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배당소득은 45.9% 차지…2.6% 포인트 차이 차규근 의원 "분리과세 논쟁 핵심은 배당 증대효과"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상장주식 배당소득만으로 범위를 좁혀 봐도 최상위 쏠림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가 상장주식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에 달해 2.6%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체 배당소득이 아닌 상장주식 배당소득만 보면 초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완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상장주식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소득자 1만1천968명은 전체 상장주식 배당소득 약 11조8천억원의 43.3%(약 5조1천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배당소득 상위 0.1%가 45.9%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불과 2.6%포인트 차이에 그친다. 즉, 상장주식만 떼어 보더라도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특히 상위 1%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장주식 배당소득의 58%에 달한다는 점도 지
경제계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는 상장주식을 모바일 기프티콘 형태로 발행해 타인에게 디지털 방식으로 선물하는 신개념 금융투자 서비스다. 종목을 지정해 선물하는 것이 불가능한 금융투자상품권이나, 통일 증권사 간 이체만 가능한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등 기존 유사 서비스에 비해 소비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아이디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증여세 비과세 △공공플랫폼 구축 △결제수단 다변화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주식 기프티콘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 주식 기프티콘 판매는 특정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매수지시를 내릴 수 있는 청약권유로 해석될 경우, 법률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중개업을 포함한 금융투자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만 수행할 수 있어, 일반적인 온라인쇼핑 플랫폼은 현행 법규상 주식 기프티콘 판매가 불가능하다. 증여세 비과세 특례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최대 입국관문 인천공항 찾아, 수화물 개장 검사부터 밀리미터파 검색까지 이명구 청장 "단 한번의 방심 없이 비상한 각오로 마약 차단" 주문 내달 31일까지 출국 여행자 대상 '마약 나뽀(4)' 캠페인 전개 이명구 관세청장이 우리나라 최대 입국 관문이자, 마약 최대 적발 접경인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직접 나섰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번 수화물 선별과 개장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관세청장의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국내 마약시장 특징을 반영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관세청, 연도별·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 통계(단위: 건, g)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 196%, 중량 기준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검사업무를 마친 직후 “마약범죄는 해외 공급과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신설 분쟁조정 기능 이관…원스톱 대응체계 전환 민생금융범죄 척결 위해 '특사경'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한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민생금융범죄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기능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2일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민생금융범죄 척결 △금융환경 변화 대응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의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금감원 내부의 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별도 부문으로 편제·운영되면서, 다른 부문과의 협력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사전적 피해 예방보다는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으로 재편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올초 헌법재판소 파견 이어 복귀 없이 대통령실 다시 파견 '진기록' 최종환 국세청 국장이 지난주 초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국장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 파견됐으며, 통상 외부파견 1년이 지나면 국세청에 복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올 연말 고공단 인사에서 서울청 보직 국장 전보가 예상됐었다. 최 국장은 국세청내 흔치 않는 이력을 보유한 인물이다. 지금까지 국세청 핵심 인적 구성원은 ‘서울대, 행시’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 국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시로 국세청에 입문한 후 현재 국세청 행시 그룹에서 고려대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핵심 멤버로 꼽힌다. 사무관 당시 국세청 국제조사과, 조사기획과 등 조사 기획실무를 담당했으며,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2과장에 이어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등 행시 출신이라도 가기 힘든 보직을 연거푸 수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할 때 '전국의 정보 집합처'인 세원정보과장으로 근무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부이사관급인 성동세무서장에서 곧바로 고공단으로 승진해 중부청 조사2국장으로 부
박수영 의원, 자유기업원과 공동 정책세미나 "소득세·상속세, 과표·공제기준 물가연동 필요"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변화하지 않아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가연동제는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표구간과 공제 제도가 장기간 고정되면서,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질 세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물가증세’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며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 세제는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와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물가연동세제는 새로운 특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실질 가치에 맞게 작동하도록 바로잡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위원장·엄은숙)는 지난 19일 서울 성북구 서희스타힐스에서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연합회장·윤정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회계사회는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회계감사가 더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성북구 내 공동주택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신뢰 기반의 관리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협약에 따라 KICPA 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수행을 위한 감사인 인력 풀 제공 △공동주택 회계·세무 관련 자문 및 상담 지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 개진 등에 협력한다.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감사인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위원회의 자문·상담 활동에 대한 행정적 협조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개입 차단 등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등에 협력한다. 윤정철 연합회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운영비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는 입주민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공동
