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는 경제계의 입법‧정책 현안에 대해 국회와 소통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더 이상 단편적인 건의와 요청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계의 입법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정책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한상의는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 입법 초기부터 기업의 현실과 요구를 정확히 전달하고, 경제계가 책임 있는 입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전국 74개 지역상의 회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등 7개 권역별로 나눠 맡는다. 초대 공동위원장으로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등이다. 아울러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각 도별상의협의회 회장 9인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대한상의는 “권역별 공동위원장을 위촉해 지역경제 주요 현안을 수렴‧조율하고, 지역 기업의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역별 중점
AEO·ACVA·5억미만 소규모 수입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생략 동일 판매자·구매자 반복 수입시 최초 신고에만 과세자료 제출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7월1일 시행 AEO 등 성실수출입기업과 전년도 납세실적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이와함께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가 부과되고, 이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특히, 가격신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생산지원, 운임·보험료, 용기·포자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등 8개 분야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기준이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된다. 이에따라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자료 제출로 갈음되는 등 수입업체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입 허가 불허·반려물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허가 내역 및 불량·유해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는 승인·허가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물품과 동일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3국을 우회해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관세청이 제공받을 수 있는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의 범위를 현재의 '구비요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을 비롯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규근 의원실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출입 안전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납보위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명확히 규정 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납보위 참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건 유형이 명확해진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 등의 요구권자를 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상향해 제도의 실효성 또한 담보한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1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납보위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안건 유형을 명확히 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건 또는 제3항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검 심의·의결에서 위원을 제척하도록 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건으로는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세무조사 범위 확대 등이 담겨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각호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는 자 등과 관련된 관계 등을 정의하고 있다. 납보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주무국(과)장은
올해 수출, 지난해 대비 평균 4.9% 감소 전망 정책과제, '협상 통한 관세율 최소화' 첫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지속되면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4.9% 떨어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석유제품 업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천대 기업 중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150곳 응답)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의 영향 및 대응과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영 애로요인으로 △트럼프정부 관세정책의 잦은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24.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관세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악화(24.0%) △미국 수출 감소(18.8%) △환율변동 리스크 증가(17.5%) △중국 덤핑수출에 따른 피해(10.5%) 순이었다. 기업들의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최대 실무 애로는 미국 수입업체와의 단가조정 협상(53.4%)으로 나타났다. △미국 현지 통관절차 관련 정보(21.3%) △원산지 판정 기준 관련 세부정보 파악(13.3%)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미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 시행…반도체 제조업계 부담 완화 레이저 거리측정기, 골프용품서 제외 양허세율 0% 적용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 기기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골퍼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거리측정기에 대해서도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돼 가격 인하 유인 효과가 커진다. 관세청은 지난달 10일 개최한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게재된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7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이와관련, 차폐 공정이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해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는 공정으로,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업계와 전문
하나은행은 상담품질 향상과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담지원시스템 'HAI 상담지원봇'을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HAI 상담지원봇'은 고객과의 상담시 필요한 업무 정보와 처리 절차를 상담사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는 내부지원시스템이다. 이번 개편은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해 △상담 내용 실시간 요약 △상담 내용 자동분류 기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상담사의 후속업무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보다 많은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류된 상담 내용을 마케팅 시스템과 연계해 맞춤형 상품 제안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업무 활용기반을 구축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독립기업(CIC)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의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에 특화된 요약·분류모델을 개발, 실제 서비스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이날 HAI 상담지원봇으로 고객 상담업무를 직접 수행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HAI 상담지원봇 개편은 고객에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손님의 기대를 뛰어넘는 맞춤형 서비스로 보답하
