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 투기·탈세대응 위해 국세청 추진방향 밝혀 강남4구·한강벨트 등 고가아파트 취득시 자금 출처 검증 강화 변칙 증여·부담부증여 등 부모 찬스시 부모 소득원천도 검증 시장교란 세력 '중개업소·유튜버·블로거' 지목…불법수익 집중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15일 개최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탈세 대응을 위한 국세청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들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임 국세청장은 “시장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하겠다”고 콕 짚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새정부 출범 후 세번째 주담대 한도,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25억원 초과 2억원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건수·대상 전면적으로 확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분당·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내일(16일)부터 발생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해당한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제한을 위해 집값에 따라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춘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각각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한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과오납 환급금 5년간 34조원 달해 경정청구 59.8%, 불복 23.7%, 착오이중납부 10.9%, 직권경정 5.7% 중부청·인천청 5년간 2배 이상 환급금 증가 부실과세가 밝혀져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5년간 8조1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3천58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6조9천억 원이던 환급금 규모는 2023년도 8조1천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7조2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조9천352억 원, 2021년 6조3천727억 원, 2022년 5조6천838억 원, 2023년 8조1천495억 원, 2024년 7조2천171억 원이었다. 유형별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 신고한 세액을 정정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가 연평균 5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이의제기나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환급이 연평균 23.7%,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로 발생한 착오이중납부가 10.9%,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해 정정·환급하는
대부분 본청·1급청 조사과장 '쇄신 인사' 단행 새정부 기조·새청장 세정철학에 따라 보직 교체 1급청 조사과장 교체비율 40%-38.2%-64.7% 임광현 청장, 60년간 이어진 조사 패러다임 전환 최근 3번의 정권교체 직후 취임한 국세청장 가운데 임광현 현 국세청장이 가장 큰 폭으로 조사국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권교체 직후 취임한 국세청장의 조사국 과장급 전보인사 교체비율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월23일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본청 조사국 과장급 보직 6명을 전원 교체했다. ◯정권교체 직후 취임한 국세청장 첫 조사국 과장급 인사 교체 비율(단위:명) 본청 조사국은 7개 지방청 조사국의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한 기획 및 조정을 비롯해 개인·법인납세자에 대한 실태분석, 역외탈세 조사관리, 탈세정보 수집 분석, 신종산업 실태분석 등을 담당한다. 본청 조사국 과장 직위는 조사기획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국제조사과장, 세원정보과장, 조사분석과장이 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7월23일 취임 이후 과장급 전보인사를 한달여 뒤인 8월20일 단행하면
2021년 2천449명→2022년 3천359명→2023년 4천11명 억대 수입자, 남성·여성 모두 30대가 가장 많아 연간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가 2023년 기준 4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억대 수입 유튜버는 2년 만에 63.8% 급증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수입금액 1억 원 초과 유튜버가 63.8%나 증가했다. 종소세 신고를 한 유튜버는 2021년 귀속 1만6천228명(수입금액 1조782억4천200만 원), 2022년 귀속 1만9천208명(1조4천462억5천200만 원), 2023년 귀속 2만4천673명(1조7천778억3천800만 원)으로, 2년 만에 인원 기준 52%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약 64% 각각 증가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귀속 기준으로 종소세를 신고한 2만4천673명 중 억대 수입자는 4천11명으로, 2021년 2천449명과 비교하면 1천562명 늘었다. 수입금액 구간별로 보면 2천500만 원 미만이 8천976명으로 36.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2천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7천171명,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천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개편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양한 입법안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아직 유효한지”를 물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안으로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19일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각자 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매기도록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상속재산 분할기한 및 우회상속 세액계산 특례 관련 무신고·과소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의 변제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만약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인적공제 현실화를 추구해야 하고,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최대주주 할증
구윤철 부총리, 국정감사서 세제정책 운용 어려움 호소 조세지출 고소득·대기업 집중 지적엔 "보험공제·R&D공제 등 이유" 조세지출 수혜 집단이 개인의 경우 고소득층에, 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점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과 투자에 비례한 것임을 밝혔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해 조세지출이 갈수록 늘고 있으며, 국세감면 수혜계층의 경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소득자의 국세감면 수혜 비중이 지난 2022년 31.7%에서 2026년에는 35.1%로 늘어난다”며, “기업의 경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비중이 2024년 9.8%에서 2026년 16.5%로 증가한다”고 특정계층의 국세 감면율이 집중됨을 지목했다. 구 부총리는 답변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국세감면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고소득자의 경우 카드세액 공제를 비롯해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각종 사회보험 공제를 많이 받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대기업 밖에 없어 R&D 투자세액공제
2020년 8억7천7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1천200만원으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에 부과된 인지세가 178억원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4년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는 총 178억7천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억600만원에서 2021년 23억6천만원, 2022년 34억4천만원, 2023년 49억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48억5천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인지세 400원이 부과되는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상품권이 87억7천만원이었으며, 인지세 800 원이 부과되는 10만원 초과 상품권은 9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지난 2020년 8억7천7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1천200만원으로 3.4배 급증해, 10만원 초과 고액 상품권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2020년 국회는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 금액을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시켰다. 발행 통수별로는 과세기준 완화 시행 첫 해인 2020년 632만9천건에서 코로나19가 본격
