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번으로 5년치 환급금 간편 신고토록 개선 환급금 놓친 납세자 위해 4일부터 재안내 이달말까지 신고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 대리운전기사 김철수(가명)씨는 올해 8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택스에 들어가 본 후 깜짝 놀랐다. 생업으로 바빠 지난 5년간 모르고 있었던 소득세 환급금 144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철수씨는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일괄신고’를 눌러 쉽고 간편하게 환급신고를 마쳤고, 한 달 후 실제로 통장에 144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철수씨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금전이 생겨 며칠 일을 쉬고 그동안 미뤄왔던 치아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챙기는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올해 환급금 찾아주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작성>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 잠자고 있던 환급금 186억원을 인적용역 소득자 14만명에게 돌려줬다. 특히, 5년치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해, 올해부터는 클릭 한번으로 5년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국세청이 기울인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노력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국민이 뽑
국세청이 지난 3일 감정평가 대상을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감평 대상과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정의를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일부를 상속‧증여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감평 대상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상증세법 제23의 2조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제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조특법 제71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제외)를 말한다.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다. 이 훈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세미나에서 밝혀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혐의있는 다국적 기업 해외현지법인 이용한 소득은닉 혐의 기업 등으로 국세청이 최근 이전가격 등 전통적 국제조사 쟁점을 넘어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거래구조 변경에 의한 소득 부당이전, 국내원천 소득구분 위장, 해외현지법인 이용한 소득은닉 혐의가 있는 기업 등으로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연구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국제조세 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이 변모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 측면에서 역외탈세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관련,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어려운 경제와 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역외탈세“라고 밝혀 국제거래 세원관리 강화 기조를 밝혔다. 또한 다국적기업
CGV 영화 관람료 세금포인트로 할인…일반 관람객들에게도 세금포인트 홍보 강민수 국세청장이 각종 현안 업무와 객지 근무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직원들의 재충전을 돕기 위해 2일 CGV 세종에서 영화관람 행사를 함께 가졌다. 특히, 이번 영화관람 행사에서는 ‘세금포인트로 영화의 재미와 감동을’이라는 주제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CGV 관람료를 할인 받았으며, 향후 할인쿠폰을 사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행사도 별도로 진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10월8일 씨제이씨지브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CGV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영화관람 행사에 앞서 세금포인트 홍보행사도 가져,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세금포인트 혜택과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관람객들이 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직접 사용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CGV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납세자분들에게 박물관 할인 등 기존의 혜택에서 더 나아가 실생활에서 한층 유용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늘 행사는 우리가 세금포인트를 직접 사용해 보고, 납세자분들께 이러한 혜택을 알리자는 의미
최초로 여성 행시 부이사관 탄생 국세청은 2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4일자로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자는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류충선 국세청 감사담당관으로 특히, 전지현 과장은 국세청 최초의 여성 행시 부이사관이 됐다. 국세청은 이번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말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는 등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 최초의 여성 행시 부이사관이 된 전지현 정보화기획담당관은 행시 4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소득세과장·원천세과장·홈택스1담당관 등 주요 직위에 재직했다. 국세청 소득세과장을 역임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하는 등 납세자 신고편의 향상에 기여했으며, 국세청 원천세과장 재임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납세 시스템을 개선했다. 류충선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심사담당관, 기
국세청, 내년 감정평가 사업예산 96억원 편성 상속·증여세 시가평가 토대 구축 예산부족을 이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해 온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이 내년에는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이 올해 45억원에 그친 감정평가 사업예산을 배 이상 증액한 96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으로,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10월1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의원으로부터 내년도 감정평가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물음에 “올해 배정된 45억보다 51억원을 증액한 총 96억원을 편성했다”고 답한 바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땐 시가평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이같은 점을 노리고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세청은 꼬마빌딩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 중으로, 최근 4년간 총 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당초 신고가액인 4조5천억원보다 71% 높은 7조7천억원을 과세했다.
