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직서기관 전보 ▲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우철윤 (인천청 조사1-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성동 (인천청 부가) ▲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길수정 (인천청 송무) ▲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최진선 (인천 법인) ▲ 인천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성이택 (양천) ▲ 인천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이지선 (인천 재산) ▲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정진원 (남동 징세)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규열 (인천청 납세자보호) ▲ 인천세무서 법인세과장 임옥규 (서인천) ▲ 부평세무서 조사과장 이지상 (강남) ▲ 남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맹환준 (시흥 조사) ▲ 연수세무서 징세과장 이상두 (정읍 재산법인) ▲ 김포세무서 징세과장 남호성 (영등포 조사) ▲ 김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민수 (인천청 체납추적) ▲ 남부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영 (파주) ▲ 남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최기영 (동작) ▲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재현 (노원) ▲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창준 (평택 부가) ▲ 광명세무서 조사과장 정철화 (인천청 징세) □ 직무대리 발령 ▲ 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은주 (세종) ▲ 부평세무서 징세과장 이 호 (북광주
□ 복수직서기관 전보 ▲ 대전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이화명 (충주 충북혁신지서) ▲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왕성국 (대전청 정보화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 세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말숙 (국세청 소득자료관리) ▲ 세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태 (부산진 징세) ▲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성보경 (광명 조사) ▲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남무정 (남부천 징세) ▲ 홍성세무서 징세과장 김삼수 (삼척 납세자보호) ▲ 예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엽 (중부청 법인) ▲ 천안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재원 (홍성 징세) -2025.8.25.字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박진찬 (광주청 조사2-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조사관리과장 공성원 (양산 징세) ▲ 북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민후 (부평 조사) ▲ 북광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성근 (동울산 소득) ▲ 군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인 (국세청) ▲ 익산세무서 징세과장 송형희 (여수 징세) ▲ 정읍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전익선 (영월 세원관리) ▲ 순천세무서 징세과장 양용환 (순천 벌교지서) ▲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정경일 (통영 징세) ▲ 여수세무서 징세과장 정준갑 (창원 징세) -2025.8.25.字
□ 행정사무관 전보 ▲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성환 (거창 징세) ▲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전상규 (서대구) □ 직무대리 발령 ▲ 김천세무서 징세과장 전수진 (서대전) ▲ 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송성호 (청주) -2025.8.25.字
□ 복수직서기관 전보 ▲ 부산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윤상봉 (부산청 조사2-관리)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장영호 (부산청 운영지원) □ 행정사무관 전보 ▲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조민래 (부산청 조사2-관리)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김현두 (김해 밀양지서)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봉지영 (거창 납세자보호) ▲ 중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최용세 (서대전) ▲ 중부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허광욱 (국세청) ▲ 김해세무서 징세과장 김종윤 (북대전) ▲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해근 (진주 조사) □ 직무대리 발령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형래 (동울산) ▲ 서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대훈 (포항) ▲ 부산진세무서 징세과장 이창열 (원주) ▲ 금정세무서 징세과장 조동혁 (포천) ▲ 금정세무서 소득세과장 서유빈 (양산) ▲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완종 (홍천) ▲ 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재혁 (포항) ▲ 창원세무서 징세과장 홍영숙 (울산) ▲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이 섭 (은평) ▲ 양산세무서 징세과장 류정모 (수영) ▲ 거창세무서 징세과장 박소현 (북광주) ▲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시은 (청주) ▲ 통영세무서 징세과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조혜정 (국세청 심사2) -2025.8.25.字
□ 행정사무관 전보 ▲ 기획재정부 조민영 (대전) ▲ 재외동포청 유성문 (마포) -2025.8.25.字
집행부 150여명 참석, 공약추진사항·지역회 활성화 등 공유 전문분야 심화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콘텐츠 확대 추진 지난달 ‘역동적 집행부’를 출범시킨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가 21일 경기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2025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회직자 워크숍은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회’ 실현을 위해 회직자들이 한데 모여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규정’을 숙지함으로써 회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고, 우수지역세무사회 운영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세무사회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실 회장의 공약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세무사의 직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플랫폼세무사회’를 학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천혜영 부회장, 김관균 감사, 강석주 회원이사, 이종탁 서울회장, 최병곤 인천회장, 중부지방회 송춘달·신광순·정범식·이금주 고문 등 내빈과 중부지방회에서 상임이사와 각 위원장, 지역세무사회 회장·간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자신의 인사말 시간을 줄여 회직자들을 모두 소개하는데 할애한 뒤, “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한승희 전 국세청장·안만식 대표 공동체제 세목별 전문가 참여…고도의 전문성 자랑 이현세무법인과 세무법인 대륙아주의 합병법인 ‘세무법인 센트릭(CENTRIC)’이 21일 공식 출범했다. 