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일·숙직비 한도가 하루 5만원을 넘지 못하고,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지자체의 행정경비 한도를 정해 경상경비 절감 등을 담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일·숙직비 한도는 현장민원이 많은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1일당 5만원으로 정했다. 안행부는 2005년 각종 행정경비의 기준을 폐지한 결과 일부에서 공무원의 일·숙직비가 최고 9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각종 행정운영 경비에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3일 대법원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판결한 의정회·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금지를 명문화했다. 교육강사수당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지리적 접근성 정도 등에 따른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20%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장비는 13만8천원을 한도로 정했다. 상시출장 공무원이 매일 출장비 요청과 결재를 거치지 않고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월액여비의 지역별 격차(최대 35만원, 최소 10만원)를 해소하기 위한
내년 8월부터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명확해지고, 은행(ATM)·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압류절차 명확화, 이행강제 등을 통한 체납징수 증가로 지자체는 연간 4천억원 이상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음달초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보통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에 따라 조세에 준하는 체납징수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징수율이 낮고 체납비중이 높은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업무영역별로 부과되지만 징수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토록 돼 있다. 그러나 준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징수가 곤란했다. 2011년 징수율은 62%로 지방세 징수율 9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체납자의 재산파악에 필요한 자료
최근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인하가 지방정부의 세입만 감소시킬 뿐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현재 구조적 변화의 시점이므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연구원이 29일 발간한 '서울도시연구 6월호'에 게재된 '취득세 감면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이 논문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해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 수요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 전세가격, KOSPI지수, 양도소득세 중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은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친 반면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 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지방세 수입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과세 자
앞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되고, 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반면, 한센인·사회적기업·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요트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으로 규정돼 있지만, 권리 내용과 성격이 비슷한 요트회원권은 제외돼 있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취득 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을 현행 매매대금일에서 허가일로 조정해 가산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이 외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기타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 등 지방세정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위탁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신탁법에 따르면 압류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앞으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와 같은 인·허가 등의 취소뿐 아니라 의견서만 받는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처분을 하기전에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미리 볼 수 있다. 경기도는 26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문 대상범위 확대 △청문주재자의 전문성 확보 △전용 청문장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청문(聽聞)제도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여 잘못된 처분이 나가는 것을 미리 막는 절차. 그간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청문을 진행해 왔다. ‘경기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필수적 청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구성함으로써 심도 있는 증거조사와 의견제시가 가능하게 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들은 청문주재자를 3명 이상으로 하는 중요청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안동광 법무담당관은 “청문
취득세 한시 감면의 영향으로 6월 전체 토지거래량이 2008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난달 전체 토지거래량은 24만5,525필지로 62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토지거래량은 24만5,525필지, 1억5,957만㎡로 필지수 기준으로 24만8,100필지를 기록한 2008년 4월 이후 6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필지수는 50.8%증가했고, 면적은 8.3%감소했으며, 전달과 비교해 필지수는 13.5%증가, 면적은 6%감소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토지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취득세 한시 감면에 따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활성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순수 토지거래량은 7만2,546필지, 1억4,475만㎡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필지수 3.9%, 면적 12.2%감소했고, 전달과 비교해 필지수와 면적은 13.2%, 8.4% 각각 감소했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전국 지가는 전달과 비교해 0.11%상승했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전인 2008년 10월 고점보다 0.46%높은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0.09%, 지방권 0.13
대학의 추천을 받은 지역인재 90명이 7급 공무원이 됐다. 2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역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7급) 추천채용시험’의 올해 합격자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지역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해 공직 구성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됐다. 이번 시험에는 우수학생 489명이 전국 126개 대학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검사), 3차 면접을 거쳐 90명이 최종 선발됐다. 특히 안행부는 합격자가 특정 시·도에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지역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17개 시도에서 1∼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부산·강원·충남지역이 각 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경북이 7명, 광주·대전·경기·충북·경남이 6명 순이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5.7세로 지난해와 비슷했고, 여성합격자는 행정 22명, 기술 26명 등 총 48명으로 53.3%를 차지했다. 이번 합격자들은 8월에 안행부 견습직원으로 등록한 후 내년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 발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택거래는 대부분 소비자의 주택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 투자 목적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었다”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 결정시까지 주택 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임에도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결정과정은 물론 논의과정에서 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7월 2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에 북한이탈주민 11명을 안행부·공정위 등 중앙부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안전행정부는 22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8개 중앙부처에 일반직 7명, 기능직 4명 등 경력직 공무원 11명을 경력경쟁채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채용은 지금까지 통일부 추천자를 특별 임용해온 방식이었지만, 경력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은 이번이 첫 사례다. 