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국내원천소득 맞다" 파기환송 판결 33년만에 뒤바뀐 판결 배경엔 국세청 미등록특허TF의 열정과 끈기 1979년 한·미 조세조약 체결과정 역추적, 입법자료 토대로 새 대응논리 개발 임광현 청장 "오늘의 결과가 곧 국세청 저력, 정당한 과세처분 끝까지 유지" 국세청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을받아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는 등 우리기업이 국내 미등록 특허를 보유한 미국기업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됐다. 당장 현재 진행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추산해도 4조원,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국외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전액 세수로 충당할 수 있게 되는 등 막대한 세수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국세청은 국외 등록됐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우리기업은 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는 특허를 보유한 미국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임광현 국세청장, 제54차 스가타회의서 국제적 공조 강화키로 AI 대전환으로 탈루혐의 자동 추출 시스템 개발 계획 소개도 호주에서도 우리나라 국세청의 의뢰를 받아 국내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하는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국외 강제징수 협력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 징수 공조에 나섰으며, 이번엔 호주와도 징수공조 MOU를 체결하는 등 국외 체납징수분야 대외 협력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스가타·SGATAR)에 참석한 가운데 회의 개최국인 롭 헤퍼런(Rob Heferen) 호주 국세청장과 한·호주 징수공조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과세당국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협력채널을 공식화 했다. 임 국세청장은 더 나아가 다른 주요 협력국과의 긴밀한 양자 교류를 통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공조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진성준 "부실조사·미온적 대응 비판 피하기 어려워" 국세청 "시효만료·추가증거확보 한계로 불가피하게 못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하다고 고발한 10건 중 3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불기소 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세청은 항고하도록 돼 있지만 같은 기간 항고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132건(31.6%)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불기소된 132건 중 국세청이 항고한 사건은 52건으로 39.4%에 그쳤으며, 항고한 사건 중 실제 기소로 전환된 사례도 단 4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불기소 사건 중 무혐의 처분은 증거를 보강해 항고하는 것이 내부 지침이며 실제 이를 위해 노력 중이다”면서도 “다만, 시효 만료나 추가 증거 확보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항고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조세포탈, 조세범칙조사 처분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백한 탈세 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의미한다. 더욱이 조세범칙조사는 악의적 탈세범
2020년 98조→ 2024년 110조 전체의 75.5%, 고액체납자에 집중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 체납액의 75% 이상이 고액체납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7천357억원에서 지난해 약 110조7천31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불과 4년 만에 11조9천953억원이 불어난 것으로,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80억원씩 체납액이 불어난 셈이다. 최근 5년간 국세 체납액은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98조7천357억원이던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4천87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110조7천31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청 31조2천513억원, 중부청 26조9천957억원, 인천청 17조1천556억원으로 전체 국세체납액의 68.1%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뒤이어 부산청 14조1천980억원, 대전청 8조6천99억원, 광주청 6조3천344억원, 대구청 6조1천861억원 순이었다. 국세 체납구조를 보면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전체 체납액의 75.5%인 약 83조원이 2억
5년간 2만1천260건 적발, 1조5천870억 추징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불법·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2만건 이상을 적발해 1조6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가진 아파트를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적발한 탈세 행위는 총 2만1천260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에서 통보받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자료와 자체 과세자료를 연계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다. 최근 5년간 국토부와 지자체가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 의심 건수는 4만3천636건으로,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달하는 2만1천260건에서 탈세 혐의를 적발, 총 1조5천8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부동산 탈세 한 건당 약 7천500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한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편법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가 전체의 86.3%(총 1만8천345건·추징세액
최은석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기업간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피출자법인 지분비율 구간을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10% 이상 20% 미만 구간을 신설해 5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17일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 이익에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는 구조를 바로잡아,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 간 배당시 적용되는 공제 비율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을 경우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법인간 배당의 경우, 피출자법인 지분율이 ▲20% 미만일 때 30% 공제 ▲20% 이상 50% 미만일 때 80% 공제 ▲50% 이상일 때 100%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을 때
주식변동조사 2천281건, 부과세액 1조7천944억 편법 증자·합병에 초과배당까지 수법도 지능적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탈세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과세액만 1조8천억원에 육박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2천281건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연도별 조사 건수는 2020년 447건, 2021년 436건, 2022년 48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0건 등으로 비슷한 건수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조사 후 적출과표는 5조950억원으로, 적출과표는 세무조사 후 조사대상자의 과세표준 증가액을 말한다. 탈세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2020년 1조2천37억원, 2021년 1조5천4억원, 2022년 8천220억원, 2023년 1조148억원, 2024년 5천541억원이다. 국세청은 탈세액 약 5조원에 대해 1조7천944억원의 세액을
