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내 일부 시·군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에 소흘해 수억원대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4개 시·군(천안, 서산, 논산, 서천)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관련 공무원 16명을 훈계 조치하고 총 3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논산시는 농지를 취득한 뒤 해당 농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 감사위는 농지법을 위반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 10곳에 대해 이행강제금 1억 336만원을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 2명을 훈계 조치했다. 또 서산시의 경우 2009년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및 과태료 체납 차량 지도 단속을 위해 5천만원을 투자해 ‘차량 탑지형 체납차량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2013년 이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 감
강남구는 지난해 관내 사업장의 탈루된 종업원분 주민세 3,470건에 대해 총 39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징은 관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 2,747개 사업장의 13만건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여부를 조사해, 탈루 사업장 864개소를 적발하고 3,470건에 대해 39억원을 추징한 것이다.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2016년 이전 신고대상)과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2016년 이후 신고대상)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구는 서면·공부·현장조사를 병행하고 국세청 원천세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중소기업공제 신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교차검증 기법을 도입해 특별징수 활동을 적극 펼쳤다. 주요 징수활동은 ▷파견·일용직 종업원수 불포함 미신고 탈루 사업장 조사와 추징 ▷2016년 과세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대상 사업장 조사·변경안내·추징 ▷중소기업 공제 부적정 신고 탈루 사업장 조사와 추징 등이다. 추징 사례로는 논현동 소재 E업체
법령위반 등으로 반환된 지방교부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경비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등의 사유로 교부세가 반환되거나 감액된 경우,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이라는 본래의 입법목적과 다르게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교부세 반환·감액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거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로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입법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 다시 한번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되면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일시납부(연납)의 경우 신청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자동차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1월 1백만7천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1,700원의 세금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금년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방법으로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서울시 STAX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경우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함에도 여전히 정부사무의 70% 가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슈와 논점을 통해 발표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관련 쟁점과 과제<하혜영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업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해결책으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에앞서 지난 2014년 12월 확정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제 20대 정책과제 가운데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중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이양 사업이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했으나 실적이 미흡한 배경으로, 정부가 지방이양 사무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해당 사무가 지역의 사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들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등 이전 완료에 수년이 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아 지역의 불만도 높다고 보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2013년 8월기준으로 4천3개 법령을 대상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비교한 결과, 국가사무는 3만1천161건(67.7%), 지방사무는
성남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성남시(시장·이재명)은 10일 지방세 체납 대상자 775명에게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보낸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775명(체납액 26억1,000만원)의 사업자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자가 155명(체납액 3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통신판매업자 146명(체납액 1억2,600만원), 공장등록업자 41명(체납액 1억3,80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9명(체납액 2,200만원) 순이다. 성남시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에게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준 뒤,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4월 중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인허가는 5월 중에 직권말소(취소·정지)되며,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하도록 하고, 분납 이행 기간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하게 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1,014명(체납액 38억2,000만원)으로부터 자진 납부 유
지난해 세종시의 지방세 징수액이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로 인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시(시장 이춘희)는 지난해 4,996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징수액 5,120억원보다 124억원 적은 것으로, 2% 감소한 수치이다. 징수현황으로는 거래세인 취득세가 2,329억원, 등록면허세가 101억원이었고, 보유세인 재산세는 539억원, 자동차세는 31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소비세인 지방소득세는 550억원, 담배소비세가 150억원, 지방소비세 533억원, 기타 47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수액을 2015년 징수액과 비교했을때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1만9,224호→8,381호)로 인해 거래세(취득세, 등록면허세)가 448억원 감소했지만,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보유세(재산세, 자동차세)가 증가해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세종시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올해는 지방세 5,559억원(2016년 대비 563억원 증가) 징수를 목표로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챙기고, 신고납부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가 지난해에 이어 서울 자치구 중 정기분 등록면허세 징수율 연속 1위를 달성했다. 강남구(구청장·신연희)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1천여건 중 81.5%인 23억6천만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의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비교해 최고 4배 이상 많은 부과건수를 지닌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 자치구 평균 징수율 74.8% 대비 높은 징수율을 보이며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이다. 매년 1월 중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허가기관의 통보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자료 관리에 어려움이 큰 세목이다. 올해는 정기분 징수기간 중 설 연휴기간이 포함됨에 따라 구는 예상되는 징수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근무조까지 편성·운영하며 적극적인 징수율 향상에 나섰다. 또한 구는 ▷고액납세자 특별관리를 위한 실시간 납부 모니터링과 납부 독려 ▷설 연휴에 따른 고지서 조기 발송 ▷고지서 반송분 실시간 확인 재송달 ▷신규면허 취득자의 이중과세 오인 예방 위한 정기분 납부안내문 교부 ▷현장방문을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등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했다. 특
