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소득수준 하위 70%인 가구에 보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모든 가구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기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최고소득계층에게도 보육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고, 서초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논의에는 두가지 중요한 이슈가 포함돼 있다. 하나는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문제이다. 이 중 소득재분배에 대한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중앙·지방간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중앙·지방간 책임 문제에 대한 첫번째 이슈는 영유아 보육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일관적인 잣대를 적용해 정책을 수립하고 획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많은 경우에 사회복지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은 이들 지원의 대상자를 해당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일할 능력이
지난 7월 1일로 한·EU FTA가 발효된지 1년이 경과되었다. 그간 한·EU FTA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 우리 정부와 민간 기업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났으며,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작용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돌이켜 보면, 개인적으로도 2010년 세밑에 EU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곳 브럿셀에 초대 관세관으로 부임하여 한·EU FTA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시로 관세관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반성을 하게 된다. 작년 하반기에 독일·영국·체코·스웨덴 등 EU 주요국을 순회하며, 12회에 걸쳐 우리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EU FTA 원산지 기준과 인증수출자 등 FTA 특혜 수출입통관제도를 설명하였고, 또한 원산지 위반사례·인증수출자 지정신청 사례 등 구체적인 활용절차를 쉽게 소개한 ‘한·EU FTA 수출입통관 매뉴얼’ 1천부를 제작하여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 대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한·EU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EU측의 환경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거시적으로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은 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보학자들 사이의 거대담론이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장하준·정승일 같은 이론가들은 정태인·이병천 같은 연구자들의 재벌개혁론에 대해 주주자본주의 혹은 금융자본주의를 심화시키는 방향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 흥미로운 논의에 몇줄만 추가하고자 한다. 두 그룹의 의견이 사실상 닮았다는 제3자적 입장을 견지하는 이도 있으나 사실상 첨예한 의견 대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에 대한 평가에서, 재벌과 외국자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책 대안의 제시에서. 장하준·정승일은 박정희식 경제체제를 반노동·친성장의 국가적 자본통제로 규정하고 있다. 박정희는 자본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개발 초기단계의 경제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외국 자본을 혐오하지 않았고, 남미국가들처럼 외국 자본을 숭배하며 무차별적 자유와 권리를 허용해 외국 자본의 국제생산체계에 한국을 종속시키도록 방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외국 자본과 함께 어렵게 형성된 국내 자본을 국가적으로 통제하면서 발전단계에 적절한 생산적 투자와 기술 개발, 일자리 창
얼마전 일요일 교회에서 장님 목사의 간증을 듣고 크게 감동받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많은 친지들에게 장님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배우고 닦아 힘들고 어려운 많은 장애인들을 돕고 사는데 육신이 멀쩡한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신인식 목사님이시다. 먼저 그가 살아온 파란만장한 삶을 요약해 본다. 그는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나 4살때 사고로 시력을 잃고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한계를 정하지 않고 초등학생부터 신문 배달, 전화교환원, 학교 숙직, 댄스홀 드럼 연주 등 일과 공부를 병행했다. 중학교 3학년때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이 심한 열등감을 겪으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다가 장애인을 돕고 복음도 전하겠다는 꿈을 꾸게 됐다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78년에 한국맹인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일을 시작으로 시각 장애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테이프 잡지 '사랑의 메아리'를 창간했고, 1999년에는 세계 최초의 무형도서관인 '종달새 전화도서관'을 개관해 시작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했다 한다. 종달새도서관 개관 초기에는 국내 일간지 2종과 주간지 4종을 날마다 녹음해 일반 전화로 들을 수 있도록 서비
정부는 지난달 28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본격적인 경제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7%에서 3.3%로 낮췄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를 위기관리와 경기부양 전략으로 급선회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맞먹는 8조5천억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해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급랭하고 있는 경기 부양을 위해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 등 관련 기금 2조3천억원을 증액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공공·민간투자를 1조7천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이중에서 필자의 눈에 띈 부분은 건설 불황 장기화로 건설업체들이 돈가뭄에 허덕이자 정부가 긴급히 '산소호흡기'를 갖다대는데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다. 건설투자 확대를 통해 수주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정부는 우선 경기보완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애초 계획보다 1조1천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조기착공, 발전시설 보강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유럽발 위기로 인한 내
