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계에서 전통시장(재래시장) 이용을 외치고 있다. 물건 값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저렴하다는 잇점이 있고 재래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인정(人情)'이 있다는 등 여러 측면에서 전통시장의 장점을 홍보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과세당국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가 하면, 전국의 세무관서가 각 지역의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물품을 구매하는 등 세정상 지원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세무관서별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곳도 많다. 여기에 대부분의 관서에서는 영세한 시장 상인들의 세무문제를 상담해 주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극진함까지 곁들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과세관청의 다양한 지원에 대해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도는 경우가 있다는 전언이다. 일선세무서에서 재래시장을 직접 찾아가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해 이들의 반응이 탐탁지 않다는 것. "혹시 세무서에서 시장에 대한 세무정보를 수집하러 찾아오
최근 정치권에서의 화두는 '복지 논쟁'을 넘어서 '경제 민주화'로 접어들고 있다. 4·11총선을 거치고 이제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여야를 불문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강조되고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경쟁 및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문제에 대해 성토하는 분위가가 팽배한 실정이다. 그 실체를 놓고 여당에서는 원내대표와 대통령후보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고 5·16 군사정부가 들어설 때까지의 기간, 그리고는 김영삼·김대중 정부 등 5·18항쟁을 통해 살아난 민주화의 전통이 이제 막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민주화와 비교되는 경제 민주화 그 실체는 무엇일까. 경제하면 지금까지는 정부 규제를 넘어서 자유화를 통한 경쟁의 촉진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로 하여금 혁신하고자 하는 유인기제를 통해 부의 창출이라는 성과를 시현할 수 있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돼 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후발개도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개발년대를 통해
하반기 경기침체로 올해 3%대의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월에 이어 10일 2차 추가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경제활력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거래·소비·투자·지방경기활성화·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올해 4조 6천억원, 내년에 1조 3천억원 등 총 5조 9천억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및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7천억의 재정지원을 통해 금년말까지 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년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이뤄지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2,4%에서 1,2%로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문제는 부동산가격이 지속적 하락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세금감면으로 주택거래량 제고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지를 과시할 수는 있겠지만 묘책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연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주택을 구입
1. 어설픈 질문이지만, 도로 표지판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초행자나 이방인을 위한 것일까?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의 교통안내 지시대로 대부분 운전하지만, 종전까지만 해도 낮선 지역에 가면 도로 표지판이 최고의 길잡이였다. 그런데 곤혹스러웠던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처음 표지판에는 있었는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없어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창경궁을 찾아 갈 경우, 한남대교에서는 분명 시청과 창경궁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지만, 정작 시청에 가면 표지판에 창경궁이 없어서 그 근처를 몇 바퀴 돌다가 광화문에서 창경궁표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꼴이다. 이는 일관성 부족 및 이방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이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도로표지판은 그 지역의 교통실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필자가 프랑스 유학시절, 달랑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유럽 전역의 골목골목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다닌 경험이 있다. 관광선진국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2.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이나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세법전(稅法典)을 주고
“관세사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자리인데, 관심이 없는 건지? 답답하다.” “몇몇 소수의 관세사에 국한되지 말고, 회원 전체의 컨설팅 능력이 제고됐을 때야 비로써 FTA 컨설팅전문가임을 자부하지 않겠는가?” 한국관세사회가 지난 5일 회창립 36주년을 맞아 FTA 컨설팅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컨설팅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 발표된 총 7개의 컨설팅 우수사례는 해당 관세사무소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컨설팅의 노하우이자 비법이다. 이 때문에 관세사회의 우수사례 출품 요청에 개별 관세사무소 상당수가 꺼려했다는 후문으로, 거듭된 관세사회의 회유작업에 우수사례 출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열리 세미나에선 관세사의 직무영역과 경영환경 개선 등 관세사의 미래 먹거리 종목으로 FTA 컨설팅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수출을 통해 국부를 발전시켜 온 한국경제의 특성상 FTA 체제로 개편되는 세계무역환경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최우선 과제다. 수출입 최일선 현장에서 활동중인 관세사 또한 FTA와는 뗄 수 없는 관계로, 통관물량 유치를 통한 외형확장에서 FTA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열린