2020년 2천771건→지난해 4천461건 진성준 "무분별한 일괄조회 남용 지양해야" 국세청 "상속재산 확인, 편법증여 검증 위해 불가피" 국세청이 납세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들여다본 사례가 최근 5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20~2024년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개별조회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는 4천461건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를 2020년(2천771건)과 비교하면 60.9%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가 있다. 개별조회는 범죄 혐의 등 특수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금융사의 특정시기 거래내역만 조회한다. 반면, 일괄조회는 납세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주식·보험 내역 등을 들여다본다. 세무조사 및 상속·증여세 검증 시 활용된다. 보통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기준으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본다. 진 의원은 국세청의 일괄조회가 행정 편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고객
경실련, 최근 3년간 8개 경제부처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 평균 94.2% 기재부 심사대상 재취업 100%…국세청·산자부 등 97.8% 국세청 퇴직자 제약회사 등에 재취업…'리베이트=세무조사' 전관예우 의심 경제부처 공직자 10명 중 9명은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경우 심사 대상 전원이 재취업을 승인받았으며, 국세청과 산자부 또한 심사 대상 가운데 97.8%가 재취업하는 등 8개 경제부처 평균 취업승인율보다 높았다. 경실련은 경제부처 공직퇴직자의 재취업 비율이 높은 점을 환기하며,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심사 기간을 10년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16일 경제관련 8개 부처(기획재정부·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 동안 기재부와 국세청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취업심사는 총 519건, 취업가능·취업심사 승인건은 489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별도 해촉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건보료 조정·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활용해 별도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란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말한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위해 소득 활동 중단 또는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지급처가 휴·폐업하거나 퇴사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국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를 공단이 직접 연계·활용,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득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활용해 해촉증명서의 제출 절차를 대체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소득 조정·정산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으
설계사·라이더 등 건보료 조정·정산시 공단에 해촉증명서 제출 안해도 돼 건보법 시행령 개정…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공단 증빙서류 제출 간주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으로 3월부터 201만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도 면제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와 배달라이더 등 프린랜서가 건강보험료를 조정·정산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소득자료만으로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퇴사한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프리랜서의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9.16일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시행령에서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공단에 보험료 조정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등 증빙서류 없이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16만1천761곳, 매출·이익 모두 0원…4년새 5만곳 증가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7곳 중 1곳은 매출과 이익이 '0원'인 '깡통법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깡통법인은 16만1천개로 4년새 약 5만곳이 증가했다. 고금리·고물가와 극심한 내수부진 여파로 경기 둔화로 인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기업 생태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천498곳 가운데 16만1천761곳(15.3%)이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 금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수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기업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 확률이 높아 ‘깡통기업’으로 불린다. 깡통기업 수는 2020년 11만3천152곳에서 지난해 16만1천761곳으로 4년새 약 5만곳이 증가했다. 깡통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년간 신고법인은 83만8천개에서 105만8천개로 약 26%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깡통기업은 약 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 중 깡통기업의 비율은 13.5%에서 15.3%가 됐다. 문제는 급격한
지방 저가주택 2채 이상 소유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제외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 보유시, 1세대1주택자 특례 적용 안돼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를 앞두고, 국세청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중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과 관련해 납세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한 내용. ■종부세 합산배제 및 특례 일반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서면 신고 시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한다. 구 분 신고 서식 합산배제 주택 ·(합산배제 주택유형별) 합산배제(변동)신고서 합산배제 토지
합산배제·과세특례, 30일까지 신청…국세청, 5만명에 안내문 재건축·재개발 주택,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올해부터 특례신청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앞서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명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신청을 하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비과세 되거나 1세대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앞서 10일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 5만여명에게 모바일 신고(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 외에 우편문은 15일 발송된다. 종부세에서 합산배제되는 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과 함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멸실되어 재개발·재건축된 1주택 소유자 등이다. 세부적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며, 사원용주택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 멸실목적 주택, 등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