FTA 및 APTA 등 특혜관세의 활용만큼 원산지 검증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이 잘못되면 특혜의 배제와 패널티가 뒤따른다. 2007년 이후부터 원산지 검증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입 및 수출검증을 합산해 누적하면 약 3천건(C/O건수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에 세관당국과 수출입기업간에 원산지 인정문제에 대한 분쟁이 많아졌으며, 향후 EU 및 미국의 FTA 검증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인접해 있어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품목 분류의 적용 오류, 직접운송 요건의 위반, 원산지 결정기준의 위반, 서류 불비에 따른 원산지증명 요건의 위반, 상대국의 증빙자료 회신기간의 경과 등이다. 원산지 검증은 협정에서 정한 요건 및 형식과 실질이 합치되는가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고, 검증의 내용을 알면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세관당국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에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다. 즉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 분류(HS CODE)의 정확성 여부, 상대국가에서 수입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산
이달 2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고위공직자 승진·전보인사에서 주요 보직 대부분을 행시출신이 싹쓸이한데 따른 부정적인 여론이 일선에서 들끓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금번 인사가 파행임을 지적하며, 결국 이현동 국세청장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책임론마저 부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금번 인사로 국세청장을 비롯한 총 34석의 고공단(보직 기준) 가운데 20석이 행시출신에게 배정됐으며, 일반출신<7·9급,세대,육사 등 포함>에게는 14석(전산정보관리 등은 예정)이 배정됐다. 안정남 전 국세청장 시절부터 행시출신들의 국세청 보직 독점사례에 비하면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일선 세정가에선 국세청의 고질적인 인사 문제가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일반출신의 경우 만 58세를 명예퇴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보직을 맡고 있는 일반출신 고공단<지방청장·국장급 포함>의 평균 나이가 만56세5개월에 달하는 등 사실상 남은 임기가 2년여에 불과하다. 이는 행시출신 인사들이 수 년여에 걸쳐 국세청 고공단으로 재직중인 것과는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퇴임을 1∼2년 앞두고서야 고공단으로 승진시키는 등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몇해전 필자는 술·담배에 대한 세금인상 문제를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음주·흡연이 죄(罪)냐'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원성만 산 일이 있다. 이는 모두 '죄악세'라는 용어에서 비롯됐다. 죄악세란 본래 정통 경제학의 한 분야인 재정학, 그 중에서도 조세론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다. 논란이 됐던 '범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죄'라고 하면 영어로는 범죄를 이해하는 'crime'과 종교적 차원에서의 원죄나 양심의 짐, 등을 의미하는 'sin'이라는 두가지 단어가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말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죄'라는 단어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죄악세'란 'sin tax'이다.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후자의 의미를 지닐 뿐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범죄를 나타내는 의미로 오해되면서 마치 '음주자, 흡연자 들은 모두 전과자나 죄인들이냐'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죄악세'란 학문적으로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전문학술지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 억제'를 위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이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하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5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EU FTA가 발효된 후 유럽산 명품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부분의 명품의 가격이 인하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컸고 언론에서도 독점적 수입에 따른 가격의 비탄력성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었다. 병행수입물품이란 위조상품과는 달리 정당한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한 정품으로 다만 상표권이 없는 제3자가 국내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이미 병행수입을 폭넓게 허용했으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위조상품과의 구별이 어렵고 설령 병행수입물품임을 인정해도 A/S가 어렵다는 문제점 등으로 병행수입이 활성화되지 못해 왔다. 이런 시점에 관세청에서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병행수입물품 수입인증제를 실시한 것은 명품 등의 국내 유통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병행수입을 허용할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는 생산자와 상표권자 보호를 우선 하느냐 소비자 후생을 우선 하느냐에 따라 국가마다 다른 정책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리바이스 청바지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0대 집행부가 지난 19일 출범식을 갖고 임기 시작을 대내외에 알렸다. 역대 서울회장을 주축으로 한 고문진, 새 상임이사진,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상견례를 하고 앞으로 회원과 회(會)를 위해 무한 봉사하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밝히는 첫 자리였다. 서울회 집행부 출범식은 종전까지는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새 집행부의 임기 시작을 선포하고 회무 추진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에도 이번 출범식은 다소 김이 빠진 모양새다. 우선 6개 지방세무사회의 맏형격인 서울회 집행부 출범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해외 출장 중이어서 대신 부회장들이 참석했다지만, 선출직인 감사나 윤리위원장도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선출직이 아니라 행사 공식 초청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지만, 본회 상임이사 가운데서는 출범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참석한 某씨 정도가 목격될 정도였다. 특히 지방세무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라는 조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역세무사회 회장 및 간사들의 모습은 몇몇에 불과했다. 내달 2일까지인 성실신고확인업무로 여념이 없고 이날 지역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곳이 많아
