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및 APTA 등 특혜관세의 활용만큼 원산지 검증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이 잘못되면 특혜의 배제와 패널티가 뒤따른다. 2007년 이후부터 원산지 검증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입 및 수출검증을 합산해 누적하면 약 3천건(C/O건수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에 세관당국과 수출입기업간에 원산지 인정문제에 대한 분쟁이 많아졌으며, 향후 EU 및 미국의 FTA 검증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인접해 있어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품목 분류의 적용 오류, 직접운송 요건의 위반, 원산지 결정기준의 위반, 서류 불비에 따른 원산지증명 요건의 위반, 상대국의 증빙자료 회신기간의 경과 등이다. 원산지 검증은 협정에서 정한 요건 및 형식과 실질이 합치되는가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고, 검증의 내용을 알면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세관당국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에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다. 즉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 분류(HS CODE)의 정확성 여부, 상대국가에서 수입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산
이달 2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고위공직자 승진·전보인사에서 주요 보직 대부분을 행시출신이 싹쓸이한데 따른 부정적인 여론이 일선에서 들끓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금번 인사가 파행임을 지적하며, 결국 이현동 국세청장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책임론마저 부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금번 인사로 국세청장을 비롯한 총 34석의 고공단(보직 기준) 가운데 20석이 행시출신에게 배정됐으며, 일반출신<7·9급,세대,육사 등 포함>에게는 14석(전산정보관리 등은 예정)이 배정됐다. 안정남 전 국세청장 시절부터 행시출신들의 국세청 보직 독점사례에 비하면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일선 세정가에선 국세청의 고질적인 인사 문제가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일반출신의 경우 만 58세를 명예퇴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보직을 맡고 있는 일반출신 고공단<지방청장·국장급 포함>의 평균 나이가 만56세5개월에 달하는 등 사실상 남은 임기가 2년여에 불과하다. 이는 행시출신 인사들이 수 년여에 걸쳐 국세청 고공단으로 재직중인 것과는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퇴임을 1∼2년 앞두고서야 고공단으로 승진시키는 등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몇해전 필자는 술·담배에 대한 세금인상 문제를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음주·흡연이 죄(罪)냐'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원성만 산 일이 있다. 이는 모두 '죄악세'라는 용어에서 비롯됐다. 죄악세란 본래 정통 경제학의 한 분야인 재정학, 그 중에서도 조세론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다. 논란이 됐던 '범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죄'라고 하면 영어로는 범죄를 이해하는 'crime'과 종교적 차원에서의 원죄나 양심의 짐, 등을 의미하는 'sin'이라는 두가지 단어가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말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죄'라는 단어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죄악세'란 'sin tax'이다.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후자의 의미를 지닐 뿐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범죄를 나타내는 의미로 오해되면서 마치 '음주자, 흡연자 들은 모두 전과자나 죄인들이냐'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죄악세'란 학문적으로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전문학술지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 억제'를 위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이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하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5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EU FTA가 발효된 후 유럽산 명품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부분의 명품의 가격이 인하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컸고 언론에서도 독점적 수입에 따른 가격의 비탄력성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었다. 병행수입물품이란 위조상품과는 달리 정당한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한 정품으로 다만 상표권이 없는 제3자가 국내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이미 병행수입을 폭넓게 허용했으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위조상품과의 구별이 어렵고 설령 병행수입물품임을 인정해도 A/S가 어렵다는 문제점 등으로 병행수입이 활성화되지 못해 왔다. 이런 시점에 관세청에서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병행수입물품 수입인증제를 실시한 것은 명품 등의 국내 유통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병행수입을 허용할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는 생산자와 상표권자 보호를 우선 하느냐 소비자 후생을 우선 하느냐에 따라 국가마다 다른 정책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리바이스 청바지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0대 집행부가 지난 19일 출범식을 갖고 임기 시작을 대내외에 알렸다. 역대 서울회장을 주축으로 한 고문진, 새 상임이사진,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상견례를 하고 앞으로 회원과 회(會)를 위해 무한 봉사하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밝히는 첫 자리였다. 서울회 집행부 출범식은 종전까지는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새 집행부의 임기 시작을 선포하고 회무 추진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에도 이번 출범식은 다소 김이 빠진 모양새다. 우선 6개 지방세무사회의 맏형격인 서울회 집행부 출범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해외 출장 중이어서 대신 부회장들이 참석했다지만, 선출직인 감사나 윤리위원장도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선출직이 아니라 행사 공식 초청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지만, 본회 상임이사 가운데서는 출범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참석한 某씨 정도가 목격될 정도였다. 특히 지방세무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라는 조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역세무사회 회장 및 간사들의 모습은 몇몇에 불과했다. 내달 2일까지인 성실신고확인업무로 여념이 없고 이날 지역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곳이 많아
