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의 지방교부세가 2조5천885억원으로 확정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1천40억원 증가했고, 작년 특별교부세는 경기도 본청이 703억원으로 전년대비 118%증가했다. 보통교부세는 경기도 본청이 1천211억원으로 전년대비 86억원 늘어났고, 시군은 총 2조2천38억원으로 890억원 늘었다. 시군별로는 양평군이 1천533억원으로 경기도 내 시군 중 가장 많은 교부세를 받았다.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불교부 단체는 수원·성남·과천·고양·용인·화성시 등 6개시다. 분권교부세는 경기도 본청이 1천664억원, 시군은 972억원이다. 지난해 특별교부세는 경기도 본청이 703억원으로 전년대비 381억원 늘어나 118%증가했고, 시군은 1천449억원으로 전년보다 37.7%증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준재정수요 및 특별교부세 수요를 적극 발굴한 결과 교부세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2014년도 보통교부세 배정내역(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A) 2013년도 (B) 증 감 비 고 (재정력지수) 2012 대비(A-B) 비율(%) 합 계 2,324,872 2,227,278 97,594 4.4 0.724 경기
올해 공무원 연봉이 작년과 비교해 1.7%인상된다. 다만 3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 인상분을 반납하고 작년 금액으로 지급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인상분을 반납해 작년 연봉인 1억9천255만원을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1.7%인상하되 3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 한 해 인상분을 반납하고 지난해 금액으로 지급키로 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일제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수제도가 설계됐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하되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할 수 있다. 또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가족수당은 배우자 월 4만원, 직계존‧비속 월 2만원이 지급되고,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업료 등 일부가 지급된다. 현업·대민 접점 공
□ 경기도 실국장 및 부단체장(2014. 1.3, 1.8 字) 연번 현 임 성 명 발 령 사 항 소 속 직 급 1 경제투자실장 지 방 이 사 관 황 성 태 용인시 (전출) 2 자치행정국 인 사 과 (교육복귀) 지 방 이 사 관 김 진 흥 안산시 (전출) 3 자치행정국 인 사 과 (교육복귀) 지 방 이 사 관 양 진 철 남양주시 (전출) 4 안전행정부 부이사관 최 현 덕 경제투자실장 직무대리 (전입) 5 자치행정국 인 사 과 (교육복귀) 지 방 부이사관 유 영 봉 도시주택실 융복합도시정책관 6 양 주 시 부 시 장 지 방 부이사관 최 원 호 자치행정국장 (전입) 7 자치행정국 인 사 과 (교육복귀) 지 방 부이사관 이 한 경 보건복지국장 8 자치행정국 인 사 과 (교육복귀) 지 방 부이사관 오 병 권 환경국장 9 자치행정국장 지 방 부이사관 이 병 관 안전행정실장 10 자치행정국 인 사 과 (교육복귀) 지 방 부이사관 오 후 석 균형발전국장 11 자치행정국 인 사 과 (교육복귀) 지 방 부이사관 류 광 열 경제투자실 경제기획관 12 환경국장 지 방 부이사관 유 정 인 안전행정부 (전출) 13 보건복지국장 지 방 부이사관 박 춘 배 부천시 (전출) 14 자치행정
올해부터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시군구청에 계좌번호를 신고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확인을 팩스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지방세 체납내역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2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중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 13개를 발표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 환급금 계좌번호를 사전 신고해 즉시 환급 가능 올해 1월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시군구청에 환급 계좌번호를 사전에 신고해 둘 수 있게 된다. □ ‘지방세 납부 확인’을 팩스로 받고, 체납액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한 번에 확인 올해 1월부터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지방세를 부과한 자치단체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팩스민원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중, 전국에 흩어진 지방세 체납액을 납세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동차 팔 때 인감
서울시가 작년 사상 최고 징수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중구·강남구 등 체납실적이 우수한 12개 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일 지난해 자치구의 체납시세 징수실적 및 정리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자치구에 6억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수구 선정은 징수규모 기준 실적 우수구 3개(최우수·우수·노력), 징수율 기준 실적 우수구 9개(최우수·우수·노력 각 3개구) 등 총 12구를 선발했다. 선발된 실적 우수구에 대해서는 최우수구에는 8천만원, 우수구 5천500만원, 노력구 3천500만원 등 총 6억8천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징수규모 기준에서는 지난해 93억원을 징수해 전년 동기대비 66억원을 초과징수한 중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됐고, 징수율 기준으로는 성동·은평·동대문구가 선정됐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둔 것은 자치구의 절대적인 협조와 38세금조사관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안전행정부 가족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소망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민행복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박근혜정부 첫 해의 국정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박근혜정부 2년차인 올해는 지난해 쌓은 기틀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의 정답은 바로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문제의 본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실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합시다. 첫째, ‘안전한 사회’ 구현은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최우선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성폭력․학교폭력 등 「4대악」 감축 성과가 객관적 수치로 국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하고, 국민들께 약속한 생활안전지도를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안전대책이 국민 개개인의 일상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를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에서 토착산업 매출액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평가와 대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토착산업 매출액 지표가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로 가장 적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거주지 중심으로 집계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우위에 위치한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 이외에 부가세 매출액과 토착산업 매출액을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부가세 매출액은 재화나 서비스의 각 생산과 유통단계마다 생성되는 부가가치의 합을 의미한다. 부가세의 과세물건은 각 거래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이나 현행의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세 과세표준은 거래되는 재화·서비스의 가액이므로 부가세 매출액을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착산업 매출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지역에 토착화된 업종이면서 개인을 최종소비자로 하는 업종의 매출액을 집계해 산출된 지표다. 한국표준산업
안전행정부는 30일 취득세 영구인하, 대체공휴일제 도입, 정부세종청사시대 본격 개방, 정부조직 개편 및 안전행정부 출범 등을 ‘‘2013 안전행정부 10대 뉴스’로 선정·발표했다. 안행부는 언론 보도 횟수 등을 바탕으로 후보작 30개를 정한 후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인터넷 투표 등을 거쳐 최종 10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10대 뉴스 선정은 안행부 출범 첫 해의 소중한 기록이다”며 “앞으로 매년 그 해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들을 알 수 있도록 10대 뉴스를 선정해 기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도 폐지됐다. 이에 따른 지자체 세수부족액은 전액 보전키로 했다. □ 대체공휴일제 도입 안전행정부는 2013년 11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휴식, 삶의 질 향상,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해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늘어나 내수 향상 등에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
