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오는 9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을 '전국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해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천597만대 중 260만대(10.01%)로, 이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71만대(27.2%), 3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4천910억원(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3%)에 달한다. 9일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납부 홍보를 실시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입 담당공무원들이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천3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일정기간납부유예를 실시하지만,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행자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자치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0월 18일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마련해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하게 된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 이상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 이상을 적립하게 되지만, 자치단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양하
울산 북구 등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6곳과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인 자치단체 4곳에 행자부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됐다. 행정자치부는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를 비롯한 6개 자치단체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등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40억원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행자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경우, 예기치 못한 재해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자원 투입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건의한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원으로 부산 사하구, 울산 북구·울주군, 경남 통영·거제·양산시 6곳이 각각 10억원씩 총 6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됐다. 또한, 460여일 남은 동계올림픽 준비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평창 등 올림픽 개최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시급한 경기장 건설 및 진출입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가 지원된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지원으로는 강원도(20억원), 강릉시 및 평창군(각 25억원), 정선군(10억원) 4개 자치단체에 총 80억원이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체납관리 및 세무조사 실시 사례 발표를 통해, 자치단체 세무담당 공무원들 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홍천군 대명비발디파크에서 '2016년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를 통해 창의적인 업무 노하우와 지방세입 증대기법을 자치단체 간에 공유·전파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는 여러 단계의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됐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치단체에게는 지방재정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재정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먼저, 각 시도별 예선대회를 거쳐 제출된 분야별 우수사례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서면심사를 실시해 시도별 발표사례(체납 9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4건) 총 17건을 선별했고, 사례별 발표심사를 거쳐 분야별(체납 5건, 세무조사 2건, 벤치마킹 2건)로 총 9건을 선정했다. 발표대회 최우수 사례로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지방세 체납차량을 즉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전남 광양시(U-징수시스템) ▷가등기 설정으로 공매가 불가능
현행 담배소비세 등의 징수관리체계가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담배소비세의 교정효과가 기대만큼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2] (사)한국납세자연합회는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담배소비세의 개편을 주제로 한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담배소비세가 교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량누진과세 방식 적용 및 담배소비자들이 흡연량에 따라 연말에 정산해 납부하도록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의 전환 방안이 제안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규안 숭실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등은 '교정기능 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 등의 구매자 납부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유호림 교수는 "담배관련 조세는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이 2030년까지 약 20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다른 어떤 세목이나 부담금보다 교정과세로서의 기능이 직접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는 세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담배는 중독성이 강한 기호품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크지 않아, 담배소비세 부담의 증대를 통한 교정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유 교수는 "담배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교부세가 더욱 많이 배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시행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 인구 과소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제의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선정 개선, 기피시설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 재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이 37.5조원에 이르며,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실질적 재정여건 반영에 대해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 수요 신설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신설 ▷외국인 수요의 광역-기초 간 배분비율 조정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및 기피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도·농 복합시의 농촌지역 수요 신설 ▷낙후지역 선정 합리적 개선 ▷송·변전시설 수요 신설 ▷장사시설 수요 신설 등이 개선됐다.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 최초로 일몰제를 도입해, 3년간 운영한 후 제도의 정책효과 및 재정보전 실효성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지방세 체납액 전국 징수율 1위를 차지했다. [사진2] 1일 완도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가 지방세수 확충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주관하고 있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서 지방세 체납액 10억6천900만원 중 10억2천만원을 정리해, 이월체납액 대비 95.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은 전라남도 책정 정리목표액인 3억4천300만원보다 6억7천700만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297.4%의 징수율을 올렸다. 이는 전라남도는 물론 전국 징수율 1위(종합평가 2위)에 달하는 성과로, 완도군에는 이번 징수율 1위 달성으로 5천350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주어졌다. 또한, 완도군은 지난 1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둬, 3천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 올해에만 8천300만원의 재정 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에 올린 성과는 군 전체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온 성과이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28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해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이어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의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과 서울시·자치부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70명, 한국도로공사 10명 등 총 430명의 단속인력이 동원됐다. 또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60대, 견인차 25대, 순찰차 35대 등 단속관련차량 총 120대를 집중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특히 8개 주요지점 고정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70명이 시·구 공무원 350명과 25개조를 편성해 서울시내 전 지역을 단속
