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3억 7천만원을 횡령하고, 가로수 공사비 등 5,900만원을 유용하는 등 지자체 회계운영 감사 결과 464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 및 중징계하고 회계부서 2년 이상 근부 시 타 부서 전보,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전국 확산·보급, 지자체 자체점검·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금횡령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안행부는 9일 전 지자체를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령 등 총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관련 공무원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지자체의 자체점검 및 감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고, 시·도가 1단계로 시·군·구를 감사하고, 안행부가 시·도 본청을 2단계로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공금 횡·유용은 총 13건으로 공무원 인건비·수당, 과태료·수수료, 입찰·계약보증금, 일상경비·기금, 시상금·격려금 등 총 6억 470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운영위반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부적적이 114건으로 가장 많
서울시가 근로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 24명을 고발조치했다. 또한 특별징수불이행자 3천여명에게 고발예고 및 납부독촉을 통해 15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9일 지난해 9월부터 2011년 이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에게 고발예고 및 납부독촉을 통해 15억 800만원을 징수하고, 고발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업주 2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사업자는 근로자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체납하고, 납부독려 및 고발예고에도 체납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서울시는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가운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특별징수불이행범 및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여러 차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체납이 줄지 않아 한 번 체납한 사업주가 계속 체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2011년 이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체납자를 전수조
안전행정부가 새 정부 들어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지자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성숙한 자치 구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행부는 7일 이북5도위원회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첫 부처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 실시된 워크숍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공유하는 동시에 정부 내에 본격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실·국장급 이상 51명, 과장급 111명 등 총 162명이 참석했고, 이병기 서울대 교수의 특강과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되 지방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정 동반자로 지자체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성숙한 자치’ 구현 방안들에 대해 고민했다. 또한 정부 3.0과 관련해 공공정보공개·공유기반을 만들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동시에 원스톱 맞춤형으로 국민서비스체계를 혁신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유정복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가 확대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해 증세 없이 연간 7천억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될 전망이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방행사·축제 등 주민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정보가 올해 8월부터 공개되고, 내년부터 주민의 자율감시와 병행해 지자체 비리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전 지자체에 구축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행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한편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과세자료를 통합 관리해 행정비용 절감 47억원, 세수증대 3,933억원, 세외수입 증대 2,634억원, 납세편익 증진 363억원 등 증세 없이도 연간 6,977억원의 세입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해 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 당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공제로 담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4일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의 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 등의 민원업무에 국한해 공제사업을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지자체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취지에 맞게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을 일반사무로 확대한 것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신규로 공제사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지자체가 당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공제로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는 불가피하게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통해 배상책임 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달 1일 발표된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오피스텔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3일 생애최초 주택취득 취득세 감면관련 안내를 통해 취득세 면제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취득세 면제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안행부는 이달 중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 통과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지급 또는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해도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이 6천만원 이하,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서울시가 올해 5천억원 규모의 물품구매나 용역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2일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2억원 이상 기술용역, 1억원 이상 일반용역 등 총 1,277건 5천억원 규모의 ‘연간 물품구매·용역 발주계획’을 3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액의 물품구매나 용역계획을 사전에 공개해 계획적인 발주와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충분한 참여 및 준비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본청 351건 1,601억원, 사업소 351건 1,519억원, 투자기관 542건 1,723억원, 투자기관 542건 1,723억원, 출연기관 33건 157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물품구매 840건 2,334억원, 용역발주 437건 2,666억원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분야·사업명·사업비·발주시기·발주기관·연락처 등 6개다. 김경탁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공공공사 발주계획 일평균 조회기록이 186건인 것에서 알 수 있듯 물품·용역 발주계획 공개도 시민과 업체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에게 사전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개행정을 통한 계획적인 발주로 물품과 용역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
박근혜 정부가 지방의 창의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이라는 지방 관련 전략을 국정과제로 내건 가운데 지방재정의 수직·수평적 형평성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여의도 마리나센터에서 2013년 춘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과제와 지방재정’ 발제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장기적 이양비율을 설정하되 일몰제를 통해 매년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 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지방정책순위는 최하위권이다”며 “‘국정목표4’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의 하위 전략 ‘전략18’에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포함,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와 같은 수준의 정치단위가 아닌 시민사회·지역공동체와 같은 수준으로 간주해 지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새 정부의 국정목표 가운데 지방관련전략은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등이다. 지방재정
