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 공제제도·세율체계 개편없이 단순 과표 개편땐 23.8조~31.9조 세수 손실…세율인상·공제축소 필요 정부가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부부 단위 등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기혼·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가족 친화적 개편을 위해서는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공제 축소, 세율 인상 등이 필요한 만큼 개편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공개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친화적 소득세 체계는 현행 과세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부부단위 과세표준, N분N승제로 바꾸는 방안이다. 미국은 부부합산신고 또는 부부 개별신고 중 하나를 과세표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부부 합산신고할 때는 개별신고할 때와 비교해 2배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의 소득세는 부부 뿐만 아니라 부양자녀 수까지 고려해 세율체계를 적용하는 N분N승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N분N승제는 부부 및 부양자녀의 소득을 합산한 가구 과세소득액을 가구의 인원 수에 따른
회원이 아닌 사람이 회원제 골프장 9홀, 대중형 골프장 9홀을 혼합해 이용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는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지난 19일 ‘회원제‧대중형 골프장 혼합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에 대한 질의에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다. 이번 질의 요지는 비회원인 청구인이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해 골프장 18홀을 이용했으며 골프장으로부터 우선 예약 및 이용할인을 제공 받지 않았다. 이럴 때 개소세 과세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해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봐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일부 홀만 이용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 1만2천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요청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착수보고회 개최도 가능 국세청이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민간기업에 기술자문을 요청하는 한편, 사업 착수시 착수보고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국세청은 20일 ‘정보화사업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0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민간기업에 기술자문 요청을 명시해, 정보화 사업 발주 전에 IT 신기술 자문과 기술동향 조사 등을 위해 민간기업에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요청도 적시해, 정보화 사업 착수시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등에 대한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해 24시간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업체 입찰공고를 지난 19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상담 지원 서비스는 총 사업비 11억1천만원(부가세 포함)이 책정됐으며, 조달청 발주(수요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를 시작으로 계약체결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약 4.5개월 사업기간이 예정돼 있다. 국세청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필기시험 합격자 中 세무직 156명·관세직 12명 면접시험서 탈락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관세직 10명·세무직 2명 추가 합격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렬 최종합격자는 925명으로 집계됐다. 관세직렬 최종합격자는 126명이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9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자는 1천81명(일반 1천36명, 장애인 14명, 저소득 31명), 관세직 필기시험 합격자는 138명(일반 126명, 장애인 8명, 저소득 4명)이었다.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면접시험을 통한 최종합격자는 세무직의 경우 925명(일반 882명, 장애인 14명, 저소득 29명)이며, 관세직은 126명(일반 117명, 장애인 6명, 저소득 3명)이다.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세무직은 156명, 관세직은 12명이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한편,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적용함에 따라 관세 일반직의 경우 당초 107명이 합격 인원이었으나 10명이 추가 합격했으며, 세무직 저소득 또한 2명이 추가돼 최종 29명이 합격했다.