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 시가 대비 공시가격 반영 40% 그쳐 감정평가 대상 주거용 부동산 추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 신고가액-추정시가 차액 '5억' 또는 차액비율 10% 이상시 감평 상속·증여 과정에서 납세자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이 감정평가 후 시가를 반영해 과세하는 감정평가 사업이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된다. 특히,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가 강화되는 등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위한 감정평가 사업이 더욱 확대된다. 국세청은 3일 공정한 과세의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새롭게 추가하는 감정평가 대상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경우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성격이 유사하다. 실제로 전용면적 273㎡의
국세청이 과장급 공모 직위인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의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부산청 부가가치세과장은 부가세 신고관리 및 신고내용확인업무,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업무,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며 서기관 직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4급‧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과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자체 지방공무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오는 9일까지 접수하며 이달 중 응시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부산청 부가가치세과장 공모를 비롯해 연말 1‧2급 지방청장과 본‧지방청 국‧과장급 전보인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매년 상‧하반기 ‘연령명퇴’와 함께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하는데,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6년생이다. 세무서장급 이상 1966년생은 14명 선으로 파악되며, 통상 연령명퇴 대상은 아니지만 1~2년 앞당겨 퇴직하는 이들도 많아 최종 명퇴 대상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교육센터 '함께하는 稅心교실' 사회적‧교육적 가치 인정받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연구원의 조세교육센터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함께하는 세심(稅心)교실’ 프로그램의 사회적‧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교육 기부 우수기관(장비·콘텐츠 제공 및 학생 활동 지원 분야)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교육 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 기부에 대한 실천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과 대학교 동아리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조세연구원의 조세교육센터가 운영 중인 세심교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교실 속 작은 정부를 세우고 직접 소득 및 소비, 납세 활동을 하면서 세금의 의미를 체득하도록 하는 참여형 조세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학급 내 직업과 소득, 납세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반응형 웹페이지는 물론, ‘세금왕 게임’ 등 보드게임 형태로 제작된 교구로 쉽고 재미있게 조세의 작동 원리를 접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 교사 연수를 통해 교재‧교구 사용법 및 세심교실 운영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현장 모니터링(참관수업)
조세심판원, 해명자료 제출안내는 신고내용 단순확인 or 통상 수반되는 질문 납세자의 세금신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신고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이은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 앞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요구한 신고해명자료 제출 요구가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하기에 뒤이은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한 납세자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는 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과 2019년 1월에 진천군에 소재한 쟁점토지 1과 2를 각각 취득했으며,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에 주식회사 B에 각각 양도했다. A씨는 2021년과 2022년 귀속 양도세 신고시 해당 토지에 대한 감면분을 적용해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올해 3월 세무조사를 통해 A씨가 양도세 감면한도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과세기간을 달리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하나의 거래로 간주해 올해 7월 2022년 귀속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쟁점 2토지 양도 이후 2022년 6월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공문을 접수해 해명자료를 제출했으며, 두 달 뒤인 8월 종전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고지 인원이 전년 대비 4만8천명 증가한 데에는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의 증가분이 서울 등 수도권의 비중과 다주택자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54만8천여명에 5조원 고지됐으며, 이는 작년 고지분과 비교해 과세인원은 4만8천명(9.7%), 세액은 3천억원(5.3%) 각각 증가했다. 안 의원은 고지 증가 인원의 66%가 서울에 집중돼 있으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93%를 차지한다면서, 이는 올해 서울 집값 상승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했다. 다주택자는 작년보다 3만1천명, 1세대1주택자는 1만7천명 각각 증가했으나, 법인은 약 400명 감소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공시가격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서울에서 2만8천676건 증가했는데 전체 증가분의 80%를 차지하며, 공시가격 15억 초과 주택은 서울에서 3만2천786건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94%에 달한다. 고지세액 증가분 1천261억원도 ‘수도권‧다주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 12월이다. 이달에 납세자들이 꼭 챙겨야 하는 굵직한 세무일정은 역시 종합부동산세 납부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4만8천명이며, 예상 납부세액은 약 5조원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오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분납과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이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납부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은 1세대 1주택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시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오는 13일까지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부세 고지내용
본법에 위임되지 않는 내용 하위법령에서 규정 시행규칙 70% 환급, 국가 70% 손해보는 구조로 설계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제도 폐지해야 기납부세액 있는 경우만 공제·환급 바람직 최근 5년간 귀금속산업에서 2조2천66억원의 세수 유출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2년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현직 개업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70% 환급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세무학 박사’인 차삼준 늘푸른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30일 서울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고려대 조세법센터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조강연했다. 차 세무사는 “5년간(2017~2021년)간 6개 귀금속산업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을 분석한 결과, 1조8천62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환급세액은 2조6천863억원이었으나, 총 납부세액이 8천801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5년간 세수손실 1조8천62억원에 소매매출세액 4천4억원(293억원+3천711억원)을 더하면 실지 세수 손실은 기납부세액 없이 환급되는 2조2천6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도율 79.9%…부가가치세는 6조1천억원 증가해 1~10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1조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4년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누계 국세 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진도율은 79.9%를 기록했다. 98.6%의 진도율을 보인 부가가치세는 10월까지 80조2천억원 들어와 전년 동기 대비 6조1천억원 증가했다.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증가했다. 소득세는 94조1천억원으로 3대 세목 중 가장 많이 걷혔으며,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2천억원 늘었다. 종소세와 양도세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58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17조9천억원 줄었다. 작년 기업실적이 나빴던 게 주요 요인이다. 진도율은 75%. 이밖에 상속증여세(9천억원)와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원)는 증가했으나, 증권거래세(1조2천억원)와 종합부동산세(6천억원), 관세(4천억원), 주세(3천억원), 개별소비세(1천억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9개월 납기연장, 세무조사 연기·중지 압류·매각 최대 1년간 유예 등 세정지원 실시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지난 27일부터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폭설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소득세 중간예납(납부기한 12월2일)이 어려울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세, 법인세 등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피해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준다. 아울러 폭설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폭설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중부청은 자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