서울시가 올해 모범·유공 납세자 25만 5천명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우리은행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유공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년 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31일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시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이루는데 기여한 모범·유공 납세자 25만 5천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개인납세자 23만 8,008명과 법인납세자 1만 7,388개 업체로 지난해 25만 3,045명보다 0.9%증가했다. 또한 구청장이 서울시 재정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추천하고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난해보다 40%, 27명 증가한 94명의 유공납세자를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우리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인터넷뱅킹·창구거래·텔레뱅킹·IC카드 발급 등 22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가 면제되고,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한편,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지난 2월 치른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결과 총 3,265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올해 5급 공무원 공채 제1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합격자는 행정직 2,497명, 기술직 768명 등 총 3,265명으로 1만 523명이 응시해 30.6: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은 344명이다. 이번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80.74점으로 지난해 75.18점보다 5.56점 높아졌고, 일반행정의 합격선도 79.16점으로 지난해 73.33점에 비해 올랐다. 합격선은 전국모집의 경우 재경직과 교육행정직이 81.66점, 지역 구분모집은 일반행정직 중 부산·광주·경북이 78.33으로 가장 높았다. 여성은 총 3,919명이 응시해 전체 합격자의 33.5%인 1,094명이 합격해 지난해 응시자 2,906명 중 905명, 31.1%보다 증가했다. 평균연령은 26세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한편,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행정 34명, 법무행정 1명, 재경 10명, 국제통상 2명, 일반기계 2명, 전기 3명 등 52명의 지방인재가 추가 합격했다. EH한 양성평등채용목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제도 확대 공약으로 인해 지출구조의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및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복지사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28일 지방세포럼 3월호에 게재된 ‘신정부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정책과제’를 통해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의 근본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러나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게 될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변화는 정책논의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자체의 총 세출예산 144조원에서 2012년 151조원으로 연평군 1.1%의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같은 시기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은 23조 7천억원에서 30조 9천억원으로 연평균 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4%에서 20.5%로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의 체질강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문의 예산은 하락하고 있다. 과학기술 예산이나 국토 및 지역
국내 지방재정분야 전문가들이 지방재정분권 현황을 살펴보고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 정부의 지방재정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개원2주년을 맞이해 지역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복지확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다음달 16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복지확대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미래지향적 사회복지 보조금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종합토론에는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이경욱 울산발전연구원,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문환규 광주발전연구원, 최성은 조세연구원, 김연근 경북 세정과장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어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의 과세자주권 및 과세대상 확대방안’과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감면축소를 통한 지방 복지지출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홍근석 대구경북연구원,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심영택 행안부 지방세운영과장, 이필구 경기도의회 의원, 박현갑 서울신문 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종합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수수료·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 징수의 강화,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을 골자로 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흔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난해 지방세외수입연감 결산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방재정 221조 8천억원 가운데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3%로 58조 3천억원이며,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징수율이 국세나 지방세보다 낮은 62%수준이다. 안행부는 지방세외수입이 약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업무영역별로 부과되지만, 그 징수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토록 돼 있어 징수율이 낮고, 지역별·담당자별 업무처리 형태의 일관성이 부족해 납부자들의 납부인식도 저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세외수입금에 대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를 4월부터 11월까지 12개 시·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세무사, 법무사, 공무원 등으로 ‘합동 처리반’을 구성, ‘조상땅 찾기’접수 및 처리, 세금과 상속등기 등에 관한 상담을 현장에서 처리해 민원편익의 현장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27일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12개 시·군을 직접 순회 방문하며 ‘조상땅 찾기’를 홍보·처리해주는 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통해 도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비용 절감 및 도민 만족의현장행정을 실현하고자 금년에도 추진한다. ‘조상땅 찾기’란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등으로 찾지못하고 있는 조상땅을 진정한 권리자에게 무료로 즉시 찾아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현장방문처리제 대상민원은 ‘조상땅 찾기’관련 민원상담 및 접수·처리, 토지정보 및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기타 토지정보 분야(토지이동·지적측량 등) 상담·처리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시·군 현장을 직접 순회 방문하여 민원인의 도, 시·군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 비용절감 및
민간위탁사무 종사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처리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회계교육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26일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렴·회계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사무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356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되며, 민간위탁 관리규정, 민간위탁 회계처리 기준, 민간위탁 회계처리 관련 주요 감사 지적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민간위탁사무 수행 시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서울시 재무·회계에 대한 일반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지침부재로 민간위탁사무 종사자의 회계처리 시 애로가 많아 관련지침과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행 시 민간위탁사무 종사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서울시는 청렴·회계교육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수행 시 어려움이 해소되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으로 청렴성 및 전문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조직담당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