서울시와 자치구 세정담당자들과 학계 등 지방세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지방재정확충 방안과 세제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진2]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7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제 발전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의 개회사가 진행된 후 총 3세션에 걸친 토론이 진행됐다. 각 세션의 주제 발표로는 지방세연구원 하능식 박사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자체세입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 첫번째 세션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지는 두번째 세션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이선화 박사가 '세입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감면제도의 성과와 개선과제'에 대해, 세번째 세션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정승영 박사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의 운용실태와 발전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사진3] 각 세션의 주제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첫번째 세션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방재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의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국고보조금의 폭발적인 증가 및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조치에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들의 명단이 일제히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433명의 명단을 17일 각 시·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했고, 전국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공개방식을 다양화했다. [사진2]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36,433명 중 6,585개의 법인이 2,744억원(25.5%)을, 개인은 29,848명이 8,001억원(74.5%)의 체납액을 차지했다. 체납 법인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 1,456개(22.1%), 건설·건축업 1,433개(21.8%), 도·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의 금액 구간별 분포로는 5천만원 이하 체납자는 34,288명(94.1%)이며, 1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동주최로 1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강당에서 진행된 '2016 지방세 세미나'에서 두 번째 발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운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이 연구위원은 세부담의 형평성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 감면정책의 양립방안, 세입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감면제도 개선과제 등을 제안했다. 세입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감면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지방세 감면정비가 일회성 감면축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세지출의 준칙적 운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 구조적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위원은 중앙정부의 정책 책임성과 지방정부의 정책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최소납부세제 확대적용 ▷지방세 감면통합심사의 중앙부처 감면수요 규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에서 타법에 의한 감면내용 차용 최소화 ▷비영리법인, 공기업 등 공익성 요건심사 강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별 맞춤형 감면방식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책을 제안했다. 최소납부세제 확대적용으로는 현 제도의 예외조문 및 면세규정의 설정이 감
서울시와 자치구 세정담당자들과 학계 등 지방세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지방재정확충 방안과 세제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강당에서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6 지방세 세미나'에서 세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승영 박사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의 운용실태와 발전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정 박사는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동일한 국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논란과 해소방안 ▷지방소득세 제도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과 강화 방안의 방향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감면규정 미반영에 대한 논란과 운용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정 박사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 대상을 보면 약 1% 내외만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보완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세무조사의 적정 비율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가 이에 대한 양적·질적 보완체계가 될 수
지방세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동시적 개편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동주최로 1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강당에서 진행된 ‘2016 지방세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지방세연구원 하능식 박사는 ’지자체의 재정자주권 확대를 위한 세입기반확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하 박사는 최근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방세입기반의 강화방안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하 박사는 자체세입기반 확충방안에 대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은 재정자주권의 확대로, 일정수준의 재정분권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세 확충의 전제조건으로는 국민 조세부담률,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및 자치단체간 세수분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동시적 개편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매칭형 국고보조사업은 축소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중심으로 단순화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박사는 지방세의 양적 확대 방안으로 ▷지방세 비중 획기적 증대 ▷재산세
앞으로는 화재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세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했던 '화재증명원' 수수료가 면제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지불하던 수수료도 없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 완화, 불필요한 규제 부담해소를 위해 표준수수료 182종 중 17종을 연내에 정비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표준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준금액으로 징수되는 수수료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인명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건당 800원인 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개별법령에서 무료로 규정했으나, 표준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는 5종(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 어업휴업·연장 신고, 어업재개 신고, 수산물가공업 신고,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의 수수료(1000원/건)를 개별법령 취지를 반영해 정비했다. 전국적 통일의 실익이 없는 수수료 3종(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소하전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신청 등 3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표준수수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산세 운영지침을 만들어 가산세가 정당하게 면제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을 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은 성실 신고납부 제도 정착을 위한 가산세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와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전 정보제공' 등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8개월에 걸쳐 가산세 부과의 원인과 미국 등 선진국의 가산세 운영실태, 조세전문가 및 세무공무원의 세미나 등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대법원 등의 가산세 관련 판례를 기초로 하고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자문을 거쳐, 법조문 형식으로 10개항(총칙 2, 감면요건 3, 행정사항 5)의 가산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번에 규정된 정당한 가산세 면제 사유는 ▷납세자가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위독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