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네 차례 고공단 인사로 정권교체에 따른 과도기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조직이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 고공단 권력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평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소위 잘나갔던(?) TK 출신들은 요직에선 벗어나 있지만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고, 대신 서울·경기와 부산·경남, 호남, 충청 출신들이 핵심 보직에 전면 배치된 모양새. 세정가 안팎에서는 청장,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본청 조사국장·법인납세국장, 서울청 조사1·4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등을 파워(?) 보직으로 꼽는데, 눈에 띄는 대목은 국세청장-국세청 조사국장-중부청 조사1국장은 '경기' 출신, 중부청장-서울청 조사1국장은 '부산' 출신이 임명됐다는 점. 게다가 이들 파워 보직자 전원이 행시 선후배 사이로, 또 대부분이 서울대 동문이라는 고리로 연결돼 있다는 것도 또 다른 특징. 세정가 한 인사는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당연히 권력기관 인사 지형이 바뀔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국세청의 경우 문재인정부 들어 조사국의 변화가 어떤 양태인지에 관심이 많다"고 관전평. 다른 인사는 "국정감사 등에서도
◇…관세조사시 세관공무원이 거래내역 등이 담긴 장부를 일시보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편, 관세법상 모든 관세범 사건에 대해 관세사가 조력할 수 있게 되는 등 관세분야 납세자 권리가 한층 강화됐다는 전문.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관세법 114조의 2에 따라, 관세조사시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여야 하며,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이 신설. 또한 납세자가 요청할 경우 장부 등을 즉시 반환토록 강제화했으며, 조사목적과 범위에 관련 없는 장부 등은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납세자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가 담긴 장부는 비단, 관세 뿐만 아니라 내국세 분야에서도 세무조사시 납세자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뜨거운 감자였기에, 이번에 신설된 관세조사에서의 장부 일시보관 방법 및 규정을 신설한 것은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는 관세사업계의 반응. 한편으로, 관세법상 모든 관세범 사건에 대해 관세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범칙사건 조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는 세관의 각종 조사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등 관세분야 납세자의 권익이 신장되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
◇…관세청이 지난 15일 연구용역보고회를 열고 특송화물 X-ray 판독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할 것임을 밝히는 등 관세국경관리에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음을 시사. 특송화물의 경우 일반화물과 달리 신속통관을 생명으로 하는 탓에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해 왔으나, 이같은 통관절차를 악용해 마약을 비롯한 각종 위해물품 등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것이 사실. 더욱이 해외직구 등의 영향에 따라 지난 한해 특송화물 업무량이 2013년 대비 86% 이상 급증한 반면, 특송화물 X-ray 판독인력은 같은기간 동안 오히려 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는 등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 이번 사업을 주도한 관세청 관계자는 "한정된 X-ray 판독인력만으로는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등 불법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는데 한계에 있다"며, "특송화물 검색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계기로, 모든 수출입화물은 물론 관세행정 전분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본격적인 AI시대를 암시. 한편, 관세청의 이번 발표를 접한 세관주변 종사자들은 "말로만 듣던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했음을 서서히 실감하고 있다"며, "과거 직접 손으로 현품을 확인하던 단계에서 X-ray를 통한 시각판독에 이어, 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보충적 수사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 권력기관 개편방안이 14일 발표되자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개혁안에 관심을 집중. 