정부가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집값이 꿈틀거리자 필요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금융위·서울시·한국은행·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서울·수도권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5월16일 기준 약 37만7천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4천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신축매입 약정은 LH와 매입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3일 회관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오봉신 세무사와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성장현 대표이사, 김대연 총괄이사, 대한사회복지신문 이상일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회원 및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양과 복리후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은 세무사회가 주관하거나 관계하는 행사 진행 시 장소 제공과 운영 협조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으며, 회원과 직원들이 리조트를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 등 최혜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세무사회 전담 창구도 별도 운영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협약식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성장현 대표이사는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아름다운 소쩍새의 노래와 별이 쏟아질 것만 같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좋은 시설을 보유한 곳”이라며,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앞장서서 세무사 회원들과 세무사회 구성원들을 최고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세무사
관세동우회, 제6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제시 정운기 회장 "트럼프2.0, 치밀한 관세전략과 전문성 필요" (사)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는 23일 한국관세사회 6층 대강당에서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제6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운기 관세동우회장과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전 관세청 이대복 차장을 비롯해 (사)관세동우회,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케이씨넷, (사)한국면세점협회, (사)TIPA, (사)AEO진흥협회, 협동통운(주), 한국관세정보원 등 13곳의 기관 회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사)관세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트럼프 2.0시대 관세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해법은 무엇인지, 관세행정의 컨트롤 타워인 관세청의 대응방안 및 기업이 준비해야 할 관세 전략은 무엇인지를 고심해야 한다”고 주제 선정의 배경을 밝혔다. 정 회장은 또한 “AI시대,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창의적 협력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이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감정평가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외에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추가됐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것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별다른 단서조항 없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모두 감평 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대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예정처, 예산심의 효율화 위해 중앙관서 지출한도·요구서 국회 제출 필요 기재부, 12대 분야별 예산요구서 2022년부터 비공개…법원 '공개' 판시 비목 과도한 세분화 지양…부처 예산편성·집행자율 제고하는 쪽으로 체계 개편 중앙 각 부처가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결위에 보고되는 문서로 재정 총량에 관한 핵심 정보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으나 실제는 제외되어 정보 파악이 어렵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2대 분야별 예산 요구액을 공개해 왔으나 2022년부터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2024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예산안 편성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측면에서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도록 판시한데 이어, 올해 3월 대법원이 기획재정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8천개가 넘는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안 제출 이전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국회의 효과적인 예산 심의에 기여할 수 있기에 기재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
작년 ELS 배상금 1조8천억원 기저효과 이자이익, 전년 동기 대비 1천억원 감소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1조5천억원 늘어나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이익은 1천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일회성 요인인 ELS 배상금(1조8천억원) 제외 영향이 컸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를 보면,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9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1조5천억원(28.7%) 증가했다. 특히 시중은행은 1년 전보다 9천억원 늘어난 3조8천억원, 특수은행은 8천억원 증가한 2조7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반면 지방은행은 1천억원 줄어든 3천억원, 인터넷은행은 100억원 줄어든 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이자이익은 14조8천억원으로 1천억원 감소했다. 이자수익자산이 171조7천억원(5.3%) 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NIM)은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1년 전보다 0.10%p 축소됐다. 비이자이익은 2조원으로 1천억원(6.6%) 늘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평가이익등 유가증권관련이익이 2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손비용은 1조6천억원으로 3천억원(
KICPA 회계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KICPA 회계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회관에서 ‘CPA BSI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는 회계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회계정책연구원의 주요 사업인 CPA BSI(Business Survey Index) 연구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정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동국대 교수), 태현수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장, 최훈 회계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회계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CPA BSI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최운열 회계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연구원은 회계정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 등 연구용역 지원사업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들의 경기에 대한 체감 인식을 수치화한 ‘CPA BSI’를 확장 발간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의 시각
기획재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2일 부총재급 대외협력총재보에 김성욱 IMF 이사를 선임한다고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ADB 대외협력총재보는 ADB가 최근 다자주의 위축 우려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하는 부총재급 고위직 직위다. ADB의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 최고위급 직위 중 하나로, 역내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역내 경제통합 및 국제공조 강화 관련 업무를 중점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총재보 임명으로 엄우종 ADB 사무총장의 지난해 7월 퇴임 이후 약 1년 만에 한국인이 부총재급 직위에 다시 진출하게 됐다. 김 내정자는 IMF 이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금융국장 등을 역임하며 국제금융 및 개발금융 분야에서 많은 지식과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아태지역 혁신금융기구(IF-CAP)에 1억불 참여하고,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지원 다자기금에 300만불 출연하는 등 ADB의 ‘글로벌 공공재’ 및 ’지역통합’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해 왔다. 기재부는 “이번 ADB 대외협력총재보 선임은 이러한 한국의 국제공조 기여 노력을 ADB 및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국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