1. 인내천(人乃天)이라고 했다. 사람이 하늘이란다. 하늘같이 존경받아야 될 존재라고 한다. 머릿속은 온통 동학교에 배운 <사람^하늘>로 가득 차 있건만, 현실은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놓고 물세(水稅)를 더 내라고 독촉한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왜인(倭人)들이 군산항 근처에 득시글거리기 시작했고 쌀값은 폭락했다. 왕조로써 생명을 이미 잃은 조선에 대해 청나라와 러시아가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전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다. 그래서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기치를 걸고 1894년 1월 고부에서 동학교도이자 농민이고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던 전봉준이 일어났다. 사건의 시작은 세금이었고 주연(主演)은 전봉준 조연은 조병갑이었지만, 실상은 일본과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등 세계 열강이었다. 한반도 곡창지대의 전라북도 고부가 동서양 각축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울린 한발의 총성으로 세계 제1차 대전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세르비아, 프랑스 및 독일의 민족주의의 각축이 그 주된 원인이 된 것처럼. 2. 인류 역사를 가만 들여다 보면 처음엔, '천
정치권에서 또 다시 간이과세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간이과세자 확대 방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있어 왔다.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 등은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방안을 제기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오 의원은 1억원 미만, 전 의원은 8천만원 이하, 양 의원은 6천만원 이하로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입법안들은 그러나, 공정과세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조세정책방향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결국 무산됐다. 당시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지금보다 높일 경우 음성적인 세금탈루 위험성이 더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간이과세자를 확대하려고 하려는 것은 "지난 1999년 사업자의 공급대가 한도가 4천800만원으로 개정된 이후 13년 가까이 고정돼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젊고 건강한 경제라고 자부하던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31년에서 50년 사이에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OECD에 의해서 발표됐다. 이 수치는 OECD 34개국 중 33위에 해당하는 참담한 수치이다. 거대국가인 미국은 이 기간 중의 잠재성장률이 2.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늙고 무기력한 경제라고 생각하는 유로존도 우리보다 꽤 높은 1.4% 그리고 우리가 문제국가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리스마저 우리를 앞선 1.1%의 전망치를 받았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보다 낮은 잠재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평가된 국가는 도시국가에 불과한 룩셈부르크뿐이다. 몇십년 뒤의 일이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응하더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수십년 뒤의 일이지만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의 투영이 바로 수십년 뒤의 전망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르는 노동과 자본투입의 한계가 잠재성장률 전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금까지의 우리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부가 관심사다. 잊을만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과연 이번에도 논란만 남기고 수그러질지 아니면 전격적인 과세가 이뤄질지 오는 8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지난 2006년 공론화됐으나, 과세당국의 징수 의지가 부족해 관행적으로 비과세가 유지돼 온 것이 사실이다. 당시 종교비판자유시민연대(이하, '종비련')는 승려·목사 등 종교인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납세의 의무는 3대 의무라며, 성실한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급기야 종비련은 수십년동안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국세청의 행위는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당시 재경부에 제출했지만 정부 입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수그러들었던 종교인 과세문제는 지난 3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는 공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불씨를 당겼다. 당시 재정부는 박재완 장관이 원론적인 입장을 언급한 것이고 적용방법 및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지난 5월 박 장관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는 사회적 공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다방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 교육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5년 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약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30년 후에는 3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초·중등 교육비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한 끊임없이 증가하며, 증가 속도가 국민 소득의 증가 속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육비 규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지원금이 학생 수와는 관계없이 조세수입과 연동해 변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중등 교육비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27%와 교육세 수입으로 그 규모가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조세수입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해 세제개혁을 하여 세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경우에는 세수입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2012년에는 전년에 비해 학생수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3.8% 줄어들었는데 교육비 예산은 8.6%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10%의 증가율을 보인 교부금 증가에 따른