특히 세정가에서는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의 조직은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세청, 즉 국세행정 개편방안은 이달 하순경 '국세행정개혁 TF'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관심의 초점은 '국세청의 중수부''특별세무조사 전담조직'으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의 개편 여부. 세정가 한 인사는 "지난해 국세행정개혁TF 위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서울청 조사4국을 조세범칙조사국으로 전환하고 국장을 민간인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는데 어제 검․경 개혁안을 보면 이보다 더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 그러나 국정감사 등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된 '서울청 조사4국 폐지' 의견과 관련해서는 세정가에서는 대체로 '존치시키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 다른 인사는 "우리나라의 탈세 정도나 세원관리 양태, 납세자들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서울청
◇…국세공무원의 공직기강을 전담해 온 '청렴세정담당관'이 3년여 만에 다시금 '감찰담당관'으로 명칭을 환원.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5년 1월 세무공무원 및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청렴의 내재화를 목표로 본청 및 지방청 감찰조직의 명칭을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변경. 국세청은 지난 연말 직제개편을 통해 본청내 '창조정책담당관'을 '혁신정책담당관'으로, '청렴세정담당관'을 '감찰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청 감사관실에서 팀제로 운영해 온 청렴세정계 또한 다시금 옛 명칭인 '감찰팀'으로 환원. 이번 명칭 환원에 대해 감찰팀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로, '감찰' 용어가 대외적으로도 공직기강 전담 부서 임을 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과 관세청 등 다른 부처에서도 감찰명칭을 사용하는 등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음을 내세워 반색. 반면, 일부 직원들의 경우 '감찰' 용어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들어 이전 명칭인 '청렴세정계'가 오히려 적합하다는 반론도 제기 중으로, 몇몇 정부 부처에서도 공직기강 전담부서의 명칭을 '감찰' 용어 대신 '청렴', '반부패' 등으로 전환했음을 제시. 일선 한 관계자는 "명칭도 명칭이지만,
◇…지난 연말 국세청 국․과장급 전보인사가 마무리되자 안팎에서는 한승희 청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행시 및 세대 출신 간부들의 서열을 어느 정도 정리한 것 아니냐는 평가. 연말 과장급 인사에서는 본청의 경우 소위 '자리바꿈' 인사가 많았는데, 한 국세청장 취임 이후 두 차례의 인사를 통해 본청 스텝 인사를 자기 색깔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는 것. 한 인사는 "연말 서․과장급 인사 중에는 1년이 조금 안 돼 다시 다른 보직을 받거나 심지어 4개월 또는 5개월 만에 새 보직으로 갈아탄 이들도 눈에 띄는데 이는 '친정체제' 강화로 풀이된다"고 해석. 이와 함께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본청과 서울․중부청 국․과장급의 행시 및 세대 서열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전보다는 상당 폭 정리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 다른 인사는 "고공단의 경우 지방청장에는 행시35회와 36회를, 본청에는 36회와 37회를, 서울청에는 37회와 38회를, 중부청에는 행시38회와 39회를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전보다는 기수 서열이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분석. 이어 "본청 과장급에 세대(稅大) 출신의 경우 3기를 주축으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단행한 18명의 초임세무서장 인사 결과, 본청 승진자의 경우 대체로 1년6개월 만에, 지방청 승진자는 2년여 만에 초임서장 직위승진의 꿈을 이룬 것으로 분석. 초임서장 발령자 18명 중 2016년 11월 승진자는 3명, 2016년 6월 승진자 10명, 2015년 11월 승진자는 5명으로 분포. 특히 1급청인 서울․중부청을 제치고 2급청에서 승진한 복수직들이 대거 초임서장 발령을 받는가 하면, 심지어는 2급청에서 승진한 후 본청과 대등하게 1년6개월 만에 초임서장으로 발령받은 케이스도 존재. 국세청은 이번 초임서장 발령은 승진일, 업무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되 본청 근무자를 우대하고 지방청 근무자는 청별 균형을 감안해 발령했다고 밝힌 상황. 이와 관련 한 사무관은 "어느 청에서 복수직으로 승진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초임서장 발령을 앞두고는 현재 어느 청에서 근무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면서 "지금은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면 초임서장 발령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대기자를 감안하면 더 길어질 것 같다"고 우려.
