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법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갱신 때마다 전세자금 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사나 계약갱신이라는 불가피한 주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세입자에게 주거비용을 추가로 전가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전세자금 대출 건수는 감소했지만, 잔액은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2024년 1억2천92만 원에서 2025년 1억2천509만 원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셋값 상승이 고스란히 전세자금 대출 규모 확대와 세입자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입자들은 이미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보증료에 더해 인지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2차교육, 3월16~20일 접수…실무교육, 4월11일~5월2일까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9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6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직자로서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납세자를 위해 봉사하고 성실 납세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여러 부문으로의 업역 확대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세무사에 대한 평가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며 “향후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이들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64명의 수료자를 대표해 김선민 세무사가 수료증서를 받았으며,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유영욱·김병수·김국현·김춘경·박영언 세무사는 표창장을 받았다. 김선민 세무사는 “현
부모·자녀 세대 함께 거주해도 독립생활 가능하면 별도 세대 조세심판원, 거주여건·경제활동 감안해 동일세대 판단해야 자녀가 보유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부모세대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더라도, 부모·자녀세대가 각각 독립생계가 가능하다면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와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녀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모세대가 양도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부모세대는 2017년 1월부터 자녀세대(딸·사위)가 보유한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으로, 2025년 3월 자신들이 보유한 서울시 양천구 소재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귀속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부모세대는 그해 5월 자신들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기에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 납부 세액에 대한 환급을 경정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2017년부터 쟁점주택 양도일을 거쳐 현재까지도 자녀세대가 보유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등 생계를 같이
국회예산정책처 "비슷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봐 세부담 차이 발생…세제상 불이익 완화해야" 연구원 등 종업원들의 R&D 연구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세제 불이익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재산권 양도 대가 등 유사소득은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어 세부담 차이가 확연히 벌어져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현황 및 시서점’ 보고서에서 유사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 권리나 특허권 등을 기관 등에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발명자인 연구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은 지급 시기에 따라 과세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근로기간 중 보상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구분돼 종합소득세(6~45%)가 부과되지만,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연 7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고액 보상금의 경우 재직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문제 해소 방안 제시 부동산 백지신탁 이어 주식·가상자산 심사 공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재산공개 대상자의 부동산 취득 제한은 물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2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강화, 소명 의무화를 넘어 전면 백지신탁세제까지 나아가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한 데 이어, 주식·가상자산 심사 투명화와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인사혁신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재산공개 대상자가 재산 변동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소명 의무화는 환영할 만한 조치이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부동산 취득 제한 확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주식 및 가상자산 심사 내역 공개, 고지거부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경실련은 LH 사태 이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가 업무 분야 및 관할 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환기하며, 공직자윤리법의 해당 조항을
장난감가게, 가챠(캡슐뽑기), 피규어 전문점 등 젊은 층에 인기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동향…간이주점 큰 폭으로 감소세 대한민국 소상공인 창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유흥문화가 지고, 가챠(캡슐뽑기)점포 등 장난감가게, 펜션·게스트하우스가 창업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수는 312만651명으로, 1년전보다 1.5%(4만6천44명) 증가했다.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업종은 장난감가게(16.2%)다. 가챠(캡슐뽑기)점포와 피규어 전문점 등이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며 급증한 결과다. 실제로 장난감가게는 1년새 500여곳이 새로 문을 열며 생활업종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 창업 열기도 꺾이지 않고 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3만1천500곳에서 3만5천446곳으로 12.5% 증가했다. 공인노무사(11.9%), 가전제품수리점(7.3%), 통신판매업(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통적인 유흥공간인 주점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간이주점은 전년 대비 10.4%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호프주점 역시 9.5%
부과 건별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건별 300만원 한도로…연간 최대 2천만원 앞으로 주세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소비 분야에서 탁월한 과세 실적을 올린 국세공무원도 성과포상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최근 ‘소비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 실적이 우수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지방청과 세무서 소비제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며,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 특별한 공로란 신종세원·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해 과세하거나, 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로 과세한 경우, 기존 예규·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해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경우 등이다. 성과포상금은 소비제세 부과 건별 실적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부과 건별로 3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1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2천만 원이다. 앞서 국세청은 직원들의 국가재정 조달 기여도를 반영한 부과·징수포상금을 신규 도입하고, 승소포상금
