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측량, 지적 등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3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간정보 분야’는 2008년에 행정안전부의 지적업무와 해양수산부의 수로조사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하나로 통합됐으나 측량·지적업무영역에 대한 관련주체간 이해대립으로 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따라 지난해 4월부터 측량협회, 지적협회, 지적공사, 지자체, 학회,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로 T/F를 구성해 측량-지적의 근본적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하반기에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주요 법률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청주시가 오는 6월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한다.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에 등록되면 체납자는 신용연체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를 내지 않을 경우 앞으로 7년 동안 체납정보가 보존 관리돼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방세를 연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97명의 공공기록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할 예정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천여 건, 39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청주시는 최근 체납독려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그러나 6월 초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주시는 등록된 체납자가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 공공기록정보를 즉시 해제키로 했다. 또 자금 사정으로 완납이 어려울 경우 체납 세금을 일부 내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체조사 후 공공기록정보를 해제할 계획이다. 상당구 정수복 세무과장은 “하반기에도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고액᠊고질 체납자의 재산과 봉급, 예금 등을 지속해서 추적해 압류할 예정”이라며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받지 않도록 체납 세금
경기도가 주택거래량 증가 등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도세 징수액이 작년과 비교해 증가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도세 징수액은 2조1천8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 1조8천374억원과 비교해 3천515억원, 약 19.1%가 증가했다. 이는 연간목표액 6조8천519억원의 33.3%수준이다. 도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주택거래량과 토지 및 건물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는 등 부동산 경기를 비롯해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경기도는 분석했다. 경기도 내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천577건에 비해 3만4천213건이 증가한 8만790건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토지 및 건물거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67% 증가했으며, 건축허가 면적도 지난해 1/4분기 568만9천㎡ 보다 69%증가한 962만1천㎡에 달한다. ■ 4월 말 현재 도세 징수 실적(단위 : 억원, %) 구 분 계 보 통 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 지방 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 소비세 지역자원 시설세 목 표 액 65,819 (100%) 35,851 (54.5) 3,566 (5.4) 5,249 (8.0) 4,49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가 120일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휴가와 관련해 민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행보다 30일 추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보조를 맞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올해 7월부터 다태아 임산부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시행된다. 안행부는 다태아 임신공무원은 난산·조산 등의 위험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육아부담 역시 크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산의 경험 및 노령(만 4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은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출산휴가제도 개정을 통해 태아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지자체 세무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직 6·7급 정원 대비를 30%대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광역단위로 지방세무연합을 설치하고, 지방세무사 제도 도입을 위해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무사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허명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효율적인 지방세정 인프라 구축방안’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세무인력과 조직이 적극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는 지방세라는 자주재원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에 의해 재정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소득세가 비과세·감면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소득과 소비과세로 전환하는 전기로 인식할 수 있고, 지역사정에 따른 소득과 소비과세에 대한 납세자, 과세 및 체납동향, 비과세와 감면의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자주재정권 행사 시 활용해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도 필
오는 7월 21일부터 머금는 담배(일명 스누스)와 물담배 등 신종담배에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머금는 담배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2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유통되는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신종담배의 구분기준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마련해 담배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과세대상 담배 중에서 국내 소비량이 가장 많은 2천500원 궐련의 제세부담율(62%)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머금는 담배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이다. 2012년 기준으로 물담배는 약 48㎏이 수입돼 카페에서 1회 흡연 시 10g당 평균 1만3천원으로 판매됐다. 머금는 담배는 2013년 약 3천394㎏이 수입돼 11g당 7천300원에서 7.5g당 1만2천900원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담배사업법에 따
경기도가 관세청과의 전산연계를 통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이 자료를 월 1회 관세청에게 제공받아왔다. 경기도는 20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위택스 통합지방세시스템 간 전산연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류수입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통관 시 세관장이 원천징수하는 반면,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는 통관 후 15일 이내 유류수입업자가 세관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유류수입업자는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악용해 세금을 체납하고, 납기일 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세금을 탈루해 왔다. 이에 자동차세(주행분)와 관련 관세청이 통보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자료’를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실시간 제공받을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현행 전월분 자료는 익월 10일경 문서로 지자체에 통보됐었다. 경기도는 관세청과 전산연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관세청 국세 납부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신속한 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경기도는 주행분 자동차
