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시험 과목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영어시험 성적인정기간 연장은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 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으로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적용키로 했다. 직장인 수험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시험 면제자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일도 명확해진다. 현재 회계와 관련해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사람은 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경력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16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예방 구재이 회장 "세법개정때 세무사회 건의안 적극 반영해 달라" 정정훈 세제실장 "세무사회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한국세무사회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세제⋅세정에 있어 국민 권익보호와 현장전문가의 역할이 증대되도록 상호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세제 및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6일 최시헌⋅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임명된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을 예방하고, 1시간여 동안 최근 세제 세정 동향과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세정현장에 있는 납세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세법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세무사회 건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세제·세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으로 도출한 대안은 정부 개정안에 우선 반영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세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법은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전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만나 2023년 세법개정안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16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이날 오후 기재부 세제실을 방문해 지난달 21일 임명된 정정훈 세제실장과 환담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최시헌⋅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재이 회장은 세제실장과 올해 세법개정안, 세무사제도, 상호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논평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양도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합리화,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등 정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담겼다. 한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2일 국세청을 방문해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차장, 양동훈 개인납세국장과 만나 상호 협력방안 및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회관 신축 첫 삽 감개무량"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지방회 기능 대폭 강화"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고태수) 오랜 숙원인 신축회관 건설 사업이 16일 첫삽을 떴다. 대전세무사회는 이날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서 회관 착공식을 갖고, 내년 2월 본격적인 구암동 시대를 선언했다. 대전회 회관 신축사업은 1993년 건립된 현 괴정동 회관 노후문제로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유성IC 및 대전 도시철도 현충원역 부근인 구암동에 2020년 7월 이전 부지를 마련하고, 지난달 건축을 위한 설계 및 시공사 선정을 완료해 이날 착공식을 갖게 됐다. 대전회관 신축부지는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427-10번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290평, 연면적 226.67평에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2월경 신축된다. 지상 2~3층에 대전지방회 사무실과 회의실이 들어서고, 1층은 외부 임대할 예정이다. 고태수 회장은 착공식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오늘 대전지방세무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세무사회관 신축의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을 갖게 되니 그야말로 감개무량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올 여름 유난히 많은 비로 인해 지난주 회
전국 1만5천여 세무사, 지난달 21~31일 성금 모금 캠페인 구재이 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 다할 것"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방문해 지난달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달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라 희망브리지가 ‘2023 수해 이웃돕기 긴급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1~31일까지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이날 성금 전달은 세무사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1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한 것이다. 성금 전달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정진 세무사, 김현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희망브리지에서는 김희년 본부장, 배천직 본부장, 김미강 구호사
중부지방회, 24일 용인 대응경영개발원 인천지방회, 25일 홀리데이 인 송도호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대화의 시간' 중부·인천지방세무사회가 오는 24일과 25일 2023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중부지방회는 오는 24일 경기도 용인시 대응경영개발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2023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과 회계프로그램(세무사랑, 위하고) 설명회 등이 예정돼 있다. 중부회는 워크숍에 앞서 상임이사회의,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회는 25일 홀리데이 인 송도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회직자 워크숍을 연다. 특히 이번 인천회 워크숍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해 특별 강연과 인천 회직자와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내달 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농∙수∙축∙광산물 중남미 원산지 조사 현황과 과제 공유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장 "자원 부국 중남미, 무역 다각화 차원서 꼭 필요한 국가" 양호인 변호사 좌장 맡아…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 상무관 등 연사로 나서 한국관세사회 산하 서울지방관세사회(회장·신민호)는 다음달 6일 오후 3시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1차 산품 FTA 원산지조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사회 회원 및 고객 회사,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학술세미나는 2023년 제2회 관세사의 날(9월5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관세사회·한국세정신문사·법률신문사가 후원한다. 학술세미나를 주최하는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장은 "칠레∙페루∙콜롬비아와 멕시코(FTA체결 및 협상순)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자원 부국으로서 무역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무역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관세청이 중남미 FTA 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농∙수∙축∙광산물 등 1차산품의 FTA 원산지조사에 관심이 급증했다"며, "駐칠레 한국대사관 공사를 역임한 양호인 변호사와 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 상무관 및 F
혼인 증여재산 공제, 부유층만 혜택받지 않도록 신중해야 대출받아 혼인을 준비한 청년의 경우 별도 소득·세액공제 항목 도입 제시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논평 발표 이석정 회장 "납세자에 과도한 부담 주는 세무조사 지양하고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워 합리적인 재정 운영 필요" 정부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특정 부유층만이 혜택을 받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의 재력이 부족해 빚을 내어 결혼하는 청년층을 위한 차별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혼인자금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별개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에 대해서는 “내수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단순화·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은 4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고시회는 논평에서
