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경제수석이 최근 언급한 콜베르의 거위 털 뽑기 얘기에서 그 프랑스 재상은 납세자가 고통을 의식하지 못하는 종류의 세금을 좋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정반대적인 특성을 좋은 세금의 조건으로 꼽은 이가 있다. 아담 스미스 이후 여러 저명한 학자들이 좋은 세금의 조건을 나열했지만 ‘정치적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특성을 좋은 세금의 조건으로 말한 사람은 경제학자 Stiglitz 뿐이다.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가 투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세금의 사용으로 인한 혜택의 귀속이 명백해야만 그 세금을 제안하거나 확장․축소한 정치집단에 대해 유권자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선호도가 잘 표시된다는 것이며 현실의 간접민주주의제도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물론 여기에 부합되는 세금은 간접세보다는 직접세일 것이다. 2013년 8월 우리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의 일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근로소득자 소득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의 형평성을 추구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소득상위계층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고소득계층인 법인소유자들에 대하여는 큰 혜택을 선사했다. 대기업에 집
조원동 경제수석이 최근 언급한 콜베르의 거위 털 뽑기 얘기에서 그 프랑스 재상은 납세자가 고통을 의식하지 못하는 종류의 세금을 좋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정반대적인 특성을 좋은 세금의 조건으로 꼽은 이가 있다. 아담 스미스 이후 여러 저명한 학자들이 좋은 세금의 조건을 나열했지만 ‘정치적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특성을 좋은 세금의 조건으로 말한 사람은 경제학자 Stiglitz 뿐이다.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가 투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세금의 사용으로 인한 혜택의 귀속이 명백해야만 그 세금을 제안하거나 확장․축소한 정치집단에 대해 유권자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선호도가 잘 표시된다는 것이며 현실의 간접민주주의제도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물론 여기에 부합되는 세금은 간접세보다는 직접세일 것이다. 2013년 8월 우리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의 일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근로소득자 소득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의 형평성을 추구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소득상위계층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고소득계층인 법인소유자들에 대하여는 큰 혜택을 선사했다. 대기업에 집
“기업체와의 사적인 만남으로 인해 재계는 물론,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오해와 억측 등이 발생할 소지가 큰 만큼 재임기간 중에는 기업체(대표 또는 임원)와 개별적인 만남은 갖지 않겠다.” “저부터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대기업 관계자와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만나지 않겠습니다.”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 지난달 29일, 고위직의 자정 결의를 다지기 위해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모든 기업과의 사적 만남을 자제할 것을 발표했다. 특히 김덕중 국세청장은 본인 스스로부터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 관계자과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갖지 않을 것을 엄격히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1급 지방청장의 낙마 요인으로 지목된 대기업과의 부적절한 회동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마저 차 있는 행보다. 기업, 특히 100대 기업을 지목해 임직원들조차 사사로이 만나지 않겠다고 천명한 국세청의 쇄신 결의가 결코 미덥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빌어 대단한 쇄신을 한 것 마냥 반복하는 모습에 믿음이 쉬 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앞서 첫머리에 인용했던 대목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2010년8월30일 취임식 직후
1. 국세청이 곤혹스럽다. 전직 청장과 차장이 또다시 구속됐기 때문이다. 역대 국세청장 18명 중 7명이 법정에 섰고 이 가운데 6명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관장이 가장 감옥에 많이 가는 데가 농협중앙회와 국세청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적은 듣기 싫지만 정확하다. 국세청이 얼마나 얕보였던지 이젠 시도 때도 없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참 딱한 집단이 돼 버렸다. 국세청은 청장 취임식이나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요란스럽게 ‘자정(自淨) 결의대회’를 하곤 한다. 기업체로부터 돈받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말 뿐이고 고위간부는 그 와중에도 돈을 챙겼음이 밝혀졌다. 부끄러운 일이다. 2. 왜 이렇게 되었을까. 주된 원인은 기형적인 인사구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승진이 어렵다. 2만명이 넘는 직원 중 고위공무원은 2∼30명 남짓하다. 고위직 자리가 부족하고 또한 승진하기 어려우며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결정적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정치판에 기웃거렸을 수도 있다. 여기에 눈치 빠른 기업이 가세해 그들의 정치권 연결에 다리도 돼 준다. 지연과 학연이 얽히고 돈이 촉매제 역할을 한다. 우연이겠
7∼8월, 두개의 대형 이슈가 세정가를 강타했다. 하나는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 논란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수정’이었다.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 논란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조사행정을 강화한 것과 맞물려 갑작스럽게 촉발됐다. 국세청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업자, 역외탈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대선(大選)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피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대기업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도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세수 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고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터였다. 7월에 접어들자 세무조사에 대한 아우성이 터지기 시작했다. ‘세금폭탄이다’ ‘무차별적 조사다’ ‘기업경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다’ 등등 주로 기업들을 중심으로 조사행정 강화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7월 하순경 국세청 조사국장이 진화에 나섰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전년도와 비교해 늘리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조사건수
