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혜택 육아휴직급여 받는 배우자·근로장학금 받는 자녀도 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율 한시 인상된 2021~2022년치 우선 공제받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주택자금 공제 적용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라면,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할 때 한 번만 더 꼼꼼히 확인하면 세금혜택은 커질 뿐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혜택을 알려왔다. 취업에 성공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으로 13월의 월급도 챙길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90%, 60세 이상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3월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일례로,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인해 퇴직한 여성
RIA 통해 해외주식 매도대금 국내주식·주식형펀드에 1년간 투자시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일정비율 공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올해 100% 한시 상향 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장기투자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세제 지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통상적인 정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한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즉시 2월 임시국회 논의 안건으로 올려 국회 문턱을 빠르게 넘겠다는 전략이다. 해당 법안에는 해외주식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더불어 국민성장펀드 장기투자시 9% 분리과세 등 국내자본 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자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개정안은 먼저 국내로 돌아오는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한다. 서학 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금
국세청, 재산제세·국제조세 전문가로 구성된 'K-Tax Angel' 발대식 연간 10개 국가 방문해 세무설명회 열고 맞춤형 상담 진행 상속·증여·양도세 상담, 국내복귀 세무컨설팅 중점 지원 교민들이 해외 현지에서 겪고 있는 세금 고충은 물론,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 교민과 기업의 세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국세청 세금 수호천사가 뜬다. 국세청 세금 수호천사는 해외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 전달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에서는 현지기업이 궁금해 하는 국내 유턴에 따른 정보와 이전가격 관리 등의 국제거래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한 데 이어, 19일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 세금 수호천사팀 강사진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 수호천사팀 발대식에서,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3차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보완 필요 "배임죄 개선 논의는 진전되지 않은 반면, 상법은 3차 개정까지 속도전" 지적 경제계가 3차 상법까지 개정되면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해 합리적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1차 상법개정 당시 약속했던 배임죄 개정 논의를 3차 상법개정에 앞서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며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어 소각의무 면제가 맞다고 주장
지난해 한국 성장률, 1.0%로 소폭 상향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3.3%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0.1%p(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1%p 높여 1.0%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우리나라 포함한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을 1.0%, 1.9%로 10월 전망 대비 각각 0.1%p씩 상향했다. 재경부는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 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1.9%)은 선진국 평균(1.8%)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주요 기구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의 완만한 회복세(1.9%~2.1%)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1%로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행정에 늘 도움주는 세무사에게 감사" 이종탁 서울회장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선택불공제 정보 개선 필요"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승출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에 늘 도움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26년 첫 번째 신고를 위해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불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병오년을 맞이해 서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올해에도 납세자를 위한 올바른 세정구현을 위해 서울지방회와 함께 많은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주요사항에 대해 민강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설명했다. 민 과장은 “영세사업자 및 수출‧중소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 3월 26일까지로 했다”면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조
붉은 말의 해 기념, 스페셜 에디션 383병 출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한정판 ‘카발란 솔리스트 마데이라 캐스크’ 공식 판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기념해 골든블루 인터내셔널과 타이완 킹카그룹이 손잡고 출시한 스페셜 에디션이다. 특히 대한민국 위스키 시장만을 위해 383병 특별 기획된 한정판 제품이다. 카발란 솔리스트 마데이라 캐스크는 포르투갈 남단의 아열대 화산섬인 마데이라 섬에서 생산된 마데이라 와인 캐스크에 원액을 숙성했다. 아열대 기후 특유의 강렬한 숙성 환경이 카발란 고유의 증류 기술과 만나며 마데이라 캐스크가 지닌 풍미를 한층 끌어올렸다. 알코올 도수는 50~62.6%며 용량은 700ml다. 이번 한정판 제품은 카발란의 마스터 블렌더가 직접 엄선한 최상의 원액을 사용해 뛰어난 제품력을 갖췄다. 신선한 체리와 포도, 사과 등 과일 향과 꿀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며 열대 과일의 섬세한 향미 뒤로 후추와 계피 등 향신료의 스파이시함이 어우러져 입체적인 풍미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카발란 솔리스트 마데이라 캐스크는 다른 카발란 솔리스트 시리즈 제품들과 마찬
