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지난해 166조2천억원보다 3.1%늘어난 171조원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교부세와 보조금은 증가했다. 순수 재정활동 규모 가운데 사회복지 비중이 전년과 비교해 14.6%증가해 가장 높았다. 특히 전체 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이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44.8%로 크게 하락했으며, 재정자주도도 지난해 76.6%에서 69.2%로 낮아졌다. 14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예산규모는 지난해 156조9천억원에서 4.3%증가한 163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3.1%늘어난 171조4천억원이다. 지자체 자체세입은 87조1천억원에서 75조1천억원으로 감소했고, 교부세와 보조금은 65조7천억원에서 69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국가 전체 조세수입 271조원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로 20%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감소, 국고보조금 등의 이저재원 증가, 세입
올해부터 지방소비세가 5%에서 11%로 확대됐지만, 순수한 지방세수 확충 차원이 아니어서 지방재원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5%를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4일 지방세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방소비세가 2010년 도입 당시 3년간의 시행을 거친 후 지난해부터 5%에서 10%로 인상키로 합의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방소비세 6%의 인상이 있었지만,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신규 재원의 증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약속한 부가가치세 5%분 추가이양을 제안했다. 또한 세율인상을 통해 증대된 지방소비세수는 복지비 지출 급증 등으로 달라진 지방재정 여건을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확대가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 기반을 확충시켜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 신장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의 과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0일 종부세 세수 규모가 당초 기대보다 축소돼 도입 목적인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므로 사실상 지방재원이다. 지방세연구원은 그러나 종부세의 규모가 축소돼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산세와 정ㅂ의 종부세가 유사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세연구원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과,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의 과세대상에 건축물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주택·건축물이지만, 종부세의 과세대상에는 건축물이 제외돼 있다. 이에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맞춰 건축물분을 종부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과세자주권 확립과 지방균형발전 재원으로서
경기도가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감사로 감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감사관실 내에 사전감사컨설팅팀과 위원회를 설치해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미리 예방하는 원스톱 사전 감사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적발 실적만 평가했던 기존 감사평가제도를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관행을 시정한 감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감사직원의 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9일 ▲원스톱 사전 감사컨설팅 실시 ▲불명확한 규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감사실적 평가시스템 개선 ▲규제완화 및 적극행정 모범공무원 적극 발굴·지원 ▲옴부즈만 기구 조속한 구성·운영 등의 5가지 감사문화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사전감사컨설팅팀은 사업추진 절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미숙에 따른 법규 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와 조언활동을 실시한다.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감사컨설팅위원회를 구성, 의견을 제시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감사직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적발실적에서 불합리한 제도·규제관행을 시정한 감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옴부즈만 제도도 도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경기도 내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호텔부가세 환급제도가 시행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 지정을 받은 관광호텔에서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한 외국인관광객에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경기도에는 현재 수원 호텔리젠시, 광명관광호텔 등 19개 호텔이 부가세 환급호텔로 지정돼 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숙박한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국제공항·항만내 출국장에 설치된 환급창구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외국인 숙박요금 호텔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달 9일 경기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관광과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덕진 경기도 관광과장은 “부가세 환급제도 성패여부는 호텔업계의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많은 호텔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관광과·팀장 이상이 호텔에 직접 방문해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가세 특례적용 호텔 지정 목록 지역1 지역2 호 텔 명 (19개소) 등급 경기 광명시 광명관광호텔 1등급 경기 김포시 약암홍염천관광호텔 1등급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관광호텔 3등급 경기 성남시 호텔갤러리 1등급 경기 성남시 호텔에스알 2등급 경기 성남시 리
주행분 자동차세의 유가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소유분 자동차세의 세율을 높이는 세율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동차세에 대한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면 약 1조원의 지방세수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방세 세입확충 및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장기간 미조정된 자동차세의 세율정비 등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분된다. 이 중 주행분 자동차세(구 주행세)의 유가보조금을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재정 왜곡현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주행세 유가보조금은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 역할을 함에도 지방세로 분류돼 재정자립도를 과대계상하는 등 지방재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행분 자동차세의 지방세수 감소 보전금은 정액으로 고정돼 기능이 약화되고, 유가보조금 재원 용도로 세수가 사용돼 지방세 본질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경우 승합차·화물차·특수차·3륜 이하의 소형차 등의 정액분 자동차세는 2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물가는 106%,
경기도가 127개 사업 4조2천654억원을 내년도 국비확보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고, 우수사업 발굴·부처 집중관리 등 국비확보 전략을 세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4일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2015년 국비확보 대책보고회’에서 경기도는 실국의 국비확보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해 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부족해진 재원을 국비확보를 통해 완화해 보자는 것이다. [사진2] 지난해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당초 지방세입 예산보다 7천422억원이 덜 걷혔다. 반면, 복지예산이 24.5%늘어나는 등 경직성 지출이 증가하면서 가용재원도 41%나 감소했다. 이에 경기도는 우수사업 발굴, 부처별 숨겨진 예산·시범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국비확보 전략은 정책 우선순위 사업 발굴 등 정확한 타깃을 설정하고, 사전 중앙부처·기재부 심의 시 적극적인 건의로 ‘발로 뛰는 소통’을 전개하는 한편, 현행 국비확보 성과시상금에 도지사 표창과 국외연수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기도가 선정한 중점관리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1천600억원 등 SOC사업이
