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신관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길부 의원(새누리당),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등 기획재정위원들이 참석했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지방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했다. [사진2] 토론자로는 강병규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오상우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장, 이용철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토론에 앞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자립에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분권강화라는 긴 여정에서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 연구위원은 “국세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분권을 달성해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세의 20%까지 확대, 지방소득세 단일세율 5% 적용, 주행세 정상화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 5년간 지방세를 21조 6천억원을 증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과 국가의 재정건전성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
국세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분권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 및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과 재정책임성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세율결정권을 강화해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재정책임성 기반을 구축하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이 22일 개최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지방세를 중심으로’ 발제문을 통해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재정분권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세계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과 재정책임성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라며 “재정책임성은 재원조달·지출 책임 간의 격차를 줄이도록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달성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세의 과제자주권을 강화하고 과표 및 세율결정권을 전폭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예산과 연계해 설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선도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세의 대폭 지방이양을 통해 재정분권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 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세의 자주재
전라북도는 올해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이달 22일 전주시청에서 도·시군 세무조사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 50개 법인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정기준은 ▶최근 5년내 취득가액 10억원이상 부동산등을 취득한 법인과 1천만원이상 비과세·감면법인 ▶종업원 50인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중 최근 4년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다. 아울러 우수중소기업 및 BUY 전북인증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전북도는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3일 걸리던 세무조사 기간을 1일로 줄이고, 제출서류 간소화 및 서면조사 위주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지만, 자료 미제출 및 허위·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모범 납세법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고의·지능적 탈세 법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118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28억원을 추징했었다.
인도네시아 동자바(East-Java)주(州)로 문화한류에 이어 행정한류가 전파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0년 ‘인도네시아 지방행정과정’ 운영 후 수료생들과 지속적 교류를 추진해 성공적인 사후관리로 올해 네 번째로 초청연수를 실시하게 됐다. 연수생들은 행안부를 방문해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SOS 안심서비스’와 최근 2년 연속 UN 전자정부 평가 1위에 오른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또한 지방행정·지방인사·지역개발 등 지방공무원의 업무에 맞춘 강의를 듣고 금산 부리수통 정보화마을을 방문해 전자상거래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김정삼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은 인도네시아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는 물론 한국에 대한 많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를 계기로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행정체계가 전 세계에 ‘행정한류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시민행복 증진을 목표로 ‘서울형 R&D'사업에 183억원이 투입한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의 우수한 연구자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이 성과를 시민이 활용해 지역사회가 변화와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서울형 R&D'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R&D'사업은 2005년부터 서울소재 대학·연구소·기업의 공동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 R&D 대표모델로 올해는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에 115억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분야에 57억원, 시민행복 증진분야에 11억원 등 총 183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전략산업분야 융복함 기술개발 및 글로벌 공동 R&D 활성화를 지원하는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 서울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분야, 지역사회문제 발굴과 해결지원으로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시민행복증진분야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특화산업지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지원사업’과 복지·환경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사회기술 지원사업’
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9일 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지방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전국 244개 시도 및 시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 800여명으로 대상으로 지방세 실무에 필요한 지방세기본법·취득세 등 주요 과목들을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행안부와 지방세연구원에 근무하는 사무관·연구위원 등이 직접 강의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액션런닝(Action-Learning)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 세정운영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며 중앙·지자체 간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교육에 참여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강사진이 전국 4개 권역에 직접 찾아가 업무담당별 맞춤형 방식으로 단기간 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진정한 친절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교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해 지자체에게 입법권한을 부여해 독자적인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독일의 지방세 제도’ 보고서에서 독일의 지방세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세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세연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탄력세율의 운영이나 일부 비과세 감면 관련 조례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지방세에 대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독자적인 세목신설권 등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최소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 등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입법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관련 입법에 대한 의견결정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세연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주도해 지자체의 예산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경험이 있다”며 “지자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방세에 대한 법 개정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진 독일의 경우처럼 국회의 지방세의결절차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세의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앞으로 기상정보나 관광정보, 통계정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정보가 개방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등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대수가 3천만대를 넘은 이른바 ‘스마트 시대’를 맞아 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공공정보 22종을 추가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공정보는 생활 기상정보(기상청), 국내 관광정보(한국관광공사), 국가 통계정보(통계청) 등 22종이며, 이번 개방으로 공공정보는 총 35개로 늘어났다. 