13일 재외동포청과 MOU 체결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재외동포의 세무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13일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과 동시에 국적·병역·세무 등 동포와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이후 상담 분야 확대, 관계부처와의 협업 등 적극행정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에서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 개설을 계기로 세무 민원 분야에 보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문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제도 개선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추진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 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들이 복잡한 국내 세법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1만 7천 세무사가 앞장서게 돼 뜻깊다
신한은행과 후원금 매칭기부·이동식 앰프 전달 최병곤 회장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속 실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2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의 ‘사랑의 빨간 밥차’ 봉사현장을 찾아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 나눔 봉사를 펼치고 신한은행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양 기관이 각각 200만원씩 조성한 400만원의 성금은 소외 이웃의 급식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무료급식 현장에서 안내와 진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앰프도 함께 지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최병곤 회장과 주영진 부회장, 박종렬 총무이사, 김창식 연구이사, 김주영 홍보이사,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임정완 고문, 송준우 세무사 등 인천세무사회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천막과 식사 테이블을 설치하고, 현장을 찾은 홀몸 어르신,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떡국을 대접하고 뒷정리까지 함께 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들께 떡국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
관세청, 부산·인천·제주항 14~22일까지 특별통관지원반 가동 관세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크루즈선을 이용한 해외 여행객의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22일까지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운영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기간을 맞아 부산·인천·제주 등지를 통해 크루즈선이 총 22회 입항할 예정으로, 입항 여행객만 약 4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해양수산부의 설 연휴 크루즈 입출항 상황반을 통해 입출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세관별로 휴대품 검사 및 내국세 환급(Tax Refund) 등 통관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밝힌 주요 항만별 통관업무 지원 방안에 따르면, 부산항의 경우 북항터미널뿐 아니라 중국발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인 영도터미널에도 크루즈 대응 전담반을 배치하여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인천항에서는 크루즈 관광객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혼잡 발생 시 추가 인력을 신속히 배치해 X-ray 판독 및 내국세 환급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며, 제주항에서는 내국세 환급 업무 시 발생하는 혼잡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무인 환급전표 수거함 설치 등을 통해 출국여행자의 편의를 지원한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설 명절
할당관세품목 반출지연 적발 인천세관 직원 격려 이명구 관세청장이 13일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찾아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직접 점검한 데 이어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앞서 지난 6일 주요 항만 세관장들과 ‘수입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통관 및 보세구역 보관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인천세관은 12일 수입통관이 완료된 할당관세품목 292톤을 시중으로 즉시 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했다. 이 관세청장은 단속 현장을 방문해 위반 행위 적발 경위를 보고 받고, 물가안정 대책을 즉각 행동으로 옮긴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 관세청장은 ‘적폐는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서 작은 거라도 시도 때도 없이 해 줘야 개선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기하며,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위반 행위 하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장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광주광역시 조례,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의결 회계사단체 사전 공모 의혹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한 청년공인회계사회에 대해 “법적 절차나 사실관계를 허위로 왜곡하고 세무사회의 명예를 손상한 내용과 관련해 즉각적인 시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는 물론 세무사까지 검사권을 허용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의원 23명 전원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자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공청회에서조차 상정하지 않기로 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당일 기습 상정한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기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단순한 용어 정비가 아니라, 감사의 수준과 범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국세무사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
설 명절 앞두고 '사랑의 집' 찾아 후원품 전달…어르신 위로 이성진 국세청 차장이 설 명절을 앞둔 13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 양로원’을 찾아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동절기 건강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담소를 나누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다. 이 차장은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승일 사랑의 집 양로원 원장은 이 차장의 방문을 맞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우리 양로원의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이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40여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라이트 맥주 ‘테라 라이트’가 국내 유일 대학 소셜 스포츠 리그인 ‘대학러닝리그’의 2026년 타이틀 스폰서로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소셜 러닝 플랫폼 기업 ‘러너블’이 주관하는 대학러닝리그는 전국 40개 대학, 2천명의 러닝 크루가 참여하는 연합 러닝 프로그램이다. 학기가 열리는 3월부터 6월까지 시즌 1를, 2학기 시작부터 12월까지는 시즌2를 진행한다. 리그는 매월 1회 정기적인 오프라인 행사와 상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연간 프로그램으로는 3월 발대식인 ‘개강총회와 연합런’을 시작으로, 4월에 대표 러닝 크루가 속한 대학 내 캠퍼스 러닝코스를 함께 배워보는 ‘캠퍼스 런’이 있다. 5월에는 3주간 누적된 온라인 러닝 기록으로 경쟁을 하는 ‘토너먼트 런’과 오프라인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대운동회’가 열리고, 6월에는 시상식을 포함 각종 행사가 마련된 ‘종강총회’로 시즌1을 마감한다. 시즌2의 세부 프로그램은 협의중에 있다. 테라 라이트는 러닝리그의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매거진,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오프라인 행사 부스 운영을 통해 브랜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가볍게 즐기는
합산 1만 달러는? 외화·원화 현찰, 원화자기앞수표·여행자수표 모두 포함 3만달러 이하, 위반금액 5% 과태료…초과시 1년 이하 징역 or 1억 이하 벌금 관세청, 지난해 외화 밀반출입 691건 2천326억원 적발해 설 연휴 기간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층 강화된 외국환신고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 즐거워야 할 해외여행을 망치지 말아야 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 중이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외국환 신고 방법은 일반 해외여행객의 경우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