에너지시설, 공장의 제조설비 등에 취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3일 취득세 과세대상의 확대와 부동산의 취득원인별 세율체계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원은 취득세 과세대상을 태양광·풍력발전시설 등 에너지시설과 공장의 제조설비 등 각종 상각자산으로 확대하는 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 시설물들은 현행 취득세 과세대상과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거주의 방식의 과세대상 선정에 의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심각한 과세불형평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인터넷 도메인과 같은 가상공간에 대한 취득세 과세도 주장했다. 연구원은 인터넷 도메인의 경우 과세객체로서 독립성이 있고 재산적 가치가 크며, 시장규모가 증가해 지속적으로 세입확보가 가능함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배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무상취득에 대한 세율조정도 취득세의 과세 형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기했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확대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비정상적 과세체계를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2일 과세대상의 불형평성 해소를 위해 레저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레저세는 경마, 경정, 경륜, 소싸움과 관련해 이뤄지는 마권 발행 등 사행행위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의 경우도 경마 등과 같은 사행적 성격을 가졌음에도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세부담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연구원은 카지노 등에 레저세를 과세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지방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스키장, 리조트, 골프장, 야구장 등의 입장행위에 대해 지방세 과세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국세인 개별소비세 중 입장행위에 대한 세원은 지방으로 이양해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지방세를 과세(가칭 지방개별소비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스키장, 골프장 등의 입장행위는 지방행정서비스로부터의 편익에 대한 응익성이 큰 세원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부담 없이 국세인 개별
서울시-인천시 간 자동차 리스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분쟁에서 안전행정부의 과세권 귀속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2년 대여용 차량에 대한 안행부장관의 지방세(취득세) 과세권 귀속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리스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나 이미 부과한 과세처분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리스자동차회사 중 일부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실체가 없는 허위사업장에 리스차량을 위장등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2년 9~12월 중 14개 회사에 1천930억원의 취득세를 과세했다. 그 중 한 리스회사의 요청에 인천시가 안행부에 지방세 과세권 귀속결정을 신청하자 안행부는 서울시의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안행부의 결정으로 적법한 과세권을 유지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안행부장관의 대여용 차량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종별 분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세율체계를 재설계하는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세형평성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감안한 세금부과를 위해 현행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체계를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일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 분류체계를 재검토하고,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에 추가할 항목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강종 등록·인가·신고 등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과세대상을 면허의 종류 등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차등 과세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와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해 과세대상을 추가·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관련업계 현황과 형평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종별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과세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차등 과세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특성상 동일 업종 내에서도 종업원, 사용면적, 보유차량 등 종별 분류기준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800여개에 이르는 현행 과세대상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역량개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개발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연수원은 역량개발교육을 운영할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핵심특화 과정으로 개설해 31일부터 4일간 운영하고, 올해 3회(3월, 7월, 10월)에 걸쳐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퍼실리테이터는 역량개발교육의 진행을 주관하며, 강사와 다른 점은 실습의 진행·관찰을 통해 교육생의 역량을 진단해 학습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역량개발교육은 실제업무상황과 유사한 모의과제 해결로 업무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육으로 교육컨설팅을 통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지방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과정은 모의과제 및 퍼실리테이터 역할이해, 실습을 통한 역량교육 체득, 동영상촬영과 분석, 1:1 피드백 등 18명의 소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4일간 집중 교육을 실시, 명품과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수료하면 ‘퍼실리테이터 수료증’을 수여하고, 역량개발교육 모의과제개발 및 운영관련 회의시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내 직원코칭·교육자·리더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은 연수원의 핵심특화과정으로 퍼실리테이터 양성과
담배소비세를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역진성 해소와 신종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최대 2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방세 기능 강화를 위해 담배소비세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물담배, 머금는 담배, 증기흡연담배 등 신종담배가 출시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 기존 담배와의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가격과 관계없이 단일세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구조로 인해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세무담이 낮아지는 역진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은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관련 제세공과금의 구조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로서의 담배소비세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신종담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해 조세부담 역진성을 해소하고, 2016년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비중을 현행 50%에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 중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중앙정부로 귀속되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복지세(가칭)’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직접 세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의 지방세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지방복지세’ 도입을 위해 부과대상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입법화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비과세감면 등의 조세혜택을 축소해 나가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지방복지세 도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2012년 약 15조원으로 지방세액의 21%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지방세연구원은 감면규모가 크고 담세력이 있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감면액의 20%이상을 지방복지세로 징수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지방세연구원은 부가세방식으로 지방복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중 교육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가세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과세되지 않는 세금을 찾아 본세의 2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8억5천576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천970만원이 늘어났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임원 10명과 도내 시군 기초의원 410명 등 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42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8일 도보에 공개했다.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부천시 김혜경 의원이 총 184억4천254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저 신고자는 마이너스 9억7천990만원을 신고한 파주시 유병석 의원이다. 전체 공개자 중 227명(54%)은 재산이 늘어났고, 193명(46%)은 재산이 줄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대상자들의 신고내역을 오는 6월말(필요시 3개월 연장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결과 신고재산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경고 및 시정, 과태료,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심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도 28일자 전자관보에 경기도지사와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도의원과 시장ㆍ군수 등 도 소속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