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 방안과 관련해 10일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애초 발표대로 올해 5월 9일로 하되,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 됐다. 현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올해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나, 해당 기간을 올해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로 수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