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특정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관리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기준인건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준인건비제에 따르면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총정원관리는 폐지된다. 또한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하며 자율범위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지자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과 전문성도 강화된다. 지자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적 통제장치 확보를 위해 자체 조직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행부가 조직 컨설팅 등 분석‧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자체 조직운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안행부장관은 지방 조직 정보를 종합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
서울시설공단이 3급 이상 간부 승진 심사에 후보자를 대상으로 납세의무·청렴 및 품위유지 등을 도덕성을 검증, 문제가 있는 직원을 승진에서 배제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청렴한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인사에 도덕성을 반영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덕성 검증 항목은 국세·지방세 미납여부 등 납세의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성매매·도박 등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승진 시 의사결정 비중이 높은 간부급 직원들의 청렴성을 강조한 것으로 후보자의 역량과 적합성 평가에 도덕성 검증을 더해 고도의 공직윤리를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에 발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도덕성 검증시스템 도입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윤리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시민들에게도 한층 신뢰를 주는 조직으로 발돋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환급처리가 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오전 9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별도 환급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불편함이 크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개선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선납을 한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또는 차량 파손으로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 2013년 주택취득세 소급인하 적용을 받은 납세자 등은 기존에는 별도의 환급신청이 필요했으나 사전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즉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계좌신청은 26일부터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방문 접수는 시 과세대상 시청·군청·구청 세무부서에서 가능하다.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집행체계로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목표 달성 시 사업비를 제공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이 서울시의회에서 제안됐다. SIB는 민간투자로 사업비를 조달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약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사업비를 받는 방식이다. 사회적 성과가 없다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성과가 발생했을 때만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박운기 시의원(민주당, 서대문2, 사진)은 ‘서울특별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사회성과에 기반한 미래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SIB개념과 기본적인 운영원칙, 서울시와 중간운영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 서울시가 사회성과에 기초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박 시의원은 “SIB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며 “민간단체들이 SIB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하고 서울시와의 협업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이달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되며 빠르면 3월 말 공포돼 SIB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올해부터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을 200%까지 낮춰야 한다. 특히 부채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이상인 지방공기업은 반드시 부채 감축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계획 작성지침’을 24일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채비율(안정성)은 200%이하, 이자보상배율(수익성)은 1이상, 당좌비율(유동성)은 100%이상 달성하게 계획을 수립토록 재무건전성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는 부채 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정상진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추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진행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은 지양토록 했다. 다만 부채비율만을 낮추기 위해 사실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자산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금지된다. 특히 부채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이상인 지방공기업은 반드시 부채 감축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작성·관리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관리의 핵심은 사후대응이 아닌 적기대응체계의 수립이므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관리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만을 매년 관리하고, 지방공기업 채무를 지자체 채무에 통합돼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준 진단과 개선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관리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서도 공기업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고서는 현행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영평가에서 재무건전성 관련 비율의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만을 매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이 채무를 미상환할 경우 지자체
정부가 대설 피해지역의 원활한 제설작업 및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AI 발생지역에 총 58억원의 특교세도 추가 지원한다. 안전행정부는 19일 대설 피해지역 및 AI 확산방지를 위해 특교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 12일 안행부는 대설 피해지역인 강원 30억원, 경북 12억원, 울산 3억원 등 총 45억원의 특교세를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강설상황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복구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AI 발생지역에 대한 원활한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충남·경남 각 10억원, 경기·충북·전북·전남에 각 7억원, 강원·경북 각 5억원 등 총 58억원의 특교세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유정복 장관은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대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AI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행정부가 전국 시도와 시군구 부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인 ‘정책 설명회’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요청했다. 안행부는 17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시군구 부단체장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국 244개 지자체의 부단체장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의 실·국장 등임 참석했다. 우선 안행부와 선관위는 6·4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이행을 요청했다. 