한승희 대표·CEO와 안만식 대표·CEO가 이끄는 세무법인 센트릭은 세무 스페셜리스트 군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된 전문성을 자랑한다. 한승희 대표·CEO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주요 요직을 거쳐 제22대 국세청장을 지냈다. 세무조사 전략 수립과 기획은 물론 국세청 조사조직 지휘·운영을 모두 경험한 세무조사 분야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국세청장 재직 시절 베트남 등 한국기업이 대거 국외 진출하는 지역의 국세청장들과 두터운 교분으로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에서 가장 먼저 부딪치는 현지법인 세무조사, 이전가격 등 세무이슈를 해결한 바 있다. 안만식 대표·CEO는 국세청 출신 최초로 전문화된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둔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실무 전문가이다. 2007년 이현세무법인을 창업해 대형 회계법인과 메이저 로펌이 독점하던 조세분야 high-profile 시장에 최초로 진입했고, 국내 10대 그룹 및 주요 금융기관
이현세무법인-세무법인 대륙아주 합병 세무·법률·회계전문가, 협업 시너지 창출 세무사 100여명 구성 '세무협력벨트' 주목 조세사건, 시작부터 쟁송까지 완벽 대응 국제조세·전문적 포렌직서비스도 제공 세무법인 최초로 '코리아 데스크' 운영 이현세무법인과 세무법인 대륙아주의 합병법인 ‘세무법인 센트릭(CENTRIC)’이 21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합병은 세무법인 업계 최초의 합병으로, 세무사 주도로 전문세무시장 판도를 바꾸기 위한 승부수로 ‘초대형 세무법인’ 출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법인 센트릭(CENTRIC)는 ‘조세와 경제의 중심’(Collaborative Expertise Network of Tax Representatives for Integrated Competitiveness)을 브랜드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전문세무시장에서 최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합병은 22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한승희 전 국세청장과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가 주도했으며 국세청 고위직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갖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 전문 세무시장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적용기업부터 실효세율 계산까지 한 번에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내년 6월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신고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21일 개통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이 대상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기업을 위해 마련한 주요 Q&A.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어떻게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으로 제도소개부터 신고안내까지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신설…신고 예정 기업 지원 내년 6월 최초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앞두고 우리 기업들이 해당 제도의 핵심 내용부터 신고 대상 및 이행 절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이 개통됐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신고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총 22회 개최했으며, 기업이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수집했다. 이를 반영한 결과물로 개통된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는 신고 대상 기업이 △신고 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등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와관련,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세율인하 경쟁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독일·일본 등 총 56개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 중에 있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
첫 확대임원회의 열어 하반기 행사·교육 등 안건 의결 신용일 회장, 지역세무사회장 등에 선임장 수여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21일 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26대 집행부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회원간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는 '타운홀 미팅'도 진행했다. 이날 확대임원회의에는 신용일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신용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6대 집행부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여러 행사와 교육 등에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역세무사회장에 선임장을 수여하는 한편 △당진 신성대학교와 업무협약 △추계 체력단련대회 장소 선정 △일본 남구주세리사회와 간담회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고문·자문위원·자격시험관리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의 타운홀 미팅이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격의없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타운홀 미팅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세무사제도 발전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소통의 장이
기획재정부는 덤핑물품 수입 차단 및 불공정무역 대응을 위해 21일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한다. 기재부는 21일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직 신설은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2021년 4건, 2022년 5건, 2023년 5건, 2024년 6건이 부과됐다. 올해는 8월까지 8건이 부과됐으며, 현재 7건이 조사 중이다.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월평균 대비 9~11월 카드소비액 증가시 월 최대 10만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정부가 올해 9~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 기준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9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되며,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