행안부는 35개 정보 이외에 전통문양정보, 고전번역서 등은 현재 8만 건의 원문 데이터가 공개돼 활용되고 있고, 4월중 30만 건, 상반기말까지 총 80만 건을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활용지원 기능도 대폭 개선된다. 행안부는 현재 국가 공유자원포털에 등록된 공공정보 외에 국가지식포털에 등록된 1,600만 건의 과학·학술·문화 분야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개선했고,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공공정보 중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공공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개방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포항시·울산 등에 발생한 산불피해지역에 긴급구호와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2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긴급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산불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산불 대처상황을 점검 및 공무원과 소방, 군·경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진화와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경북 포항시 용흥동과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발생한 산불피해지역에 긴급구호와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면제 및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시·도에 통보하고 시행을 독려했다. 지난 9일 전국에서 21건에 이르는 다발적인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기관들과 협조해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하고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가 올해 5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추천위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시민공모위원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시민참여의 폭을 대폭 넓혔다. 서울시는 7일 작년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참여 확대, 참여예산위원회 기능보완 등을 담은 ‘2013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심사에서 일반시민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민공모위원을 현행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시민참여비율을 전체위원의 80%까지 높였다. 지난해 시민위원 가운데 연임이 결정된 73명을 제외한 127명을 새로운 시민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반면 추천위원은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시민위원의 참여기회가 확대된 것은 회의참석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문성도 추천위원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작년 시의 전체예산에 대한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이 올해 예산편성 후 사후적 의견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과 시 전체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등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실본부국의 예산편성요구서 작성 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의
최근 비거주용 부동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지만 재산세 실효세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이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수준의 분석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비주거용 건축물의 재산세 비과세 감면율은 24.4%로 주택 2.9%에 비해 높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재산세액은 1조 4,842억원, 비과세 감면액은 3,612억원인데 반해 주택의 과세대상 재산세액은 2조 9,477억원, 비과세 감면액은 847억원으로 나타났다. 비과세 감면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비주거용 건축물의 재산세 비과세 감면건수는 114만 9천건으로 2005년 52만 6천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비과세 감면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증가하는 추세고, 이러한 높은 비과세 감면율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
서울시가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자동차를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 서울시는 6일 지방세 체납 압류차량 117대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이달 7일부터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 입찰기간은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며 BMW750LI, 재규어3.0 등 수입차 14대와 에쿠스, 제네시스, 체어맨 등 국산차 103대 등 총 117대를 공매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지난해 1,375대를 매각해 45억원의 체납세금을 정리하는 등 압류자동차 공매를 매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에 공매로 나온 차량의 감정가액은 운행하던 상태 그대로를 차량전문 감정평가사가 종합 분석해 정적한 가격으로 책정했고, 최고가 낙찰제로 실시되지만 대부분 시중 중고차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압류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인터넷공매 협력업체인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에서 자동차 사진과 차량점검 사항 등과 함께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천보관소 및 경기도
서울시가 총 34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인턴십 등의 고용지원사업을 마련해 참여기업과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청년인턴 1800명과 무역인턴 250명, 시니어인턴 500명을 선발해 이들에게 3개월 동안 최소 14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게 1명당 10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 등 4대 도시형 제조업 분야에서 일할 정규직 500명도 채용한다. 이들에게는 월 110만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며 2개월 단위로 6차례에 걸쳐 최대 33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별도로 지원된다. 채용기업에는 1명당 최대 840만원까지 지원된다. 청년미취업자 400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만18세 이상 만29세 이하 청년취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년미취업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식료품과 음료, 전자부품 제도 등 표준산업분류의 국가기간·전략산업 8개 제조업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다. 중소기업 인턴과 4대 도시형제조업 분야 정규직 모집은 이달부터 격월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과 시민은 서울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 출범 초기 지방자치단체에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6일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시·도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와 영상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빈틈없는 주요 국정현안 추진과 함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삼걸 제2차관은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10일째를 맞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당면한 국정현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빙기 재난예방대책과 지방물가 안정관리대책, 지방재정 균형집행, 자전거길 안전점검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각 시·도의 철저한 추진을 요청했다.
앞으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 전입신고 등을 서류 없이 구술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민원신청의 간소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구술민원 사무에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 '전입신고' 등 4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구술민원 서비스는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민원명, 인적사항 등을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를 통한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구술 민원사무는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 △정정(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 신고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 등 총 4종이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종의 민원사무까지 포함하면 9종에 대한 구술민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정정(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본인만 구술민원이 가능하고,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는 세대주 본인만 구술민원이 가능하다. 류순현 행정안전부 자체제도기획관은 “구술민원 신청 서비스는 간단한 구술과 전자적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이번 구술민원 사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