1. 인내천(人乃天)이라고 했다. 사람이 하늘이란다. 하늘같이 존경받아야 될 존재라고 한다. 머릿속은 온통 동학교에 배운 <사람^하늘>로 가득 차 있건만, 현실은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놓고 물세(水稅)를 더 내라고 독촉한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왜인(倭人)들이 군산항 근처에 득시글거리기 시작했고 쌀값은 폭락했다. 왕조로써 생명을 이미 잃은 조선에 대해 청나라와 러시아가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전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다. 그래서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기치를 걸고 1894년 1월 고부에서 동학교도이자 농민이고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던 전봉준이 일어났다. 사건의 시작은 세금이었고 주연(主演)은 전봉준 조연은 조병갑이었지만, 실상은 일본과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등 세계 열강이었다. 한반도 곡창지대의 전라북도 고부가 동서양 각축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울린 한발의 총성으로 세계 제1차 대전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세르비아, 프랑스 및 독일의 민족주의의 각축이 그 주된 원인이 된 것처럼. 2. 인류 역사를 가만 들여다 보면 처음엔, '천
정치권에서 또 다시 간이과세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간이과세자 확대 방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있어 왔다.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 등은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방안을 제기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오 의원은 1억원 미만, 전 의원은 8천만원 이하, 양 의원은 6천만원 이하로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입법안들은 그러나, 공정과세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조세정책방향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결국 무산됐다. 당시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지금보다 높일 경우 음성적인 세금탈루 위험성이 더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간이과세자를 확대하려고 하려는 것은 "지난 1999년 사업자의 공급대가 한도가 4천800만원으로 개정된 이후 13년 가까이 고정돼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젊고 건강한 경제라고 자부하던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31년에서 50년 사이에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OECD에 의해서 발표됐다. 이 수치는 OECD 34개국 중 33위에 해당하는 참담한 수치이다. 거대국가인 미국은 이 기간 중의 잠재성장률이 2.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늙고 무기력한 경제라고 생각하는 유로존도 우리보다 꽤 높은 1.4% 그리고 우리가 문제국가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리스마저 우리를 앞선 1.1%의 전망치를 받았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보다 낮은 잠재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평가된 국가는 도시국가에 불과한 룩셈부르크뿐이다. 몇십년 뒤의 일이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응하더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수십년 뒤의 일이지만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의 투영이 바로 수십년 뒤의 전망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르는 노동과 자본투입의 한계가 잠재성장률 전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금까지의 우리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부가 관심사다. 잊을만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과연 이번에도 논란만 남기고 수그러질지 아니면 전격적인 과세가 이뤄질지 오는 8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지난 2006년 공론화됐으나, 과세당국의 징수 의지가 부족해 관행적으로 비과세가 유지돼 온 것이 사실이다. 당시 종교비판자유시민연대(이하, '종비련')는 승려·목사 등 종교인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납세의 의무는 3대 의무라며, 성실한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급기야 종비련은 수십년동안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국세청의 행위는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당시 재경부에 제출했지만 정부 입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수그러들었던 종교인 과세문제는 지난 3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는 공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불씨를 당겼다. 당시 재정부는 박재완 장관이 원론적인 입장을 언급한 것이고 적용방법 및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지난 5월 박 장관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는 사회적 공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다방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 교육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5년 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약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30년 후에는 3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초·중등 교육비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한 끊임없이 증가하며, 증가 속도가 국민 소득의 증가 속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육비 규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지원금이 학생 수와는 관계없이 조세수입과 연동해 변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중등 교육비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27%와 교육세 수입으로 그 규모가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조세수입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해 세제개혁을 하여 세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경우에는 세수입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2012년에는 전년에 비해 학생수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3.8% 줄어들었는데 교육비 예산은 8.6%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10%의 증가율을 보인 교부금 증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