안행부는 지방재정 건전운영 방향, 정부3.0 추진계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네규제 개선 대책, 2014년 국민안전정책추진방향 등 주요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 재정 건전화 정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방의 이해와 동참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 구축, 지자체별 ‘기업활력지수’ 개발·공표 등 안행부의 동네규제 개선 정책, 정부3.0의 지자체 확산 대책 등을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2014년도 경제정책 추진방향, 고용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방안, 복지부의 지자체 복지전달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도가 공무원들의 국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마인드 교육과 학습동아리, 직장외국어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한다. 경기도는 18일 ‘글로벌 학습 조직문화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 양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우선 4급 과장 154명을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이틀간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을 2기에 걸쳐 운영키로 했다. 교육내용은 ▲글로벌 에티켓, 매너 ▲일본, 중국,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의 이해와 시사점 등이다. 경기도는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을 전 직원으로 확대해 국제적 감각을 익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별 집중탐구를 위해 연구 학습동아리를 공모 지원한다. 국외훈련·파견 복귀자를 중심으로 선진국별 연구동아리를 구성하고 선진사례를 연구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연구 학습동아리 대상 발표회를 개최해 우수 동아리에게는 단기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외국어 학습과정에 중국어 과정을 추가 개설하는 등 직장외국어 교육도 확대되고, 기존에 실시하던 국외연수는 연수결과에 대한 공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최원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과 자기주
서울시가 올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124명을 포함한 7급 이하 공무원 2천123명을 채용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천146명보다 977명이 증가한 2천123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18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채용분야는 행정직군 1천343명, 기술직군 761명, 연구·지도직군 19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129명, 8급 112명, 9급 1천863명, 연구·지도사 19명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오전이나 오후를 선택해 하루 4시간, 한 주 20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124명을 모집한다. 7급 2명, 8급 12명, 9급 110명이다. 시간선택제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모집 공무원과 동일하며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한다. 이와 함께 전체 채용인원의 10%인 206명을 장애인으로 선발하고, 9급 채용인원의 10%인 165명은 저소득층, 9급 기술직 채용인원의 30%인 116명을 고졸자로 구분해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며, 필기시험은 6월 28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등 4개 기관이 한 곳에 모였다. 안전행정부는 17일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비롯해 심상정 의원(정의당), 최성 고양시장, 입주기관,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 [사진2]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경인지방통계청 고양사무소,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개 기관의 140여명이 올해 3월까지 입주하게 된다.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는 고양시 내 국가기관을 한 곳에 모아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지 3천271㎡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연면적 1만2천560㎡ 규모로 총사업비 251억원을 투입, 2012년 3월에 착공해 2013년 11월까지 1년 8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날 개청식을 갖게 됐다. 안행부는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가 지하철역, 버스터미널이 인접해 대중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우수해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국가청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교통접근성이 편리한 고양지방합동청사는
정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에 대한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점검팀도 기존 3개에서 10개팀으로 대폭 확대하고,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위탁·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접속기록 보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달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6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 대량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리스트를 통해 자체점검토록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해 이달 17일부터 6주간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재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유통업·온라인쇼핑몰·서비스업·숙박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분야도 특별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한 온라인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정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는 국토교통부가 임대 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지방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요건이므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 한해 걷어 들일 수 있는 지방세는 69조3천667억원이지만, 중앙정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은 15조2천430억원이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세특례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다”며 “일부 중앙부처만의 협의가 아니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지자체에서 모두 1만3701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684명도 포함됐다. 이번 채용 규모는 지난해 1만2145명 보다 1556명(13%) 증가한 것이다. 오는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 등 지자체 신규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모두 1만2654명이고 특정직(소방) 993명, 별정직 2명, 임기제 52명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 처음 모집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684명(7급 2명, 8·9급 682명)의 응시 자격, 시험과목 및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다. 근무는 오전이나 오후로 고정해 하루 4시간 주당 20시간을 일하게 된다.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험 일정 및 선발인원은 2~3월중 시·도별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3월22일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에서 모두 1870명(전일제 1764명, 시간선택제 106명)을 선발한다. 현재 시·도별로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6월21일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서울은
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은 뚜렷한 목적이 없이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토지수용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 토지수용에 추가적인 취득세 면제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어 과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토지수용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과세전환방안 연구’를 통해 현재 감면제도는 그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환매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등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취득세를 비과세했는데 2011년부터 이를 감면제도로 전환했다. 보고서는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하는데 현재 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는 뚜렷한 목적이 없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토지수용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