◇…사실상의 국세청 적폐청산 TF인 '국세행정 개혁TF'가 당초 이달 중으로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무산돼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알려지자 세정가에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관심을 집중. '국세행정 개혁TF'는 지난달 20일 중간 진행 상황을 공개하면서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해 12월 중에 발표하고 조속한 실행계획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던 터. 안팎에서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에 따른 조사개혁방안 외에도 최근 가상화폐와 차명계좌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새로 떠올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와 방안마련을 위해 최종 발표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뭔가 다른 정무적(?) 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제기. 한 인사는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방안을, 조세정의 실현 분과는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조사 개혁방안에 관심을 더 둘 수밖에 없어 이 부분을 신경쓰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지연 배경에 대해 관측. 이런 가운데 TF 안팎에서는 1월12일 국세청 직원전보인사와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끝난 이후 1월
◇…국세청 '12.28 고공단 인사' 결과 본청 국장의 경우 개인납세국장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행시 출신들로 채워지자 가히 '행시 천하'라 할 만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 본청 진용은 행시33회인 한승희 청장과 34회 서대원 차장을 필두로 35회와 36회 37회 출신이 국장 보직을 점하고 있으며, 출신지역별로는 경기 충남북 경남 부산 전남북 서울 등으로 골고루 분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잘나갔던(?) TK 출신은 본청 국장급 가운데 한명도 없고, 대신 PK(부산, 경남)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약진한 모양새. 또한 3곳(중부, 대전, 대구) 지방청장 인사 결과 부산청장을 제외하고 역시 모두 행시 출신(행시35회 2명 36회 3명)이 포진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행시36회가 1급 서울․중부청장을 모두 차지했다는 것. 본청 등 주요 보직에 행시 출신이 주로 임명된 것은 고공단 인력 풀에 따른 현상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 세정가 한 인사는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 간부급 인사는 항상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면서 "출신지역, 임용구분, 출신대학 이런 요소들이 입방아에 오르기 마련"이라고 관전평.
◇…국세청 연말 인사에서 수도권 지방청의 청장과 운영지원과장이 동시에 명예퇴직하자 세정가에서 궁금증이 증폭. A지방청장의 경우 행시(36회)출신으로 국세청 내에서 순탄한 보직관리와 동료 및 상하 직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기에, 취임 5개월 여만에 퇴직한다는 소식을 처음 접한 발빠른 세정가 인사들은 귀를 의심할 정도. B운영지원과장 또한 세무대학(4기) 출신으로 동기들에 비해 빠른 승진과 핵심 보직을 섭렵하는 등 조직 내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연 명퇴를 결심해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이처럼 두 인사의 명퇴가 무엇보다 세정가의 화제를 몰고 온데는 통상적인 명퇴연령에서 비켜서 있는데다, 장래가 전도 유망했으며 누구도 명퇴를 짐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말 국세청의 큰 이슈로 등장. 해당 지방청 某관계자는 "지방청 개청 이래 타 부처와의 인사교류 차원이라면 모를까, 5개월여 만에 지방청장이 명퇴한 전례가 없었다"며, "지방청장의 조기명퇴도 놀라운데, 운영지원과장 직위에서 명퇴한 사례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귀띔. 한편, 이들은 모두 공직 후배들의 인사 숨통을 틔우기 위해 용퇴했다는 주변인들의 전언과 함께, 퇴직 이후 제2의 인생
◇…연말 국세청 승진 및 전보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기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 때면 임용구분별 균형 문제로 7급 또는 9급 공채 출신이 '귀한 존재'가 돼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 7․9급 공채 출신 고공단은 인사시기가 다가오면 안팎에서 지방청장 등 하마평에 반드시 오르고, 7․9급 공채 출신 서기관 역시 부이사관 승진후보로 거론되거나 본.지방청 주요보직에 낙점되기 일쑤라는 것. 국세청 한 OB는 "불과 몇년전 인사 때는 승진자 임용구분을 따질 때 '行試-稅大-일반공채'로 구분했는데, 최근에는 '행시-비행시'로 구분 짓는 양태다"면서 "그만큼 일반공채 자원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게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행시 및 세대출신에게 유리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 지방청 한 관리자는 "예를 들어 본청의 경우 과장급 이상 간부 중 7․9급 공채 출신은 한두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행시 또는 세대 출신"이라며 "일반공채 인력 풀이 이렇게 빈약하다보니 임용구분을 따지기가 무색해진다"고 지적. 한켠에서는 7.9급 출신 관리자 수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여서 인사 때면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연말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국세청 고위직 인사 폭이 1급으로까지 확대돼 안팎에서 관심이 점증. 당초 세정가에서는 고공단의 경우 지방청장 2명 정도가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놨지만, 갑작스럽게 1급 지방청장의 용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후속 1급 인사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는 모양새. 