□ 10개 분야 50건(10개 분야 : 복지, 여성, 문화, 소통, 혁신, 경제, 주택, 안전, 환경, 교통 분야) 분 야 달라지는 시정 및 제도 시행시기 담당부서 복지 분야 (9개) 친환경무상급식 중학교 전학년 확대시행 2014. 2월 교육격차해소과 2133-3949 금연구역 확대시행 2014. 1월 건강증진과 2133-7563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2014. 1월 복지정책과 2133-7343 중증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 2014. 7월 장애인자립지원과 2133-7453 모기예보제 운영 2014. 4월 생활보건과 2133-7684 문화이용권 통합 및 확대 시행 2014. 2월말 문화예술과 2133-2566 행복플러스작업장 건립 2014. 9월 장애인복지정책과 2133-7468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개관 2014. 8월 장애인자립지원과 2133-7451 은평학습장 설치․운영 2014. 3월 평생교육과 2133-3964 여성 분야 (5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공개 2014. 1월 출산육아담당관 2133-5094 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 확대 2014. 하반기 출산육아담당관 2133-5105 서울시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
올해 경영평가에서 15개 도시개발 공사 중 최하위를 기록한 SH공사 및 4년 연속 적자를 시현한 강원도 도시개발공사 등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8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3일 개최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명령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SH공사, 강원도 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포도시공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양주시 상수도, 인천시 하수도, 연천군 하수도 등 총 8개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15개 도시개발 공사 중 15위로 평가된 SH공사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안행부는 기능중심으로 조직개편 실시, 정원감축,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시설공단 이관, 불합리한 복지규정 개선 등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강원도 도시개발공사는 4년 연속 적자로 재무성과가 열악하고 향후에도 흑자전환 가능성이 낮아 알펜시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인사·재무분야 등 유사기구를 통폐합하는 한편, 강원도의 추가출자와 공사보유 강원랜드 주식매입, 숙박시설 분양을 촉진키로 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구조조정 추진, 회계처리 오류 시정 및 공사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금 부당수령 등 복지재정 누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가 ‘복지급여 조사팀’을 신설·운영키로 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감사관 소속 조사담당관에 복지급여조사팀을 설치키로 했다.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2011년 3조4천115억원, 지난해 3조7천965억원, 올해 4조4천407억원 등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 복지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었다. 이에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최초로 복지재정 누수와 관련된 전담조사팀을 설치한 것. 복지급여조사팀은 1·2팀으로 총8명으로 구성되며,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원활한 현지조사를 위해 복지급여조사2팀은 북부청에 배치될 계획이다. 복지급여조사팀은 복지급여와 관련한 현지조사계획의 수립·시행, 부정적 수급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권리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급여부서와 부정수급자 발굴부서를 분리해 억지·지역특수·폭력성 민원을 감소시키고 시·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를 도에서 해결함으로써 사회복지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완화될 것으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자치단체가 느꼈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12월 시도 부단체장회의’에서 유 장관은 “국민과의 행정 최접점에서 자치단체가 느꼈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정책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내년도 정부 정책 입안 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자치단체에서 느끼는 애로·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지자체별 우수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17개 시도에서 내년도 정부에서 새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121건의 건의사항이 제출됐다. 논의된 주요 건의 정책과제를 보면 부산시의 경우 지방세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방법 개선을, 제주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대카드제 도입 등을 제안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세종시가 지난달 말까지 15억1천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정리, 하반기 목표 11억원 대비 137%를 달성했다. [사진2] 세종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정부서 및 읍면동 전 직원이 나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초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해 읍면동별 징수 목표액을 할당, 시상하고 고질·상습체납자의 금융재산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이에 연서면 1억2천만원, 한솔동 2억6천만원, 조치원읍 6억8천500만원 등의 체납실적을 거뒀고, 목표액 대비 체납실적 우수 읍·면·동에 대해 인센티브로 기관시상금이 주어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의 인·허가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총 40건을 적발하고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 36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안행부는 부산·인천·대전·경북·충남·경남·전남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법적 요건을 갖춘 사안을 반려 또는 허가해 주지 않거나 업무 처리가 소홀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안행부는 법적 요건을 갖춘 인·허가의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 사례 11건,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한 민원인 피해 사례 10건, 행정기관 편의적 업무처리로 민원 불편 가중사례 8건, 기타 국민불편 민원처리 사례 11건 등을 적발했다. 인천시는 지적사항이 10건으로 시·도별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고, 경남 9건, 충남·부산 6건, 경북 5건, 대전·전남 2건 등이다. 안행부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 36명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등
공유재산 사용자에 적용하는 사용료·대부료 감면기준이 명확히 규정된다. 이를 통해 자의적 법령해석을 방지하고 공정한 감면기준이 적용, 주민은 예측가능한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5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기준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 규정했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자의적인 법령해석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지방공사 등 법인에 현물을 투자할 경우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을 ‘출자하는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법’을 준영했으나 이를 준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공유재산에 대해 가입하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의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