또 터졌다. CJ사건에 연루되어 모 전 청장과 모 전 고위직이 검찰조사를 받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잊어버릴 때쯤이면 또다시 불거져 나오는 사건사고 때문에 개과천선, 잘해보자는 그간의 노력은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고 국민불신은 눈덩이처럼 다시 쌓여간다. 언론에서는 국세청을 도마에 올리고 청장을 비롯한 조직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전·현직 모든 국세동우는 내 잘못, 내 책임이 아니라며 외면하지 말고 같이 반성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하여 함께 사과말씀을 드려야한다. 망연자실한 나머지 꾸준하게 추진해야할 국세청의 개혁과 쇄신작업의 속도를 줄이거나 주춤해서는 안 되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청장사건의 원인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자. 정치적사건과 개인적사건 1966년3월3일. 국세청개청이래 초대 이낙선 청장에서 부터 19대 이현동 청장에 이르기 까지 18명의 국세청장 가운데 무려 8명이 이런저런 사고로 구속되거나 옷을 벗었다. 몇 분은 조세 권력을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조달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사건이었고 몇 사람은 축재나 업무
박근혜 정부의 첫번째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2013 세제개편안’은 발표 나흘만에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 결국 수정안이 나오는 촌극이 펼쳐졌다. 중산층과 서민들에 대한 세금부담 가중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상향함으로써 손을 든 꼴이 되고 말았다. 앞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정부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방식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과세 형평을 제고했다. 늘어나는 세수는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게 돌아가게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개정안은 고소득 직장인의 소득공제를 줄이고, 저소득층에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에게 주어지던 각종 세제혜택과 공제를 정비하려는 것은 ‘유리지갑 털기’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또 자녀관련 소득공제가 통합되면서 인적공제가 많이 축소돼 출산장려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최근 각종 물가인상과 부가가치세율 인상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유리지갑인 급여생활자에게 이번 세제개편안이 큰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수조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데도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봉급쟁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지방세 구성을 보면, 취득세(등록․면허세 포함)는 총지방세수 대비 28.9%, 재산세는 14.6%, 그리고 2010년 새로 도입된 지방소비세가 5.7%, 지방소득세가 18.1%로 이뤄져 있어, 취득세가 지방정부의 기간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새 정부에서는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학계 일각에서는 취득세의 국세 전환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 논지는 이러하다. 부동산은 경기에 민감하며,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이전에 대한 과세인 취득세를 경기대응정책 수단으로 자주 활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를 지방정부의 기간세로 두게 되면 지방세수가 불안정해 지방재정 운영에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된다. 그래서 지방세로서의 취득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국세로 전환하고, 지방세의 근간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세수중립성을 유지시키겠다는 기조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중앙과 지방 사이의 바람직한 ‘세원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위와 같은
CJ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전격 구속되면서 국세청의 뇌물수수 관행이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 현직의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까지 CJ로부터 향응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지난 1일 사의를 표명하자 국세청에 대한 국민불신은 높아지고 있다. 송광조 서울청장의 경우 직전 국세청 내부의 비리를 적발하는 감사관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국세청 내부도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현 사태에 대해 국세청은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사건이 지난 2006년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거 부정이 현재 국세청의 발목을 잡는 형국으로 그간 국세청의 국민신뢰 회복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세청은 2009년 7월 장관급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외부청장으로 맞은 바 있다. 오죽하면 외부청장이 임명됐을까? 당시를 되돌아 보면 이주성·전군표·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3명의 청장이 연이어 불명예퇴진하는 진기록을 세우며 국세청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후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5개월여간 국세청장 대행을 맡게 되며 ‘내부임명이냐 외부영입이냐’ 가 후임 청장인선이 세간의 최대 화두였고, 외부인사인 백용호 전 청장이 구원
지난 6월27일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할 때 백운찬 관세청장과 중국의 해관총서장이 양국 정상 앞에서 AEO 상호인증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가 많은 가운데서도 AEO 상호인증협정 체결이 중요한 의제가 된 것은 우리 수출물품의 중국에서의 원활한 통관절차를 보장해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AEO 상호인증협정은 양국의 관세청장이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종 통관상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협정) 이와 같이 해외에서의 신속한 통관절차는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됐으며 해외에서의 우리 수출품품의 통관애로 해소가 바로 수출 지원의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1조달러가 넘는 무역규모를 달성했고, 전 세계에 우리 상품이 수출되고 있으며 FTA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무역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46개 국이고 수년내에 우리는 84개 국과 FTA 또는 유사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FTA가 확대되고 우리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협정체결국들은 협정의 정확한 이행을