임광현 청장 "행정 지연이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바로잡아야" 신고기한 3년 이상된 과세자료 우선 처리로 '가산세 폭탄' 해소 국세청이 신속한 과세처리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자료 평균처리 기간을 전년동기대비 25일(17%) 단축했으며, 과세자료 처리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425억원(가산세 부담률-14% 감소) 경감됐다. 국세청은 외부기관을 통해 총 134종의 자료와 납세자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과정 등을 통해 연간 약 200만건 이상의 과세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구축해 국세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매년 새로 구축되는 과세자료의 90% 이상은 1년내 처리되는 반면, 행정력 부족 등 제약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령검토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과세자료 특성상 일부 과세자료는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과세됨에 따라 기한 내 신고했으면 납부했을 본세만큼이나 많은 가산세를 부담한 특수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
골든블루는 연말을 맞아 부산지역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두 곳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사회로부터 얻은 이익은 사회로 환원한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단순 일회성 후원을 넘어 NK아이빌과 2019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한마음학원과는 2020년부터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7일 골든블루 부산 센텀 사무소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는 정병선 골든블루 상무를 비롯해 NK아이빌 전동규 원장, 사회복지법인 한마음학원 정영기 이사장 등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946년 설립된 NK아이빌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있다. 1999년 창립한 사회복지법인 한마음학원은 장애우들의 교육·생활 지원, 재활 서비스 제공 등 원우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두 복지기관의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각 시설별 운영여건과 현장상황을 고려해 일상적인 돌봄과 지원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
경영상 주요 위험요인, 내수 부진·환율 리스크 국내 주요 기업의 절반 이상(52.0%)이 내년 경영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은 내년 경영 상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내수 부진'과 '환율 리스크'를 지목했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 경영환경 인식 조사(150개사 응답)' 결과, 응답기업의 과반(52.0%)은 내년 경영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매우 어려움'을 전망한 기업도 전체 응답의 18.0%로 나타났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은 44.7%였으며, '매우 양호'를 전망한 기업은 전체 응답의 3.4%에 불과했다. 내년 경영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업황 부진(31.6%) △경기침체 지속(26.5%)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21.4%) 등을 꼽았다. 내년도 대내 경영 리스크 요인은 △내수 부진 및 회복 지연(32.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 △인플레이션 심화(21.6%) △금리 인하 지연(또는 인상)(13.1%) △정책 및 규제 불확실성(12.5%)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리스크 요인은 △환율 등 외
관세청, 동서울 우편집중국 '통관우체국'으로 지정 통관우체국장, 세관장에 정보제공…세관장, 우편물 검사·단속 동서울 우편집중국이 통관우체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신을 제외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을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우편물로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동서울 우편집중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우체국으로 지정된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출된 사전전자정보를 토대로 우편물 검사, 선별대상 우편물 선별, 우편물 통관 및 감시·단속 업무에 나선다. 관세청이 동서울 우편집중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새롭게 지정한 배경으로는 마약류 반입의 주된 유입 경로로 국제우편물이 지목된 상황에서, 현행 3곳의 통관우체국을 4곳으로 확대해 마약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나라 통관우체국은 종전까지 국제우편물류센터, 부산국제우체국, 인천해상교환국 등이 운영돼 왔으며, 이
관세청, 12월1~20일 수출입현황 발표 반도체 수출 비중 27.1%로 6.7%p 증가 올해 12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2025년 12월 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한 43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12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2.1.-20.) 연간누계 (1.1.-12.20.) 전 월 (11.1.-20.) 당 월 (12.1.-20.) 연간누계 (1.1.-12.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40,286 662,536 38,457 43,028 683,146 (6.8) (8.2) (8.1) (6.8)
책무구조도 도입한 지주·은행 40개사 이행실태 점검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 총괄 관리의무 중 일부항목, 임원 책무기술서에 기재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등 40개사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 회사가 내부통제에 비해 위험관리 정책 등의 체계적인 집행과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은행 중 40개사였으며,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 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이 점검 항목이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다. 점검 결과, 대다수 회사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중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의 적정성 점검’을 각 임원에게 위임함에 따라,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부감사 전문가들이 지속가능성 인증 개념부터 관련기준, 실무, 국내외 제도 체계적으로 정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단행본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사진>’을 22일 발간했다. 이번 단행본은 ‘ESG 바로 보기-경영진을 위한 ESG 안내서’, ‘ESG, 한권에 담았다-ESG 전문가의 핵심강의’, ‘실전 ESG 공시-이것만은 알자’에 이은 네 번째 지속가능성 시리즈 간행물이다.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은 지속가능성 인증에 초점을 맞춰, 이전에 발간한 간행물과 차별화했다. 회계법인의 지속가능성 인증 실무자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연구진 등 외부감사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지속가능성 인증 개념과 관련 기준, 실무 참고사항, 국내외 제도 동향 등 지속가능성 인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담았다. 대형서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에 발간한 단행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준비 중인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기업 경영진과 실무자,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반인들에게도 지속가능성 인증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
이창희 교수 "부채 미고려·자산 종류 차별 불공평" "보유세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는 '눈속임' 불과" "다주택자 중과세, 과도한 보유에만 정당성 있어" 종부세의 근거를 수직적 공평에서 찾는다면 현행 종부세는 자가당착인 만큼, 공평한 재산과세를 위해서는 부동산만이 아닌 여타 재산을 포함하고 채무를 공제해 주는 ‘부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는 19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재산세를 종부세와 통합해 국세로 관리하는 것 모두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논점은 행정의 효율성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옮기자는 주장은 대개 누진세 폐지를 전제로 한다. 이 교수는 만약 누진세를 폐지한다면 재산세로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전국 단위 누진세 체계로 유지한다면 지자체간 공동 관리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이 관리하는 것이 행정 효율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