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소비세율 5%확대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1%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은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해 구조조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8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개최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과제를 제시,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 재정책임성 제로를 위해 지방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며 2009년 정부발표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율도 21%로 인상해야 하고,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분담케 함으로써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국고보조사업제도도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적인 자치권임에도 제한되고 있는 자치조직권, 조례입법권 등의 확대와 지자체 고유사무 보장 요구와 함께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일괄이관 등의 과제도 제안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민선5기 시도지사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
경기도가 공정하고 깨끗한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차단 등 고강도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6.4지방선거와 관련한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및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오는 6월 3일까지 집중 감찰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조사담당관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했다. 감찰반은 4개반 12명으로 행정·시설·기타 직렬 등 혼합편성됐다. 특히 안행부 특별감찰반과 합동으로 실시해 감찰 효과를 높이고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감찰 내용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나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다. 또한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민심유도를 위한 선심성 행정행태나 SNS를 활용한 특정후보 지지 글 게시 및 전파행위도 감찰 대상이다. 아울러 현직 공무원들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 내부 정보 유출 행위, 현직 공무원의 직·간접 지원 등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는 검찰·선관위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지방소득세 부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7장 주민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내용(납세의무, 과세표준, 납세지 등 부과징수 사항)을 주민세 장으로 이동 78조의2~78조의3,81조, 85조의2~85조의5 8장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정(총 11절) 1. 통칙 - 지방소득세 용어, 납세지,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등에 관한 사항 86조~88조 2. 거주자 종합‧ 퇴직소득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수시부과 사유 등에 관한 사항 89조~99조 3. 거주자 양도소득 -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에 관한 사항 100조~100조의3 4. 비거주자 소득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에 관한 사항 100조의4 5.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 납부절차, 특별징수분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0조의5~ 100조의10 6. 내국법인 사업연도소득 -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결정‧ 경정, 수시부과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지방소비세 증가분에 대한 시도별 배부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지방소비세 증가분 6%가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에 대한 시도, 시군 및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 지방소비세 증가분 (6%) 배분 방법 < 시도 > < 시도 > < 시도․시군 > < 교육청 > 취득세 감소분 지방교육세 감소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교육 전출금 허수 증가* (21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54.99% (2.17조원) 5.50% (0.22조원) 19.24% (0.75조원) 20.27% (0.80조원) 55.53%(+0.54%) 5.50% 19.24 ± 0.54% 19.73%(0.54%) ← 80.27% → ← 19.73% → * ‘14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기준(58.5조원) 산정 : 3.
경기인재개발원이 퇴직공무원의 재무설계·생활법률 등 노후생활 설계를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경기인재원은 오는 17일부터 5일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행복한 미래설계’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재무설계, 맞춤형 재무상담, 생활법률, 재취업 직업탐색, 부동산 관리 등 총 14개 과목이다. 재무설계의 경우 바람직한 자산관리 방법 운영방법을, 생활법률은 실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요한 법률을 다루며, 예금·주식·펀드 등 개별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경기도 시군 공무원으로 인생 후반기 준비 및 설계 희망자다. 교육일정은 3월부터 11월까지 5일간 비합숙으로 이뤄지며, 교육인원은 총 90명이다. 이번 교육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와 제휴를 통해 교육생들의 노후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는 시범운영 후 교육생 만족도 및 민간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제휴를 통해 보완, 명품과정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퇴직 전 3~5년 이내 대상자들로 교육대상 범위가 한정됐지만 올해부터 인행 후반기 준비를 원하는 설계 희망자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가 공무원 수험생의 각종 가산점을 사전에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가산점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전에 검증·확인한다고 6일 밝혔다. 안행부는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국가보훈처·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과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 연간 13만건에 이르는 가산점 신청건에 대한 가산점 부여요건을 실시간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수험생이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 시험당일 OMR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해야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수험생들도 자신이 신청한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필기시험 후 4~5주가 지난 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수험생의 편익도 증진될 전망이다. 특히 응시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착오로 등록한 경우 시스템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이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4월 초까지 4개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정부 산하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직무와 관련한 비리 등을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개편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제안서 평가위원이 입찰참여 업체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배임수재로 벌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으로 의제해 5년이상 징역과 수수액의 2~5배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위원으로 선임돼도 공무원 의제는 안건 관련 사항으로 한정돼 민간위원의 평소 생활과 신분에까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개정안은 비위나 사회적 물의 연루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 설치토록 했다. 유사한 기능을 지닌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상호 연계를 통해 위원회를 체