올해 5월까지의 세수가 작년보다 9조원 이상 덜 걷힌 상황에서 지난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중 일선 세무서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올해 5월까지의 세수가 법인세 4조3,441억원, 부가세 1조8,271억원 등이 덜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조83억원 감소한 상황이라 부가세 확정신고와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이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는 세무대리인을 초청해 새롭게 바뀐 부가세법령과 관내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신고요령을 안내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당부하는 등 세무대리인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국세청은 세수부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간절한 시점이라 간담회 개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세수 부족으로 인해 세정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대리인과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은 일부 세무서도 보였다. 세무서 관계자는 “외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분 취득세 감면연장을 영구화(영구인하)하자는 의견과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고 이에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정부 3.0을 강조하며 정부부처간 협업과 소통을 강조하는 와중에 이러한 불협화음에 대해 일갈을 한 모양이다. 학계에서도 주택거래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로 인해 부동산경기에 발목을 잡는 거래세인 취득세 감면이 과세표준 현실화가 이뤄진 2006년 이래 계속된 것을 이유로 그리고 OECD국가들 중 부동산거래관련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음을 감안, 주택분 취득세 감면의 영구화를 찬성하는 입장의 목소리가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분적인 합리화가 총체적으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부조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부동산 경기의 침체 장기화 여건속에서 지방세수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감면 일몰을 되돌리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도 나름 설득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정답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규제하는 소위 정책세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효과가
국세청이 지난달말 ‘7월부터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라는 제목의 시의적절한(?) 보도자료를 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현장을 방문해 납세자들의 이런 저런 고충과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해 시정조치하고, 조사기간 연장 심리시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와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현장 세정활동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었다. 4대 지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집중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 세무조사 강화가 기업활동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조사관련 불만이 가득한 시점에서 나온 조치여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만했다. 국세청 역시 이번 방안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만족도를 일정 비율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이번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세무조사 모니터링(전화) 과정에서 실명 공개를 요구해 불이익을 우려한 납세자가 응하지 않거나(4월부터 익명, 실명 선택토록 개선), 조사국 조사요원이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복지재원 확보 등을 위한 세수대책으로 여러가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세목의 개발이나 기존 세목의 세율 인상 등은 경제에 부담도 되고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서 지하경제의 노출과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두가지 모두 당연히 추진돼야 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꾸준히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혁을 주장해 왔다. 지하경제는 우선 지하경제 현상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거나 지상경제로 편입시킬 것인가의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정책 분석적인 논의의 여지는 크지 않다. 그러나 비과세․감면의 문제, 즉 조세지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항목을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과세․감면은 대부분 특정집단의 이해에 연계돼 있고 나름대로 명분도 있어서 정치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동안 수없이 대폭적인 정비가 거론됐음에도 실적은 보잘 것이 없게 된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비과세․감면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될 수
1. 퇴계 이황 선생은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의 유학자이자 교육자 중의 한 명이다. 그러나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그의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없었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드라마 ‘대장금(大長今)’이 살았던 시기와 비슷하다. 그 드라마의 줄거리는 임금님 수랏간 내의 개혁을 추구했던 한상궁(진보)이 최상궁(보수)의 모함에 빠져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만 결국 장금이의 등장과 활약으로 인해 극복되고 치유된다는 ‘뻔’한 이야기다. 그러나 전세계를 감동시켰던 것은, 장금이의 ‘인본주의(휴머니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라고 본다. 즉 뛰어난 음식솜씨와 의술을 가지고 자기 영달이 아닌 남을 위해 헌신했던 장금이의 정신이 500년 뒤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고 본다. 드라마는 조선의 궁중 음식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정신은 현재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었기에, 우리네 음식문화와 관련이 적은 중동지방에서조차 시청률이 70%를 넘었다고 본다. 2. 퇴계가 살았던 시기의 정치판도 대장금과 유사하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무렵, 당시 리더그룹은 불교 대신 유교(특히 안향이 도입한 주자학)를 사회 가치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