가히 역설적이다. 유류값, 전기료가 내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인상이 살 길이라니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라고 비난받을 만하다. 최근 휘발유 값이 크게 올라 전국적으로 리터당 2천원 아래로 판매하는 주유소가 손에 꼽을 정도라는 데도 말이다. 연말에는 전기값도 평균 4.9% 인상된다고 한다. 가뜩이나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살림살이도 어려운 마당에 유류세·전기료 인상을 주장하는 것이 생경하다 못해 헛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사실이다.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극심한 경제위기의 한파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모르지만 여건이 조금이라도 호전되는 멀지 않은 장래에는 유류세·전기료의 인상 문제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한정 쓸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 유류세를 면제하고 전기료를 낮추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과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의 일부를 세금 등의 형태로 거둬 국민생활의 안전과 안정,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사용하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국세청이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까지 5년간 국세 결손처분액이 무려 36조4천9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이란 (국세청 세무용어사전에 따르면)징수불능인 조세를 국가채권대장인 세입징수부에서 제거하기 위한 회계상 사무절차로, 납세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말한다. 대개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 종합하면 여타 사유에 따라 징세관서가 체납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매해 평균 6조원에서 7조원 가량의 국세가 '징수 不可'라는 점은 가벼이 볼 사안은 아니다.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에서 '5년간 납세자에게 떼인 세금이 36조원…'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36조원…' 등등의 보도를 쏟아내자 국세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징수를 포기하거나 납세자에게 떼인 것이 아니라 징수를 '잠정 유보'했다"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
FTA협정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물량의 35%가 FTA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됐고 한·중 FTA가 체결되면 55% 이상의 수출입 물량은 FTA협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004년에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FTA가 확대돼 왔으나 지난해 한·EU FTA가 발효되면서부터 기업에서는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금년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정부나 기업 모두 FTA활용 극대화를 위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이 앞장서서 FTA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컨설팅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들도 FTA컨설팅 업무에 경쟁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이고 컨설팅 업계는 FTA를 새로운 수익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고 본연의 업무영역이 아님에도 FTA컨설팅을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 중 무역협회는 FTA종합지원센타를 설치하고 정부예산을 배정받아 FTA컨설팅을 시작했고, 중소기업진흥협회도 정부예산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세청 산하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국내 최고의 원산지 전문기관답게 F
3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전국 102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최근 세무사계 현안에 대해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내부행사라는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정했지만, 속내를 보면 세무사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점이 배경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전국 각지의 100여명의 지역세무사회장들이 참석, 지역의 세심(稅心)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의 회무추진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지역회장들에 따르면, 역시 화두는 감리자료의 전산제출문제 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역 23개 세무사회장은 공동명의로 전산감리자료의 △전자·우편 병행제출 △감리자료 유출문제 해소 △감리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의 개선책을 세무사회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의 입장변화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회의 역시 이 같은 감리자료 제출문제에 대해 일부 회원들의 지적이 제기됐으며, 결국 세무사회는 의견을 취합한 후 상임이사회에서 재 논의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상임이사회에서 세무사회의 방침이 수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감리자료 전산제출 방침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혁안에 금융종합과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주로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득과세는 대표적인 저축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냐 혹은 그것이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성장이나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금 원론적인 문제를 생각하며 중장기적으로 저축에 대한 세금, 나아가서 자본소득과세 전반을 어떻게 개선해 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저축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몇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크게 나눠 생각해 보면 소득세적인 방식과 지출세적인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은 소득세적인 방식이다. 