7개팀·31명 규모로 정식 직제화…AI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등 수행 6월까지 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 수립…'생성형 AI 챗봇' 등 서비스 임광현 국세청장 "AI 대전환으로 최상의 납세서비스·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이끌 AI혁신담당관실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국세청은 19일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온 AI 혁신추진 TF를 ‘AI혁신담당관실’로 정규 직제화한 데 이어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 행사를 열고, AI 선도부처로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AI혁신담당관실은 정보화관리관 산하에 1실·7개팀 총 31명 규모로 편성됐으며, 앞으로 AI 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등 ‘K-AI 세정 대도약’의 추진 동력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을 통해 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및 AI 인프라 조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 이제 정식으로 첫발을 내딛는다’고 선포했다. 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은 결국 ‘최상의 납세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연구진 강사로 참여 조세교육 프로그램 '자라나는 세심교실' 기반 1·2학년 발달수준 맞춘 놀이·체험 중심 교육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을 맞아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연계한 '초등 겨울방학 늘봄캠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조세교육센터가 개발한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조세교육 프로그램 '자라나는 세심교실'을 바탕으로 저학년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체험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 소속 연구진이 강사로 참여해 돌봄과 교육을 연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라나는 세심교실'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세종시교육청, 현직 교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방과 후 돌봄(늘봄) 현장에 최적화한 조세교육 과정이다. 학생들이 작은 사회를 구성해 직접 활동하며 '내 것'에서 '우리의 것'으로 사고의 폭을 확장하고 세금과 공동체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25년 여름방학 동안 세종시교육청과 시범운영한 늘봄캠프를 성공리에
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 1천489억원대 해외자금을 국내로 불법 송금 대행한 국제 환치기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귀화 한국인도 포함됐는데, 성형 수술비용 불법 송금을 매개로 고객 모집·자금 세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본부세관은 국제 환치기 조직(중국인 1명, 귀화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을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외국인 성형수술 비용, 수출대금, 유학자금 등 총 1천489억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로부터 불법 영수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국내 대학 유학경험이 있는 중국인 A씨(남, 31세)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귀화 중국인 B씨(여, 40세)와 함께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과 국내은행 계좌를 다수 개설하고, 이를 이용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불법 송금을 대행했다. 이들은 수출업체의 무역대금, 보따리상의 면세품 구매대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자금뿐만 아니라 송금 사유가 불분명한 자금도 수수료만 받으면 송금을 대행했다. 특히 B씨는 외국인
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청년미래적금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복무기간이 제외되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81개 기술, 신성장·원천기술범위는 14개 분야 284개 기술로 늘어난다. 중견·대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중견기업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해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은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한다. 1주택자가 7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까지만 1주택자로 인정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요약이다. 1.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 일반 >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재경부장관 소속으로…위원장 재경부 1차관, 부위원장 세제실장 국고실장, 예산실장, 국세청·관세청 차장 등 위원으로 참여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와 전망을 심의하는 세수추계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수추계위원회는 ▶경제 전망 등 세수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세수 추계와 관련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경부 1차관, 부위원장은 세제실장이 맡는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재경부 차관보, 재경부 국고실장,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 기획처 예산실장, 국세청 차장, 관세청 차장, 재경부 조세정책 총괄 업무 정책관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19일 밝혔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제도 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사업장 편익 제고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만 추가 신고를 받는다. 이에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을 때는 EDI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1월31일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임대수입금액, 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소형주택, 보증금 과세 제외 등록임대주택 요건 해당시 기간 입력 누락 없어야 소득세 경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 미신청시 가산세 부담 국세청은 2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는 한편,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10일까지 마쳐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을 맞아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기준과 신고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먼저,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3.1%)’를 합한 금액이 최종 수입금액이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대상으로는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기주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보유자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 유튜버·대리기사·배달라이더 15만명에 안내서비스 캐디, 대리기사, 유튜버, 퀵배달원 등에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사업장현황 신고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모두채움' 안내 유튜버와 인스타그램 등 1인 미디어콘텐츠를 창작하면서 지난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경우라면 내달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신고를 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물론, 신고경험이 부족한 캐디·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에게는 수입금액을 자동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들 외에도 병·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의료업과 학원업,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등은 사업장 현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