이소영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설정 따져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업들이 내년도에 배당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에 기업들은 당연히 배당을 줄일 것이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을 담았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적용요건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이다.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이며, 202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감에서 이소영 의원은 최고세율이 어떻게 35%로 정해졌는지 따지며 “34%도 아니고 36%도 아니고 35%로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
"새정부 증세는 과세 정상화의 일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이재명 정부에서 빠르게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조세정책의 기본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라며 “조세부담률이 지난 정부 때 17.6%까지 퇴행했는데, 다행히 새정부에서 재추계하면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8.7%로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 의원은 尹정부와 새정부를 비교하며 조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조세 형평성은 결국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비중이 조금 높아야 하고, 직접세 안에서도 상대적인 응능 능력이 큰 법인세가 개인세보다는 좀 높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난 정부 때는 이게 다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가가치세가 법인세보다 더 많아졌고,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커져 버린 것은 사상 처음이라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안 의원은 “재추계한 2025년 실적을 보면 다시 법인세가 근로소득세를 상회하고, 법인세가 부가가치세보다 많아지는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향대로 가는 증세는 과세 정상화의 일
부동산 세제개편 검토하느냐 질의에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 원론적 답변 '똘똘한 한채' 근절 위한 1주택자 세제혜택 축소 주문엔 "국민적 공감대 살펴야" 상속세 내려 집 쫓겨나는 현상 막기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필요성 공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으로 부동산 수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공급을 늘리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임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의식해서인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월20일 ‘집값 잡는데 세금 안쓴다는 것은 오산이다. 수단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는 발언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9월29일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환기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밝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공약과 배치됨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기재부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물었으나, 구 부총리는 “대통령실과 소통은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민간기업과 699억원 수의계약 조달청 265억·관세청 204억·국가데이터처 190억·국세청 40억 천하람 의원 "현행 취업심사, 전·현직 공무원 유착 끊어내지 못해" 해당기관들 "수의계약, 법령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처리" 기획재정부 및 4개 외청이 퇴직한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민간 업체와 수의계약한 금액만 최근 3년간 7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이 13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舊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취업심사 결과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2022~2024년 중 5개 부처가 퇴직공무원(전관)이 취업한 민간 업체(소속 공공기관 제외)와 수의계약한 전체 금액은 총 699억원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기획재정부 5000만원, 국세청 40억원, 관세청 204억원, 조달청 265억원, 국가데이터처(통계청) 190억원 등이다. 수의계약 액수가 가장 많은 조달청의 경우 민간 재단법인인 한국조달연구원과 3년간 127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연구원이 2006년 설립된 이래로 역대 원장 9명 전원이 조달청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관세청은 주식회
전체 영리법인 대비 2.83%…매년 증가세 지난해 매출과 이익이 '0원'인 '깡통법인'이 2만8천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법인 수는 지난 10년간 2.85배 증가해 국내 기업 생태계의 내실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영리법인 101만4천604곳 중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익)이 모두 ‘0원’인 깡통법인은 2만8천73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2.83%에 해당하며, 10년 전인 2015년 1.77%(1만69곳)과 비교해 두배 넘게 늘었다. 깡통법인 수는 2015년 1만69곳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2만1천822곳으로 2만곳이 넘었으며, 2022년 2만7천546곳, 2023년 2만7천463곳, 지난해 2만8천737곳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영리법인 대비 깡통법인 비율은 2015년에 1.78%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2년 2.92%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3년 약간 감소(2.78%)했으나 2024년에는 다시 증가(2.83%)했다.
박민규 의원 "소수 대형사건에 수조원대 세수 걸려 있어"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와 관련한 소송·심판 사건이 총 98건, 4조1천816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억 이상 대형 사건이 전체 금액의 95%를 차지한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등록특허 사용료 소송 및 심판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미등록특허란 해외에는 등록돼 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됐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이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시도했지만, 국외 특허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외국 기업의 미등록특허에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조승래 의원,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조특법 일부개정안 공동 발의 예정 제작비 세액공제제도 도입시 게임산업에서 1조4천500억 원, 음악산업에서는 2천4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시 게임산업은 1조4천554억의 부가가치 유발액 및 1만5천513명의 취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마찬가지로 음악산업에서는 2천40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액과 3천180명의 취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비용 편익 분석에서도 1이 넘는 수치가 나와 세수 감소보다 경제적 순편익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K-콘텐츠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투자 여력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