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주택을 재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증여-재증여-양도’와 관련한 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해석사례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부(父)가 배우자(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자녀가 모(母)로부터 다시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부(父)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모(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아버지 A씨는 2003년 토지를 경락받아 2007년 주택을 신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배우자 B씨에게 증여했으며, B씨는 2022년 7월 주택과 부수토지를 자녀인 C씨에게 다시 증여했다. 이후 C씨는 같은해 10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
10년 상된 노후차량 6월말까지 신차로 교체시 혜택 신차 등록후 2개월내 노후자동차 말소 등록해야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상반기까지 부여되는 최대 1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세금도 절약하면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제도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합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31일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다. 또한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해야 하며, 신차등록은 올해 3월14일부터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개별소비세 감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자동차영업소에 제출하면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고서도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장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는방안이 추진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20억원까지는 세율 10%, 초과분은 20%의 낮은 증여세율을 매기며,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춰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사업승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상장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장기업이 가업상속공제가 된 사례는 2023년 기준 이전 5년간 단 4건에 불과해 실효성도 제한적이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차규근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
체납‧부당환급‧소송에 '특별한' 공적 있어야 규정‧고시 곧 공개…예산 확보해 내년부터 지급 체납징수나 조세소송 승소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국세청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관보에 공포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 규정은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규정됐다. 우선 지급 대상은 3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부과‧징수 ▶국세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 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이다. 이중 승소 포상금은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체납정리와 부당환급 적출 분야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 포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마다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며, 부과‧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 소송목적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준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 한도다. 이 조항은 6월15일부터 시행된다. 어떤 성과를 낸 직원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시행령에서는 체납징수, 위법 부당한 환급‧공제, 조세소송에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이라고 명시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가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다. 성실신고 확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제조업·음식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사업자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5월31일에서 6월30일로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달말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이 또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한국세법학회,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공익성 판단, 일률적 재산기준 부적절…기부금 기본재산 포함 재고해야 주식기부를 공익사업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 측면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축사에서 “공익법인은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으나 그 법적 기반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며 “한국세법학회는 앞으로도 공익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에 기여하고, 학계와 정책,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적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2개 세션에서 두개씩 총 4개의 주제 발제가 이뤄졌으며, 세션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고령 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상증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상증세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 기획됐다. 상증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대강당에는 20대 청년을 비롯해 30~40대 주부와 직장인, 60~70대로 보이는 이들도 많았다.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 참가자는 자신이 시력이 좋지 않다며 좌석을 앞쪽으로 배치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국세청은 이날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토크콘서트 내내 자리를 지키며 준비한 노트에 메모하거나 휴대폰으로 강의자료를 찍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상증세 분야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는 김한석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의 상증세 개요 강의, 필명 ‘미네르바 올빼미’로 활동하는 김호용 세무사의 상증세 절세방법 특강, 국세청 상증세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패널토크 순으로 진행됐다. 김한석 교수는 어떤 재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시가 평가의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시가 평가의
국세청, '상속·증여 토크콘서트' 열어 국민 눈높이서 설명 참여신청 3시간만에 마감…상증세, 가장 핫한 세목 입증 국세청 전문가·세무사 출동해 사례 위주로 '토크'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 20만명 시대를 맞아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려주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을 열고, 최근 급증하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주는 장을 마련했다. 이와관련, 지난 2010년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10만1천명에 그쳤으나 2023년에는 22만8천명으로 증가했으며, 이같은 추세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듯 이번 토크콘서트 참여 신청 3시간에 조기 마감되는 등 일반인들로부터 핫한 세목임을 다시금 방증했으며,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등 3부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토크콘서트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법인세, 작년보다 13조원 증가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동기보다 16조6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13조원 늘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8천억원.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3조5천억원 늘어난 38조8천억원 들어왔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전년 동기 대비 8천억원, 부가가치세는 6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진도율 37.2%로 작년(37.3%)과 비슷하며 최근 5년 평균으로(38.3%) 보면 다소 부진하다.
한국조세정책학회, 29일 '감액배당 과세' 주제 세미나 윤수현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객관적 현황 파악 중" 일반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는 감액배당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입법적 혼란이 납세자 피해와 국세청 행정낭비로 이어진다며 신속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제28차 한국조세정책학회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 조세정책세미나에서다. 그러나 기재부는 감액배당 과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에 대한 의견이) 반반 팽팽한 상황“이라며 “객관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 회피의 문제가 혹시 있을지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떼지 않기 때문에 일명 ‘비과세 배당’이라고 불린다. 최대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자본준비금 확장에 기여한 주주 외에도 증시에서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까지 감액배당을 받아 주주간 분배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세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
오문성·김완용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주장 상법상 명확한 정의 없는데도 세법에 비과세 규정 감액배당, 일반 배당과 실질 동일…똑같이 과세해야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상법의 자본충실 원칙에 반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전통적 해석 또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감액배당이 상법 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과 조세 정의를 훼손하기에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하고, 소득세법 및 상법의 체계 정비를 통해 법리적·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열고,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새로운 실무 조세 이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감액배당, 풀어쓰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해 시행하는 배당’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학회장은 “회계적으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그 성격상 자본금 전입과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 가능한데, 감액배당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앞두고 1만4천명에 안내문 발송 작년 매월 말일 기준 5억원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 신고 의무 미·과소신고시 10% 과태료…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명단공개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을 합한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 말일까지 반드시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작년 6월부터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코인 등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에 유의해야 하며,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해당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해외 차명 금융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매월 말일 잔액 산출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거주자·내국법인은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해 산출한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 자 산 산출 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Q&A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작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내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국세청이 정리한 내용. ◆2024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4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5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2024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가?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잔액이 8억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