오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 접수 결과, 신고인원수가 12만163명으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거소투표 선거인원은 전체(4천130만명)의 약 0.2%에 해당하며, 지난 2012년 대선 시 거소투표 신고자 10만6천102명보다 다소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사유별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5만3천133명,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이 3만5천853명,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3만305명, 인천 팔미도 등 외딴 섬 거주자 등이 872명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월 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며, 거소에서 기표해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경기 북부 지역의 아동복지분야 공무원 및 시설·단체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규칙, 감사 지적사례 등에 대한 회계교육이 진행됐다. [사진2] 경기도 북부청은 15일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 가족, 여성, 아동복지분야 공무원 및 시설·단체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재무회계규칙 전반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법, 감사 지적사항 사례 공유 등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사후 점검해 지적하는 것보다는 사전 회계교육으로 법령이나 규정 미인지로 인한 회계 부적정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연희 경기도 북부청 가족여성담당관은 “회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시 법률에 배분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분기준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와 지자체가 보다 많은 배분액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자체의 위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시 법제도적인 문제로서 물납의 문제, 주소지주의의 충돌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이전 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국회와 지방의회간 권한쟁의 문제는 없어지겠지만, 지방세법상 배분기준을 놓고 재산소재지 및 주소지 지자체에서 보다 많은 배분액을 받기 위해 배분기준을 정한 지방세법 자체의 위헌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배분기준의 법률에 명확하지 않는 경우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배분기준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세권자가 물납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소재지로 관할을 정하는 경우라면 관할 내 부동산에 국한해 귀속되는 종부세를 기준으로 물납허가 기준
안전행정부는 공유재산제도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의 이해도 제고와 업무역량 강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제도가 도입된 1963년 이래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발전과 성장은 필연적으로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유재산 업무편람’발간은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실무 차원의 업무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업무편람은 공유재산 총칙·관리·처분 및 대장과 보고, 보칙, 청사관리 등 총 9장으로 구성됐으며, 공유재산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 및 분야별 법령 해석, 안행부 회신 사례 등 실 무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다. 편람의 구성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업무 실무로 제1장 총칙, 제2장 관리, 제3장 처분, 제4장 대장과 보고, 제5장 보칙, 제6장 청사관리 순으로 법령 조문 내용의 구체적 설명 및 유권 해석 사례 등을 기술하고 있다. 제7~9장은 공유재산 업무
13개 시도 지방공사·공단 CEO 등 30명이 지방공기업의 발전방안 공유, 경영개선 등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지방행정연수원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감축·공공부문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단·공사와 지방법인 임원급 30명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자과정’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방향 이해와 정부의 국정시책 공유, 조직활성화를 위한 내·외부 환경변화에 혁신적인 경영전략 모색 등이 이번 교육의 목표다. 연수원은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이론과 민간기업 성공사례 등 경영마인드 학습과 연수생 상호간 교류의 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가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에서는 민간기업 CEO인 조웅래 (주)더맥키스컴퍼니 회장을 초빙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역발상을 다시 역발상하라’는 제목으로 민간기업의 창조 경영전략에 대한 특강과 함께 김광휘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이 규제개혁 정책이 지방공기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지방공기
전남도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남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이월된 지방세 중 260억원을 정리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이달부터 8월 말까지 활발한 징수활동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법적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의 전국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조사해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추심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 불량자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에 나서기로 했으며, 체납액 정리 우수 시.군에 대해선 상사업비 5억원을 인센티브로 부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248억원을 징수했으며, 특히 '체납 없는 읍.면.동'을 선정해 주민의 명예와 긍지를 심어주는 시책도 함께 추진한다. 방옥길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는 도 및 시.군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3%p 내에서 교부세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탄력교부세율 도입하고, 근로소득자의 지방소득세를 거주지 지자체에 귀속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지방의 부담이 일정금액을 넘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에 수정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사진)은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20년이 됐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치재정은 갈 길이 멀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내국세의 19.24%로 돼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비율 이외에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3%p 내에서 교부세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교부대상이 아닌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같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도록 해 재정소요 반영률을 높여 자치구의 재정여건 악화를 완화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5조원 이상 늘어 지방재정난이 해소되고, 기초연금·보육비 등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재정난을 겪는 자치구 재정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근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세입자들의 장기간 거주 여건 조성 마련에 나섰다. 7일 안전행정부는 이달 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에 과세되는 올해분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지원내용은 현행 40㎡이하 면제는 유지되며, 40~60㎡는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국세 분야는 소득·법인세를 20%에서 30%로 감면을 확대하고, 양도세는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세 면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현재 입법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세입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강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중공공임대주택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