특히 현재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차장, 6명의 지방청장이 행시 6명, 비행시(일반1명, 세대1명) 2명으로 '행시 쏠림' 현상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명퇴예상 2곳의 지방청장과 1급 청장 인사때 임용구분별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 세정가 한 인사는 "앞으로 고공단 인사때 가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7급 및 9급 공채 출신은 없는 것 같다"면서 "인사 균형을 감안해 稅大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구도가 드러날지 궁금하다"고 관전평. 다른 인사는 "문재인정부 출범후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되면서 고위직 인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같은 기조가 국세청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번 지방청장 등 고위직 인사에서 출신지역 또는 보직에 따라 명암이 갈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자료 유출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이 유출자로 지목됨에 따라, 관가(官街)에서는 관세청의 정보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회의적인 반응.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당일 오후 2시경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이보다 앞서 오전 11시경 가상통화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도자료 초안이 회람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자료유출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인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용납될 수 없다. 반드시 밝혀내 엄단하고, 다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신속한 경위 파악과 엄정한 대응을 주문. 국무조정실 공직복부관리관실의 조사결과 사고 이틀 만인 15일 자료유출 경위가 확인됐는데, 당일 오전 9시40분경 국무조정실 A 과장이 의견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 B 사무관에게 보도자료 초안을 전달했으며, 다시금 B 과장은 해당 자료를 휴대전화로 찍은 후 오전 10시10분경 기재부 고위직과 관세청 C 사무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 문제는 관세청 C 사무관이 해당 자료를 SNS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게시한 이후로, 해당 단톡방에 있던 관세청 D 조사요원이 민간인이 포
◇…국세청이 올 연말 고위직 인사를 시작으로 내년 초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인사까지 인사시즌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6월 취임한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색깔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대적인 인사라는 점에서 세정가는 한껏 기대감을 표출. 이는 본청 및 지방청 주요 국·과장 전보인사시 새롭게 채워질 면면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사무관 및 6급 이하 전보인사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것인지? 인사지침에 대한 궁금증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는 상황. 세정가 한 관계자는 "신임 청장이 새롭게 들어서더라도 전임 청장이 시행했던 인사기조가 통상 6개월 가량 지속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하반기 인사야말로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철학과 색깔이 자연스레 발현될 것"이라고 기대. 또 다른 인사는 "무엇보다 과거 TK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남외 지역 인사들, 그리고 비고시 출신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역량과 평판이 다소 뒤쳐짐에도 비영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발탁·영전하는 것은 다수의 직원 정서상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지역정서에 기댄 인사를 우려. 한편, 국세청 조직의 근간인 6급 이하 인사에선 전문성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어, 무엇보다 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세정가에서는 그동안 '난공불락' '무소불위' 비판을 받아온 법제사법위원회의 특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가 대표적인 법안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 분위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30일 기재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에 자구심사를 의뢰했으나 1년 이상 통과되지 못한 상황.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의 자구심사가 이유없이 120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기재위원장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했고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합의를 통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 세정가 한 인사는 "국회의장이 지난달 21일경 법사위에 장기계류 중인 법안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35건이 120일 이상 계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처리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해석. 특히 세정가에서는 이번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