채용예정인원은 고용부 3명, 공정위 1명, 문체부1명 등 일반행정9급 5명과 식양처 식품위생9급 1명, 복지부 의료기술9급 1명, 미래부 기능9급 위생원 1명, 안행부 1명 농림부 2명 등 기계원 3명이다. 채용계획은 각 부처 결원발생시기에 따라 7월말~11월 사이에 각 부처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spa.go.kr)에 공고될 예정이다. 응시대상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각급기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에 요구되는 경력이나 자격증 등 응시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험은 경력·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경력경쟁 채용방법에 따라 필기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실시되고, 최종 합격자는 보안·비밀·신상정보 취급 등을 제외한 직무에 배치될 예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경기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 주택·축사·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 주요 피해지역은 경기 연천·포천, 강원 춘천·평창·인제 등이고, 지원대상은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소실, 자동차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감면 주요 내용은 우선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된 경우 2년 이내에 건축물의 건축·개수, 선박의 건조·종류변경,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대체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된다. 멸실·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등기·말소등록과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또한 주택, 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은 올해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감면 대상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앞으로는 전문 지식이나, 소프트웨어가 없어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나만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독창적인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포털 지도와 달리 인터넷 환경과 상관없고 별도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아도 도화지에 스케치 하듯 마음대로 나만의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전자문서(PDF) 형식의 새로운 전자지도인 ‘온맵(On-Map)’을 19일 출시한다. 대국민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명칭으로 온의 ‘꽉 찬’, ‘전체의’, ‘완전한’ 뜻과 영어의 ‘On’의 의미를 결합해 지도 위에 다양한 정보를 얹을 수 있는 지도라는 뜻이. 또한 이번에 함께 개발한 보조도구를 무료로 제공해 온맵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거리와 면적을 잴 수 있고, 각종 생활편의 시설 기호(심벌)를 자유롭게 추가·삭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사회에서 50년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이 시행에 앞서 ‘공무원임용령’ 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7월19일부터 8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11월 중순)와 차관·국무회의(11월말)를 거쳐 2013.12.12일에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기능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무가 없는 방호·운전직렬 등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해 전환한다. 기존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영역이 있는 사무·기계 등 직무분야는 법 시행일에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 일괄전환한 뒤 일정한 평가를 거쳐 행정·공업 등 기존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할 예정이다. 비서·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문경력관’으로 기존 일반직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로 전환된다. 계약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신설하여 전환할 예정
취득세 감면조치가 취해진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35%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경기도내 총 주택거래 건수는 123,2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450건보다 3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올 상반기 주택거래 건수는 경기도 전체 주택 수 395만 2천 호의 3.1%에 해당하며, 올 상반기 전국 주택거래량인 561,995건의 22%를 차지한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13,026건에서 2월 14,357건, 3월 16,975건, 4월 21,859건, 5월 24,659건, 6월 32,369건으로 감면조치가 종료되는 6월에 이르러 거래건수가 급증해 막달효과가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96,16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거래인 67,837건보다 42%가 증가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단독주택은 3,873건으로 10%, 연립과 빌라 등은 23,207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16%가 늘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5,4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시가 12,075건, 용인시가 9,875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연천군은 200건, 가평군은 318건으로 가
서울시가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이 1,158억원을 징수,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17일 지난해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1천억원 돌파한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 실적이 1,1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상반기 체납 징수실적은 2004년 774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002억원을 징수했고, 올해 1,158억원을 징수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체납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346억원, 자동차세 339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173억원, 취․등록세 152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시․구 총력징수체제를 가동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역점사업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기획징수활동과 악성 체납자를 범칙사건으로 고발해 구속시키는 등 서울시의 강력한 징수활동이 알려지면서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이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서울시의 올해 7월 재산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2.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제1기분 재산세는 1조1,317억원으로 지난해 1조1,607억원보다 290억원(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3.0% 증가, 건축물의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이 1.6% 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9% 증가했지만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의 하락(6.8%) 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전체적으로 2.5%(290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7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166억원, 송파구 979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61억원이며, 도봉구 194억원, 중랑구 196억원 순이다. 지난해 비해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금천구 7.6%(17억원), 서대문구 6.4%(14억원), 마포구 6.3%(27억원) 등 11개구가 증가한 반면,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강남구 8.4%(165억원), 송파구 8.3%(88억원), 강동구 8.2%(37억원) 등 14개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올해에 징수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