국세청,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상담 지원 서비스 입찰 공고 과기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사업 5종 선정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해 24시간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업체 입찰공고가 지난 19일 나라장터에 개시됐다. 이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상담 지원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 이용과정에서 전자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 완료시 홈택스에 상담전용 AI 챗봇을 도입해 전화 상담시 발생하는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세무 용어 등으로 인한 불편 사항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
AI, 세정지원, 세수확보 구체적 방안 담긴 듯 국정기획위 위원 호평 받았다는 전언 국세청이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 의원) 업무보고에 나선 가운데, 책망 일변도였던 타 부처와 달리 격려와 칭찬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던 경제1분과 소속 기획위원·전문위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보고에서 AI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를 활용한 전면적인 혁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과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세청이 AI를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과 함께 작년부터 AI를 활용한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이어 올해부터 개인조사 선정까지 확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AI를 적극 도입·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세법이 허용하는 선에
종전주택 앞서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2주택 상황서 세대전입 요건 미충족 조세심판원, 양도인 특별한 사정·투기목적 없으면 '비과세 대상' 잔금 청산 전에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됐으나, 양도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불충족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심판결정문(조심 2025중 0127)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18년 9월28일 조정대상지역인 화성시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여 뒤인 2021년 3월1일 화성시 소재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서 체결 당시 잔금청산일은 종전주택 잔금청산일과 동일한 4월30일로 약정했으나, 신규주택 공동매도인 가운데 한 명인 B가 “자신의 자매와 상속재산 등을 이유로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 탓에 가압류가 될 수 있느니 잔금청산일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했다. A씨는 수차례의 거절에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B의 말을 믿고 결국 3월8일
법인세·부가세 각각 4조원대↓…23일 국회 제출 적자국채 19.8조 발행… 국가채무비율 49% 정부가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여기에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이 10조3천억원 규모로 반영돼 이번 추경의 실질적인 재정효과는 30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세입경정을 위한 추경이다. 애초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수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반영했다. 정부가 세입경정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7월 11조4천억원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안(382조4천억원) 대비 10조3천억원 감소한 372조1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세입경정 세부 세목별로는 법인세 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 4조3천억원, 교통세 1조1천억원, 개별소비세 9천억원, 교육세 3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다만 상속세는 고액 우발세수 등을 반영해 9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입경정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강민수 국세청장,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 참석 폴란드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우리기업 세정지원 요청 국세청이 현지 진출기업들의 세정 애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세정 외교’에 나서고 있다. 주요 경제협력국과의 양자회의,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OECD 국세청장회의 외에도 지난해와 올해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국세청장이 직접 참석해 실질적 협력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중남미, 유럽 지역 등 글로벌 세정협력 네트워크의 외연 확장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은 18~1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해 세정외교 저변을 확대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주요국 국세청장과의 밀도 높은 양자면담을 통해 이중과세 등 우리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
구자근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자진 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신고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80만 건에서 75.9%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 예외 조항이 없어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는 행정 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으로 납세자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한 건당 발송비용은 등기우편 기준 2천830원으로, 지난해 불필요한 고지서 송달비용만 40억 원이 넘는다.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국세기본법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일몰기한 5년으로 근로소득자의 문화체육비 소득공제율을 30%에서 35%로 5%포인트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도서·신문·공연·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올해말까지인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책, 공연, 영화, 신문, 체육시설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경우 공제율 30%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는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문화생활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공제대상과 기준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문화 지출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어 정책적 장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여가활동과 문화, 체육 생활이 위축되고 있다”며“문화와
김민전 의원 "투기목적 주택 취득 방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매입이 눈에 띄게 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면서, 부동산가격을 부추기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로 떠올랐다. 김민전 의원은 “외국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7월1일부터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적용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공제율 30%, 300만원 통합 한도(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로 연말정산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대상 시설은?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이다. 종합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수영장, 생활체육관)을 포함한다.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천여개(체력단련장업 1만4천800여개, 수영장업 900여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개) 및 공공체육시설 1천300여개를 합해 총 1만7천300여개가 될 전망이다. □어떻게 적용되나?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료는 전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일(월) 단위 이용료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등 대여료를 포함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교육 비용은 50%를 적용한다. 단체‧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여기에 속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불가한 크로스핏, GX, 필라테
송원영 세종세무서장, 이순민 중부청 조사3국1과장 김충순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대통령실 근무 중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이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과제별 추진 로드맵 설계를 담당하며, 지난 16일 60일의 활동기간을 예고하며 출범했다. 통상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활동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공무원은 부처 내·외부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는 파견공무원들 또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모직인 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해 온 김지훈 국장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이재명정부 향후 5년간 국세청내 주요 보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국장은 1971년 전북 김제 출생으로, 전주 영생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41회에 합격한 이후 국세청에 입문했다.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창조정책담당관 등에 재직하는 등 기획업무에 능하고, 지금의 인천지방국세청 전신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개국(開局) 단장으로 재직하는 등 조직 신설을 위한 추진력 또한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세청 본연의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 내달 10일부터 시행 예정 ‘비상장주식 평가심의’ 업무가 지방국세청으로 다시 이관됐다. 또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감정평가사를 위촉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설치하며,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을 심의한다.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훈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평가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4명 중 1명 이상은 감정평가사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3명의 내부위원과 4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비상장주식 평가심의’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로 재이관했다. 이에 따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 법정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