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시에는 전날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강화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
[사진2]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60여년간 변천해 온 지방세제의 과정을 기록한 '한국지방세 60년사'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지방세 60년사'는 연대사, 주제사, 지방세 운영, 지방세 통계의 총 4권으로 이뤄져 있다. 책자는 종합토지세제 및 주행세의 도입, 취득세 세율인하, 지방소비세의 도입, 지방소득세의 독립세로의 전환 등 지방세제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세제 변경에 대한 추진과정과 그 평가 등을 담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60여년에 걸친 지방세제의 변천과정을 평가하고 기록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년여의 작업과정을 거쳐 책자를 제작했다. 편집위원으로는 경기대학교 이재은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김동건 명예교수, 서울시립대 송쌍종 명예교수가 참여했고, 자문위원으로는 강민구 한국지방세협회부회장 등 지방세 원로ㆍ학계·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이 발간에 참여했다. '한국지방세 60년사' 편찬 총괄 간사를 맡은 김대영 연구위원은 "이번 편찬 자료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지방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5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 10일에서 12일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5월 초에 휴일이 많아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을 5월 12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10일까지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오는 5월 초 징검다리 연휴 등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행자부는 납세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5월 10일까지의 신고납부기한을 12일까지 이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 3만8천여개의 사업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로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2] 서울시가 1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상반기 가택수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대형주택 거주, 잦은 해외 출·입국, 사회지도층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택수색은 다양한 체납징수기법 가운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일출 이후 일몰 이전까지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된 귀금속, 현금 등 동산을 즉시 압류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지난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 해오고 있다. 또 가택수색의 경험이 부족한 자치구가 가택수색 협조를 요청할 경우, 시에서는 담당 조사관을 파견해 징수노하우 공유와 현장징수를 협조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72가구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29억5천만원을 징수했고, 이는 전년대비 91가구, 7억6천만원의 징수액이 증가한 것으로 매년 가택수색으로 인한 효과는 상향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가택수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국내세무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을 이용해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세무분야의 해외진출을 위해 원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중 1개 도시의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교통카드 시스템, 상수도 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등 우수 정책들을 세계 각 도시에 수출해 왔으며, 이번에는 해외도시의 세무정보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기업의 ICT분야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은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은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넘어 해외진출을 모색 중인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해외도시 세무정보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개발도상국의 정책공유 요청이 자리한다. 지방세 체계를 가진 개발도상국가에서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에 대한 정책공유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과 세무과는 작년 9월과 11월, 스리랑카 콜롬보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세무분야 정책공유 워크숍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오는 24일·25일 양일 간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특별 강의를 실시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이해능력 향상 및 대국민 지방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특별교육의 일환으로 오는 24일·25일 양일 간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제 1기 특별교육과정'을 통한 지방세 무료 강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이다. 이번 특별 강의에는 행정자치부 서윤창 취득세 팀장, 서울시 전인열 전문관, 경상남도 강진철 주무관의 최근 지방세 개정사항 및 취득세 해설, 취득세 세무조사 사례 등과 전동흔 한국지방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원의 지방세 사례연구(판례·심사)와 정성윤 법무연수원 교수의 민사집행법 등이 진행된다. 특별 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교육센터(02-2071-2727)로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lf.re.kr)에 접속해 신청서 양식을 받아 담당자 이메일(jkw018@kilf.re.k
[사진2] 서울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쌓은 마일리지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14일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임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마일리지도 쌓을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낮추는 시민 실천운동으로, 주행거리 감축 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 마일리지 기준은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30% 이상, 감축거리 3천㎞ 이상 7만 포인트 ▷감축률 20%~30%, 감축거리 2천㎞~3천㎞ 미만 5만 포인트 ▷감축률 10%~20%, 감축거리 1천㎞~2천㎞ 미만 3만 포인트 ▷감축률 5%~10%, 감축거리 500㎞~1천㎞ 미만 2만 포인트이다.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되며,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텍스와의 연계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와 함께 티머니, 문화상품권 구매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7일부터 별로도 마련되는 홈페이지(http://driving-mileage.seoul.go.kr)에서 가능하고, 서울시 전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본위원회에서 200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되면서 감소된 자치구의 지방세(구세)에 대해 인천광역시가 올해 7월부터 인천 8개 자치구의 감소된 세입을 보전하기로 조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간 또는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간 분쟁 조정과 함께 매립지 등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맡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난 1년간 8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거치는 등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 끝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조정·의결을 내렸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는 8개 자치구에 2017년부터 매년 총 100억원 가량을 보전할 예정으로, 8개 자치구의 가용재원 확대 및 재정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과정에서 위원회는 같은 인천 지역 내 