고 나아가 정국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청와대발 개각설까지 나오자, 세정가에서는 개각의 폭과 수준에 따라 3개월도 남지 않은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혹시나 파장이 미치지 않을까 이목을 집중.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탈세 기획조사를 수십 차례에 걸쳐 이어왔고, 지난달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발족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정부·여당이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에서 ‘회초리’ 역할을 감내. 기재부 등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성론과 함께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그 여부에 따라 부동산정책을 측면 지원한 국세청의 입지 또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특히 국세청의 경우 6월말 1급 등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선거 패배
◇…국세청 사무서류 전달체계인 문서사송(文書使送)제도가 지난달부터 완전 폐지됨에 따라, 본·지방청 문서함에서 분주하게 행낭(行囊)을 짊어졌던 직원들의 모습 또한 이젠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퇴장. 문서사송제도는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등 전국 조직을 가진 국세청의 업무 특성상 신속한 서류 전달 체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으나, 사무 전산화와 더불어 우편제도가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올초에는 중부청과 대전청 등에서만 일부 존치해 운영. 그러나 이 역시도 첨단기기와 사무 전산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송을 통한 문서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효율성 또한 우편제도에 밀리는 등 활용도가 갈수록 줄어들었던 상황. 국세청은 이에 따라 본청내 각 국실 및 중부청과 대전청을 대상으로 사송제도 존치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으며, 대다수 직원들로부터 전산기기를 이용할 경우 송달과 수령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사송에 대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에 이르자 올 3월부터 사송제도를 전격 폐지키로 결정.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우편제도와 사무 전산화가 뒤떨어지던 시기엔 사송을 통한 문서 전달이 가장 효율적이었으나, 전산화가 정착될수록 사송 이용률이 크게 낮아졌다”며 “전산기기를 이용
◇…국세청⋅경찰 등 사정기관들이 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수사·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3월말 현재 총 576명이 부동산 투기혐의로 내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전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이끌고 있는 경찰은 투기 혐의자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국세청 또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투기혐의자 세무조사에 이미 착수한 상황. 이와 관련,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내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자 165명을 대상으로 이달 1일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세정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 또한 이번 국세청 조사대상에 LH직원 또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 이는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격상되고, 국세청 또한 기존 부동산 투기조사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발족한 직접적인 배경이 바로 공공기관인 LH 사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면 당연지사. 더욱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감을 표출해 온 상당수 국민들은 일반인들의 투기혐의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처가 공공기관 및 공직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좌절감마저 토로하는 형국. 이 때문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LH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 30일 긴급히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특별조사단 구성을 대내외에 공표. 특별조사단 구성이 발표되자 국세청 내부에선 특정 개발지역을 겨냥한 전담조직 구성은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다소 이례적이며,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투기관련 사안이어서 조사단의 심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한 관리자는 “부동산투기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게 ‘탈세자 세금 추징’에 한정되는데, 이번 대책 발표로 국세청도 국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됐다”고 지적. 지방청 조사국 다른 직원은 “특별조사단을 꾸렸으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 실적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 세정가는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들어서자마자 부동산탈세 기획조사를 수십 차례에 걸쳐 이어왔고 조사국에 TF 등 전담조직도 설치해 운영하는 등 평상업무로 대처해 온 점에 비춰 이번 특별조사단 설치 또한 별반 새로울 게 있겠느냐는 인식이 팽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정기관장들에게 경찰의 부동산 투기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하자, 국세청은 이튿날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는 등 기민한 움직임. 투기와 관련해 국세청의 임무는 ‘탈루세금 추징’에 국한돼 있지만, LH 사태에서 빚어진 광범위한 투기에 대해 특수본에서 투기혐의자로 특정한 납세자 기본사항과 세금신고내용 등 과세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용 가능한 조사인력을 동원해 투기 예방을 적극 지원하게 된 상황. 이날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前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검증과 조사를 실시하는 175명 이상 규모의 ‘특별조사단’을 꾸리는 동시에 특조단 내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설치. 다만, 이같은 전담조직과 신고센터는 명칭과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과거에도 운영돼 왔었고, 투기가 심했던 노무현정부 당시엔 ‘조기경보시스템’에 이어 ‘거래동향파악전담반’과 ‘투기신고센터’까지 설치했으나 투기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국세청 대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에 대한 전보인사로 공석이 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자리는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자리는 올해 1월 김지훈 국장이 외부파견을 마치고 부임했으나 지난 11일자로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으로 전보돼 2개월 만에 공석 상태. 앞서 지난해 1월 최재봉 국장, 9월 김대원 국장, 올해 1월 김지훈 국장이 부임한 점에 비춰볼 때 15개월 사이에 3명의 국장이 교체되는 등 너무 잦은 인사로 업무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은 고공단 TO와도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현재 정식조직이 아닌 임시조직이어서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갈 것이라는 전망. 한편 최근 발족한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안부와 정식 직제 추진에 대한 협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로펌·회계법인行…"공채 및 세대출신들, 인사때 좌절감 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직원들의 탈(脫)공직 행렬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판전문성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세정가에서 점증. 조세심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월 심판부에서 근무하던 사무관 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공직을 그만 둔데 이어, 한달 만인 이달말 또다시 사무관 2명이 심판원 문을 나설 예정이라는 것. 정원 124명의 조직에서 두 달새 무려 4명의 사무관이 공직을 떠나게 되는 셈으로, 이들 가운데 3명은 대형로펌과 회계법인으로 진로를 정한 것으로 전해지며, 나머지 1명 또한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할 것이라는 전언. 이들 개개인별로 많게는 20여년, 적게는 10여년 동안 조세심판원에서 몸을 담아 왔으며, 심판행정에 대한 전문성 또한 높았기에 이들의 탈공직에 따라 전문성 하락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세정가의 우려. 세정가에서는 이들이 갑작스레 공직을 떠나게 된 배경에 주목하는 상황으로, 심판원이 근래 단행한 인사에서 세무대학 및 7급 공채 출신들의 경우 변호사·회계사 등 특채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평과 결코 무관치 않다는 분석. 실제로 이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다음달로 미뤄진 가운데, 세무사들 사이에서 개정안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비등.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다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허용할 것인지인데, 어떤 경우라도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좀더 관심을 갖고 본회에 힘을 보태는 등 입법지원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 서울의 모 세무사는 “세무사 쪽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 중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고, 변호사 쪽 개정안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양쪽 다 세무조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 개업 20년차 모 세무사는 “세무조정은 세무사들의 수입이나 업무 중요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면서도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을 빼앗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마디로 사면초가 상태다”고 우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조정 업무는 헌재가 이미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직무로 적시한 상황에서,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세청과 금융위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확대 설치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에 따른 탈세가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의 수사 뿐만 아니라 세정당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도 피할 수 없을 전망. 정부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신속한 진상 파악을 위해 총리실에 ‘정부합동조사단’을 설치.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수사나 조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미등기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까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설치하는 등 대응전선을 확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따져 세금을 추징하는 게 임무인 국세청이 땅 투기자 색출에 동원된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하며 부동산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국세청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평가. 특히 국세청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17차례나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정부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에도 참여해 실거래 조사 및 자금출처 검증을 함께 벌여오는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