저축 원본이 되는 소득에 우선 과세하고 이 돈을 저축해 얻어지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다시 과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출세적인 관점에서의 과세는 가계에서 돈이 소비 등의 목적으로 최종적으로 지출될 때 과세가 이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축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다가 저축에서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 혹은 배당 등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관세청이 지난달 28일 개최한 2012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경진대회에선 총 8개의 출품작이 본선에 오른 가운데 기아자동차가 대상을, 그 외 7개 출품작엔 금·은·동·장려상 등이 수여됐다. 본선에 진출한 출품작에 대해선 예외없이 시상한 것으로, 본선 진출 경쟁률이 4 대 1인 점을 감안하면 시상의 필요성 또한 없지 않다. 지난해 첫 개최된 2011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SK하이닉스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비록 두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AEO경진대회에선 유독 대기업의 활약이 눈부시다. 대상은 물론, 금상과 은상·동상·장려상에 이르기까지 본선에 진출한 AEO활용사례 거의 전부가 대기업 일색이다. 올해 5월말 현재까지 국내에서 AEO 공인을 획득한 기업<물류·관세사무소 등 포함>은 총 312개 업체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130여개에 달한다. 전체 AEO 공인업체 가운데 40%에 달하는 비율로, 이번 AEO 경진대회에서 중소기업의 본선 진출비율과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가 난다. AEO 공인을 획득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활용능력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가 심각한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일정비율(2012년 2.9%, 고용주 부담 포함 5.8%)을 납부하는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가족 구성원의 연령 구성,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러다 보니 지역가입자의 소득 대비 보험요율이 높아져 불만의 요인이 된다. 특히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퇴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데 비해 약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나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일원화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소비과세에 부가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더 나은 방안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
'세무'시장을 놓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 자격사가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싸움의 근원적인 발단은 세무시장의 주인격인 세무사다. 지난해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과 세무사도 재무진단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이뤄내면서 공인회계사들을 자극했다. 지난해 국회 대결에서 패해 두 건의 대형 법률 개정을 지켜봤던 공인회계사들은 심기일전의 자세로 반격을 예고했다. 지난 6월 1만5천여 공인회계사들의 선장으로 새로 취임한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위축된 세무업무를 늘리는데 전념하겠다"고 공세를 취했다. 선거공약인 '세무대리업무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 세무대리에 관한 법률제정 강력 추진'을 위해 회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 독자성 확보를 위해 '세제발전위원회'라는 특별조직을 만들고 사무국을 팀제로 완전 전환해 세무업무지원팀, 정책기획팀, 법제팀 등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본격적인 반격 태세를 갖춘 것이다. 언듯 봐서는 공인회계사들이 수세에 몰린 것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최근 5년 동안 조금씩 세무시장을 늘려온 온 사실이 드러난다
FTA 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에게 발급하는 증서로서 FTA 협정별로 그 혜택이 상이하다. 기관발급 C/O(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한·싱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 신청단계에서 원산지소명서 등 첨부서류가 생략되고, 한·EFTA FTA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번호를 원산지신고서 상에 기재하게 되면 수출자 서명을 생락할 수 있다. 한편 한·EU FTA는 수출하는 물품의 금액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난 2011년7월1일, 한·EU FTA의 발효 시점에 수출기업들의 인증 수출자 증명에 대한 준비와 인식 부족으로 조기에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므로 세관당국의 커다란 고민거리였다. 세관당국에서는 FTA 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간단한 품목별 인증수출자제도를 운영하고, 세관 교육 및 설명회의 확대, 정부 지원 컨설팅의 확대 등 다방면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했다. 우리 기업이 조기에 FTA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세관공무원, 관세사, 유관기관이 풀가동 컨설팅을 전개해 2011년도에 약 4천여 업체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게
유럽중앙은행 ECB의 Draghi 총재가 국제자본시장이 오래 기다리던 발언으로 각 나라들의 주가지수를 위로 끌어올린 것이 7월26일이다. 유로화가 붕괴되지 않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의례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 언급에 대해 자본시장은 이태리와 스페인의 국채를 매입하는 구체적인 조처가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Drahgi 총재가 ECB의 발권력을 동원해 두 나라 국채를 매입하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도 독일연방은행 Bundesbank의 반대는 완강하고 Drahgi는 아직 의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왜 ECB 총재는 이사회 내에서 유일한 반대자인 Bundesbank 총재 Weidmann을 무시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가? 왜 유럽의 재정위기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ECB의 정치적 독립성과 물가안정만을 기관이 추구하는 유일한 정책목표로 두는 것은 EU조약의 130조와 127조에 각각 그 확고한 근거를 두고 있다. Bundesbank가 이러한 법적(조약적) 근거 위에서 ECB의 국채 매입은 물가안정이라는 기관 고유의 정책 목표와 관계가 없는 일로 논리를 전개하는 이상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배격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