군산시(시장·문동신)는 6일부터 이틀간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행정자치부·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공동 주관으로 '2017년 지방교육세 권역별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7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부과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령 개정사항, 운영요령, 해석사례 등 담당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권역별 실무교육이다. 충청·호남권 자치단체(광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및 행정자치부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약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함께 논의해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교육과 함께 전국 시·도 세정과장회의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돼 2017년 지방세제 운영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에서 전국의 지방세정인들이 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 뜻 깊은 날이 됐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지 올해로 4년차인 만큼, 명실상부한 지방세 기간세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면서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지방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 정용기 세무과
서울시가 최근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7년 모범납세자 29만명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29만3,522명을 2017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은 올해 1월 1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로,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사회공헌활동 등을 고려해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금년도 선정된 모범납세자 중 10년 이상의 모범납세자 선정자는 6만9,043명이었으며, 15년 이상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도 1만6,407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모범납세자는 전년대비 12,520명(4.5%) 증가했고, 2016년 서울시 지방세 징수율은 가장 높은 98.0%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납세자의 금액별 기준으로는 1백만원 초과이면서 5백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가 11만2,126명(38.2%)으로 가장 많았으며, 1천만원 초과 납세자 102,221명(34.8%), 5백만원 초과이면서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
교통세를 도로시설 건설과 유지·관리에 전액 활용하고 지자체 도로사업 지원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지방도로사업 지원계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일 유류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시한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합리적으로 개편 필요' 보고서를 발표했다.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관세 외에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4종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들 세금 4종은 휘발유 가격의 2/3, 경유 가격의 1/2에 해당한다. 유류세를 둘러싼 논란은 교통세와 주행세에서 비롯된다. 교통세는 판매량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로 리터당 휘발유는 529원, 경유는 375원이다. 정부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1993년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 조달을 위해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당초 취지와 달리 에너지·자원사업, 환경보전·개선사업에 확대 사용하고 있어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간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 고유가·저유가를 불문하고 교통세를 낮추자는 국민들의 요
수원시는 2일 지방세 가상계좌납부시스템에 도입한 '망 연계 자료전송시스템'이 신속한 민원 처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 세정과는 지난해 5월 1억5,000만원을 들여 망 연계 자료전송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망 연계 자료전송시스템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행정정보를 바이러스,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 장비로 온라인상 트래픽 부하를 감소시켜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은 지방세 납부자 중 40%가 이용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스템이지만 연계 자료전송시스템 도입 전에는 지방세 정기분 납기 마지막 날 가상계좌납부시스템 이용자가 폭주해 시스템이 멈추는 등 시민들 불편이 컸다. 하지만 망 연계 자료전송시스템 도입된 후 납기 마지막 날 2만5,000명이 한꺼번에 접속해도 시스템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시스템이 안정됐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후 가상계좌 이용률이 전년 대비 17% 늘어났고, 지방세 납부기한 내 징수율도 0.8%p 증가했다. 아울러 망 연계 자료전송시스템은 다른 부서가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대중교통과 교통법규위반 관리서비스, 상수도사
행정자치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지역과 인접한 강원·충북지역 11개 자치단체의 올림픽 관련 준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1년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행자부는 경기가 개최되는 지역(평창·강릉·정선)에 대해 그간 경기장 건설이나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 사업 등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왔다. 아울러 개최지역과 인접한 시군의 경우에도 선수 등 대회 관계자 및 관광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 등 올림픽 관련 준비사업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주시 등 11개 인접 시군의 건의에 따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평창·강릉·정선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 사업(70억원), 관문 지역 및 공식 숙소 주변 또는 성화봉송구간 경관개선 사업(48억원), 방문객 맞이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32억원) 등 모두 올림픽 준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행자부는 지원 사업들을 금년 중 마무리하고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독려와 점검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행자부
경상남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사진2] 경상남도는 지난 24일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도·시·군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공무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년 광역징수기동반 발대식'을 가졌다. 도는 올해 목표 징수율을 전년보다 5%포인트 높인 35%로 잡고, 징수 목표액 721억 원 초과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할 것을 결의하며,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교육을 실시해 체납자 대상 수색, 압류, 체납처분 면탈자 고발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상습체납자 밀착 모니터링 ▷체납처분 면탈 체납자 조세범칙자 고발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활용 신속한 채권확보 ▷고질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은닉재산 색출 및 공매처분 ▷고액·고질 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제한 ▷경찰청 협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세포탈 시민제보 포상제 등 중점 추진대책이 마련된다. 먼저,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지방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봐야 하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골프장 승계취득을 제외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회와 한국조세법학회의 주관으로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7년 개정 지방세 관련법 설명 및 주요쟁점 토론회'에서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년 시행 지방세관련법 개정사항 중 주요쟁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김 위원은 ▷수용재결 등의 취득시기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골프장 규정 ▷취득 후 해약 등에 대한 입증시기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자동차 감면요건 ▷수익사업에 대한 취득세 추징규정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개정안은 무슨 유형의 취득으로 봐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라며 "특히, 민법상 시효취득의 경우에도 이미 존재하는 토지를 일정 기간 경과시 원시취득 하는 것으로 승계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원시취득에서 수용재결 등을 제외하는 방식이 아닌, 승계취득에 수용재결 등을 포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