한국 세무사에게는 50년에 걸친 오랜 숙원이 있었다. 그것은 세무사법의 올바른 정리였다. 1961년에 제정된 세무사법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2011년에야 비로소 그 잘못을 바르게 고치는, 이른바 '改正'이 이뤄졌으니 꼭 50년만에 쾌거를 이루고 숙원을 풀게 된 것이다. 千載一遇의 기회를 만난 것이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것이다. 아니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들어 낸 것이다. 공자는 50에 이르는 나이를 '五十而 天命'이라고 했다. 한국세무사회가 50이 돼 '正道'가 天命임을 알게 됐고 천명이 세무사회의 손을 높이 들어준 것이다. 정도는 두 갈래의 길에서 찾아야 한다. 그 하나는 이미 제정된 세무사법이 불합리하거나 법리에 어긋나는 내용들을 수정해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세무사가 해야 할 일을 더 찾아내고 개척해 가는 길이다. 이 가운데 제1차적으로 비뚤어진 세무사법을 50년 만에 바로잡는 작업을 끝냈으니 이제는 제2차로 새로운 세무사의 영역을 찾아서 정착시키는 일이 또다른 숙제로 남아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주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다. 필자는 이미 本紙(2003년10월2일)를 통해 이 주장을 강조한
"맘 속에 담고 있었는데, 차라리 공개석상에서 발표를 해줘 후련하기까지 하다. 명예로운 퇴직이라면 공직 마무리를 당당하게 하는 것이 낫다." 수년전 某 고위 세무공직자가 명퇴 시점을 한달여 앞두고 본청 주간 업무회의석상에서 명퇴대상자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직후 심경을 토로한 말이다. 6월말 국세청 고위직 공무원들의 대폭적인 명퇴인사가 예정돼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조직 내부적으로는 공식적인 얘기가 일절 없다. 비밀 엄수야말로 인사의 원칙 중에서도 원칙이나, 이는 퇴직과는 별개로 승진·전보인사에 있어 청탁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설이다. 앞서 자신의 명퇴 사실이 공개석상에서 알려졌던 인사는 "퇴임이 기정사실화된 마당에 굳이 이를 숨기는 것은 오히려 조직에서 포커페이스를 주문한 것과 같다"고 발표 이전 당시의 고충을 호소했다. 평균 30여년 이상을 국세행정 발전에 몸과 마음을 바쳐 온 공직자로서 명예로운 퇴임을 구가하기까지 한달여 시간을 주는 것은 조직 차원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근래 들어 국세청 내에서 고위공직자들의 퇴임에 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일종의 금기가 되어가는 풍조다. 소문은 무성한데도 본인 스스로는 물론, 조직차원에서도 일절
"외국에 가보면 자기나라 전통주가 최고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권장을 하던데…. 공무원들이 남의 나라 술을 갖고 쉽게 잘 팔리도록 하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 수입와인의 인터넷 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논의 과정을 잠자코 지켜보고 있던 이현동 국세청장이 최근 내부 회의에서 작심한 듯 직격탄을 날렸다. 주세(酒稅)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세청 수장으로서 작금의 논의 상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면서, 종사직원들에게는 "우리 국세청 직원이라도 지역 전통주 홍보에 적극 나서라"고 명분있는 주문을 한 것. 수입와인의 인터넷 판매 문제와 관련해, 지난 50여년간 주세행정을 이끌어 온 국세청의 내부 분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술은 여타 유통 품목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규제 완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도 술은 철저히 규제하는 쪽이다" "주류행정의 근간인 법적 유통구조가 붕괴될 것이다" "무자료 거래를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등등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칠레 FTA 이후에도 와인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정부 자료를 반박하는
술·담배는 수많은 애주가·애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동시에 수많은 주부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기도 하다. 애주가·애연가에게는 술·담배가 필수품이지만 그 가족들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애물단지로 취급되곤 한다. 술·담배는 다른 식료품이나 기호품과 달리 음주·흡연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짧게는 음주 교통사고나 담뱃불 화재로 인한 피해에서부터, 길게는 음주·흡연으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질병·질환으로 인한 부담에 이르기까지 그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다. 흔히 애주가·애연가들은 음주·흡연의 비용으로 술·담배 구입을 위해 금전적으로 지불한 직접 비용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류·담배 매출규모가 연간 십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직접비용은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음주·흡연에 따라 파생되는 간접비용(음주사고, 화재, 건강비용 등)은 연간 수십조원에 이른다. 얼마전 필자가 보수적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더라도 흡연에 따른 간접비용만 해도 최소한 연간 20조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다. 배(직접비용)보다 배꼽(간접비용)이 훨씬 더 큰 격이다. 굳이 복잡한 경제학 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비용
기업은 다만 도구인가? 사악한 칼, 착한 세탁기처럼 선한 기업, 혹은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는 기업이란 무의미한 말인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는 일이 과연 경제·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과 부정적 답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기업은 사람처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가능하다. 기업을 책임지는 경영자는 여타 종사자들과의 관계속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기에 선한 기업, 혹은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는 기업은 현실에 다수 존재한다. 기업의 주된 활동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과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런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윤 동기에 충실해야만 가능하기에 결국 이윤 추구를 열심히 하는 것이 기업이 주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주장도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이익의 상당부분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거나 중소기업과 이익을 적절하게 나누는 행위는 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도 있는 무책임한 행위이거나 최소한 부차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두 가지 시각을 비교해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기업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