'작지만 강한' 회계법인, 풍부한 노하우·최신 실무지식 무장 창립 1주년 맞아 시민 공개강의 등 공익봉사 확대 경상남도 김해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1호 회계법인인 윤솔회계법인(대표이사·송윤한)이 최근 1주년을 맞았다. 대도시에 본사를 두는 다른 회계법인과 달리 윤솔회계법인은 '지역과 함께 하는 회계법인'을 표방하며 지역 밀착형 회계·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윤솔회계법인은 20년 이상 세무·회계분야에서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와 IFRS 등 최근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젊은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작지만 강한' 회계법인이다. △회계감사 △경영자문 △회생자문 △세무자문 △상장사 등 K-IFRS 회계자문(PA업무) △기장대리 등 8개 분야에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공인회계사 12명과 직원 15명으로 시작한 윤솔회계법인은 1년새 공인회계사 14명, 직원 30명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며, 부산지점(해운대구 센텀 소재)과 창원분실을 둠으로써 부산·경남을 아우르는 중추 회계법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송윤한 대표이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37년째 공인회계사로 뼈대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4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ESG 인증인 적격성 확보방안-글로벌 ESG인증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제4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웨비나로 동시 진행된다. 제1주제인 글로벌 ESG 인증제도 현황과 제2주제 국내 ESG 인증자격제도 도입방안은 선우희연 세종대 교수와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종합토론은 서정우 전 IASB 위원을 좌장으로 하여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강경진 한국상장사협의회 상무, 고은해 서스틴베스트 본부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센터장,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전세계적으로 ESG 정보 공시·보고가 증가하면서 신뢰성 있는 ESG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ESG 선도국가를 필두로 ESG 정보 인증을 의무화하며 인증기관 및 인증인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규율체계도 속속 마련하는 추세다"고 포럼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
김명진 회장 "본회와 협력해 변화와 혁신에 지방회 차원 모든 노력"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28일 회의실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와 정화위원장, 각지역세무사회장을 선임했다. 또한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활동을 주관할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3대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총무이사에 김성주 세무사, 연구이사에 이은선 세무사, 업무이사에 구현근 세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 이기진 세무사를 각각 임명했다. 김명진 회장은 첫 확대임원회 인사말을 통해 “먼저 3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원 여러분과 함께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인천지방회 3대 회직자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 및 성원을 당부했다. 또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출범해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
이재만 회장 "현안 해결 위해 힘 모아 달라"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 27대 집행부가 진용을 갖췄다. 총무이사에 김대경 세무사, 연구이사에는 정호철 세무사, 업무이사에는 고대현 세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는 이광용 세무사를 임명했다. 대구세무사회는 지난 27일 오전 상임이사, 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에 선임증·임명장을 수여하고 첫 확대임원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만 회장은 “앞으로 2년간 회 발전과 회원들간 화합을 위해서 임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와 산재한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지역회 간사 및 각 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지역세무사회 간사, 각 위원회 위원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과 각 위원회 운영 방향 및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다음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임원 명단이다. ▲회장 이재만 ▲부회장 류영애·서정철 ▲총무이사 김대경 ▲연수이사 이광욱 ▲연구이사 정호철 ▲업무이사 고대현 ▲홍보이사 박채아 ▲국제이사 이종욱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광용 ▲이사 최윤석·김순옥·장성태·강태욱·임성미·김석주
한국세무사회,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 발표 한국세무사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의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과 관련, “공제 신설보다는 배우자, 자녀 출산과 양육에 따른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거나 외국처럼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세 과세제도를 달리 두는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27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의견서에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칸막이 없이 부모가 언제하든지 다른 조건없이 30세 자녀 기준 2억5천만원(현행 1.4억원+결혼공제안 1억원 기준)~3억원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와 관련해서도 “개정안처럼 10% 적용대상을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증여세 없이 가업 승계하는 범위(기본공제)를 10억원에서 20~30억원까지 확대해 대부분의 영세중소기업이 세금없이 사전 가업승계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안정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무사회의 주요 개정사항
한국세무사회,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논평 "'부동산 양도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높이 평가" "투자⋅고용 등 조세지출, 반드시 실효성 평가돼야" "유산취득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 제외, 국회 논의 뒤따라야"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한데 대해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도 형평에 맞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7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이날 즉시 논평을 냈다. 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어려운 세수여건과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5년간 4천719억원 감소하는 수준일 정도로 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증세없이 납세자 친화적 세제를 세밀하게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했다. 특히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기존 증여공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제59회 세무사 2차시험과 관련한 행정심판에 따른 후속 조치를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26일 안내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지난해 8월 실시된 제59회 세무사 2차시험 응시자(1명)의 ‘불합격 취소 청구’ 행정심판이 인용된데 따른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재결 취지는 회계학 2번 [문제1]의 물음2)에서 제시한 ‘증정할 목적으로 구입한 제품 구입액 2,200,000원’을 시부인대상접대비에 포함하지 않은 청구인의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했다. 이에 공단은 기존 답안은 그대로 인정하고, 재결취지에 따라 물음2)의 (1), (2) 및 이와 연계된 접대비한도 초과액 금액 등 총 3개 항목의 추가 정답을 인정해 재채점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치대상은 59회 세무사 2차시험 불합격자로서 조치할 득점(최대3점)으로 구제 실익이 있는 사람이며, 조치 대상자의 ‘회계학 2부’ 해당 문항을 재채점한다. 공단은 재결은 청구인에만 귀속되지만 청구인의 경우와 같게 작성된 답안을 동일하게 인정하며, 재채점에 따른 감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격 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9월초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