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학회(회장·백제흠)가 내달 18일 지방세 미래포럼 창단식을 개최한다. 지방세학회는 13일 제4회 지방세통신을 통해 내년 1·2월 일정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제5회 지방세 산책 및 지방세 미래포럼 창단식을 내달 18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한다. 같은 달 29일에는 세종호텔에서 제40회 지방세 콜로키움도 예정됐다. 지방세학회는 또한 내년 2월 중 2020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41회 지방세 콜로키움은 26일 세종호텔서 열린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0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천930억원(140만대) 규모로써 법정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부과현황(단위: 천대, 억 원) 이번 자동차세는 2019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납부대상 외국인은 2만2천여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됐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
앞으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는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안정 등을 위해 일반 취득세율(4%) 보다 낮게 규정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3%)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때 ‘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내에서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1개의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지분)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수를 계산한다. 또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아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또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종업원의 육아휴직 기간과 복직후 1
행정안전부(장관·진영)가 27일을 '상습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올해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544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천132억원이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5천18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또한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올해 신규공개자 1천89명…개인 776명, 법인 313개 업체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천859명의 명단을 20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1천89명 중 개인은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개 업체(체납액 318억원)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479명(4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자 221명(20.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 219명(20.1%), 1억원 이상 체납자 170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776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42명(5.4%), 40대가 149명(19.2%), 50대가 237명(30.6%), 60대가 229명(29.5%), 70대 이상이 119명
제4대 한국지방세연구원장에 배진환 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이 선임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진환 전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을 연구원장에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배진환 원장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들어서 내무부 사회진흥과, 행정안전부 세정과장,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강원도 행정부지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을 역임했다. 배진환 신임 원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자체의 뜻을 담아 설립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력 강화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적 지역 균형발전 및 재정분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보이는 ARS서비스·무인납부기 도입 서울시는 5일 휠체어 이용자, 시각·청각장애인, 저시력인, 색각이상인, 어르신 등을 위해 세금납부 편의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진2] 우선 휠체어 이용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무인납부기를 설치했다. 무인납부기는 기존 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ATM/CD기, 무인공과금납부기와 달리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화면이 위아래로 조절돼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 납부 전용인 만큼 은행 기기와 달리 직관적인 메뉴와 단순한 납부절차를 도입했다. 카드수수료도 무료다. 무인납부기는 휠체어 사용자와 어르신들의 체형을 감안해 가로 90㎝, 세로 151㎝, 깊이 40㎝ 규모로 설계됐다. 무인납부기를 통해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저시력인을 위해 약 200% 화면확대 기능을 도입했다. 색각이상인을 위해서는 글자, 버튼, 배경 등을 검정·흰색으로 표시해 명암구분이 가능한 '고대비 기능'을 만들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키패드를 이용하거나, 이어폰을 연결해 음성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무인납부기를 이달 6일부터 마포구청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서 약 2주 동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김홍환 박사가 지난달 30일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김홍환 박사는 국무총리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실무위원, 대통령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을 지냈다.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했거나 이를 경영한 자, 공익사업에 종사해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0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2019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1983년 시작된 지방세 발전포럼은 매년 전국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학계 등이 참여해 세미나, 연구과제 발표 등을 통해 지방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발전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학술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세미나는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세협회가 각 세션을 구성해 주제발표했으며,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세'를 주제로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미나 주제발표는 △재정분권 논의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평가(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고도화 방안(이창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 하의 지방세 역량 강화방안(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 등 3개 주제로 진행됐으며, 학계 및 각계 전문가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같은 날 '지방세정인의 밤' 행사도 개최한다.
● 한국지방세학회 학술대회 박훈 교수·권진숙 변호사 "재산세 확정전 시정요구토록 한 건 주의의무 과다" "판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하자 승계 인정…재산세 제외 이유없어" 재산세 등 불복절차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학회는 25일 서울시립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과세처분 무효사유로서 중대명백설의 유지 여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권진숙 법무법인 택스로 변호사가 '흠 있는 공시지가 결정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구제방법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날 박훈 교수와 권진숙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각종 조세, 부담금의 근거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부동산공시법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다른 법령에 의한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는 내달 8일 2시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기금의 정비 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고,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실장,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장, 이병준 안양시청 과장, 임응순 충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에서는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안양시 재정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윤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임곤 경기대 교수, 김찬수 감사연구원 팀장, 김행선 제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제3세션에서는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법률가가 바라본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해 발표하고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서석환 남서울대 교수,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 최정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한다. 제4세션에는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지방세 체납징수체계 효율화 방안: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간 징수 체계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하고 김은실 열린세무회계사무소
한국지방세학회는 내달 25일 오후 3시 서울시립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와 행정법'을 대주제로 제2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과세처분 무효사유로서 중대명백설의 유지 여부'에 대해 발표하며, 이재호 서울시립대 교수를 사회자로 하여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와 마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제2세션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권진숙 법무법인 택스로 변호사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의 관계'를 발표한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를 사회자로 하여 최원 아주대 교수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방세학회는 이후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며 최대 1천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납세자들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등을 16일 안내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천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는 올해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이달 16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토지 재산세,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 주택,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3조2천718억원에 대한 고지서 400만건을 우편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400만8천건으로 지난해보다 14만3천건(3.7%)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만6천건(4.3%) 증가, 단독주택이 9천건(1.9%) 증가, 토지가 1만8천건(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부과 건수가 증가한 것은 주택 재건축의 영향으로, 토지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9월 재산세 금액은 총 3조2천718억원으로 지난해 9월(2조8천661억원)보다 4천57억
서울시는 올해 7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주민세 446만건, 728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은 371만건 222억원, 개인사업자는 45만건 278억원, 법인은 30만건 228억원이 부과됐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개인이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사업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19년 주민세 균등분 부과 현황> (단위 : 만건/억원/%) 구분 합계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년 446 728 371 222 44 278 30 228 ‘18년 470 726 398 238 43 270 28 218 증가액 △24 2 △27 △1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