서울시 5개 산하기관에 대한 맥킨지·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 경영혁신안을 통해 2020년까지 2조3천639억원의 재정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실행과제는 총 94개로 ▴수익창출 14건 ▴비용절감 6건 ▴재정건전화 11건 ▴조직효율화 44건 ▴사업구조개편 19건 등이다. 이 중 대부분은 지하철 양 공사와 SH공사를 통한 것이다. SH공사는 2018년까지 총 5천139억원, 지하철 양 공사는 2020년까지 총 1조8천500억원의 재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진단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연구원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한 ‘시정 주요 분야 컨설팅 결과에 대한 공개보고회’를 5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 우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컨설팅을 통해 권고 받은 실행과제는 총 16개로 컨소시엄은 2020년까지 총 1조8천500억원(누계)의 재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역세권 부동산 개발 등 비운임 수익사업 확대, 역사 내 상가운영 및 광고 운영체계 개선 등을 통해 2천300억원의 수익을
서울시가 올해 체납징수액을 지난해보다 6%많은 2천억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올해 첫 도입,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효과를 높인다. 4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팀장 1명과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된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도입한다.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위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체납 TF팀을 구축하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징수 노하우 공유 등 협업 체계글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시와 자치구 각각의 체납관리 업무 조직도 통합한다. 체납관리 업무조직을 일원화해 당장 발생하는 신규 체납까지 신속하게 징수, 작년 징수액보다 6%많은 2천억원을 올해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자치구의 협업으로 재벌총수, 정치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회저명인사나 고액 상습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를 집중관리해 일반 체납자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는 신용불량
이달부터 국세·지방세 등 5종의 미환급금 정보와 교통위반 과태료 등을 민원24(minwon.go.kr)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국세․지방세 등 5종의 미환급금 정보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납입기간·양도소득세와 안행부에서 제공하는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등이다. 또한 경찰청의 각종 과태료 정보와 적성검사 갱신기간 등 3종의 운전면허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의 연금 예상액·연금개시일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민원24’에 접속해 한 번만 로그인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 연계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정부3.0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의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됐다. 안정행정부는 기초의회의원 2천898명, 선거구 1천34곳을 확정, 2일부터 자치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3일 밝혔다.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각 시・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별 인구 증감 및 행정구역 변동 등을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월 28일까지 모두 시행함에 따라 최종 확정된 것이다. 확정된 선거구를 보면,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기초의회의원은 총 2천898명으로 지역구 의원 2천519명, 비례대표 의원이 379명이다. 선거구는 총 1천34곳이다. 2010년 선거와 비교해 의원정수는 10명 늘어났고, 선거구는 5곳 줄어들었다. 선거구가 줄어든 원인은 2인을 선출하는 선거구 줄어들고 3인 이상 선출 선거구가 늘어난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010년 417명에서 올해 431명으로 14명 늘었고, 인천이 2010년 112명에서 올해 116명으로 4명 늘어났다. 반면 충남은 2010년 178명에서 올해 169명으로 9명 줄었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에 확정된
올해 서울시의 모범납세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1천230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3일 사회공헌을 실천한 시민·소상공인·법인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97명의 유공납세자를 포함, 2014년도 모범납세자 26만1천230명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개인납세자 24만3천568명과 1만7천662개 법인납세자 등 총 26만1천230명으로 지난해 25만5천396명보다 5천834명이 증가했다. 모범납세자는 시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2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가 면제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혜택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제공된다. 또한 유공납세자는 시장표창 추천과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외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1년간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2년간 1회에 한해 서울시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김영한 재무국장은 “모범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올해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344명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성실납세자 344명 가운데 47명을 초청, 수원시 소재 비아트론에서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시장·군수가 지난 5년 간의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종합평가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에서 이를 심의한 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게 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성실납세자에게는 도금고인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여신금리 우대(0.3%p이내), 수신금리 우대(0.1%p가산금리)의 혜택도 제공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더욱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인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208명을 선발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직급별로는 5급 6명, 6급 8명, 7급 16명, 8급 26명, 9급 148명, (6급상당) 연구·지도직 4명이며, 기관별 선발인원은 경찰청 58명, 고용노동부 30명, 안행부 12명, 기획재정부 10명 등이다. 이번 채용시험은 경력·학위·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진행된다. 관련 업무분야의 근무경력,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근무시간만 주 20시간으로 짧을 뿐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정규직 공무원이다. 승진·보수 등 인사관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이뤄지고 정년규정도 적용된다. 이번 상반기 시간선택제 채용시험은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차 서류전형(4.21~4.25) 및 2차 면접시험(5.29~5.31)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6월 27에 발표 예정이며, 합격자
서울시가 연간 400만건의 결재문서를 공개한다. 결재문서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공개되고, PC·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며 댓글을 달거나 SNS·블로그·홈페이지 등에 퍼갈 수도 있다. 이번 서울시의 결재문서 전면공개는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정 세부내용까지 포함하는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장급 이상 간부가 결재한 계획서·보고서·기안문 등 문서 5만건은 지난해 10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국장급 결재문서가 주요 정책결정 등 큰 규모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과장급 결재문서는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행정 처리과정이 한층 더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하루 약 250여건, 연간 7만건 이상이던 공개 결재문서가 하루 약 2만여건, 연간 약 400만건 이상 대폭 늘어난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과 안정화 작업을 거쳐 자치구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결재문서도 ‘정보소통광장’에서 직접 열람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