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분쟁임을 감안해 양측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법적인 검토 뿐 아니라 타 특·광역시와의 형평성도 중요한 심의기준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년여 간 인천광역시와 자치구가 위원회를 통해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 도출한 합의안에 따라 의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방세 공무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2]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본부장 강희종)는 지난 7일 지역본부 강당에서 전라북도 지방세 공매 업무 담당 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캠코와 전라북도 지방세 담당자와의 업무지식 공유 및 현안 및 개선사항 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와 캠코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강희종 캠코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캠코와 지자체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체납징수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지방재정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 도내 지자체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총 61억원의 재정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전자납세자에게 지급되던 ETAX 마일리지가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배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전자납세자에게 건당 500원씩 지급하던 ETAX 마일리지를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건당 1,000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의 전자납세시 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해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가 일률적으로 적립됐다. 하지만 부과금액 건당 30만원 이상의 경우 1,950원의 등기우편 요금이 소요되는데도 전자납세시 송달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500원만 적립해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건당 30만원 이상은 1,0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전자납세한 7만6천명에게 7천800만원(15만6천330건×500원)이 추가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년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배우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대납, 지방세 전 세목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의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 3
대구시의 부채규모가 지난해보다 1,894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 실시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액은 세입 7조 8,182억원, 세출 6조 9,350억원으로 잉여금 8,832억원이 발생했고,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4,243억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3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54억원(일반회계 897억원, 특별회계 2,319억원)으로 조사됐다. 2016년도 세입 결산 중 지방세 규모는 2조 4,303억원으로 전년(2조 3,528억원)대비 775억원(3.3%)이 증가했으며, 그 중 취득세는 전년(8,922억원)대비 330억원(3.7%) 감소, 지방소득세는 전년(3,313억원) 대비 295억원(8.9%), 담배소비세는 전년(1,257억원) 대비 277억원(22.0%)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 징수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와 함께 담배판매량 회복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가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
[사진2] 행정자치부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대비해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지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위택스 시스템 개선과 함께 전담 콜센터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총 71만개로 지난해보다 5만8천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법인들이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개설하고, 위택스 접속 지연 시 대기인원 및 대기시간 등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비상상황반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부산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각 자치구·군과 함께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부산광역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각 자치구·군과 동시에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부산시와 각 자치구·군에서는 자체실정에 맞도록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오는 5월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 운영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고급주택 거주 또는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질적 비양심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및 사무실 수색을 통한 귀금속, 골동품 등 동산압류 조치 및 면탈혐의에 대한 사법수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이 강화된다. 또한, 고액체납법인의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일제 조사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김천시가 부당하게 지방세를 감면받은 기업 등을 적발해 지방세 7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김천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최근 3년간 각종 정책 목적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 5천여 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58건을 적발해 지방세 7억5천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등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유예기간 동안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김용수 김천시 세정과장은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총 3회에 걸친 안내로 감면대상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부당 감면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위반한 납세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과세할 방침이다.
대구시가 지방세 전반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로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구광역시(시장.권영진)는 지방세 누락세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시와 '구·군 합동 세원발굴팀'을 구성해 취득세 등 누락세원에 대한 집중 분석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새로운 세원발굴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타시도 세원발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신고여부 등을 조사해 누락세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건설공사업체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및 관급공사 건설업체 개별 사업장의 계약자료 등을 활용해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누락세원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한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은 공동주택 신축 관련 취득세 신고시 각종 부담금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법인 취득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누락여부 일제조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여부 일제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조건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관외법인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