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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10. (금)

내국세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 코 앞인데, 국세청 "과세기준 검토 단계"

중앙화·탈중앙화 구분 부재…과세 사각지대 발생 우려

미국·인도 등 CARF 미참여국가 거래소 수익 파악 문제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에만 과세…형평성 어긋 지적도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핵심 수익유형에 대한 과세기준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참여한 56개국 이외 국가의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파악이 어려워, 과세형평성 저해와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요 가상자산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및 범위, 취득가액, 원가 산정방식에 대해 현재까지도 해외 입법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특히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거래소를 통한 중앙화금융(CeFi)과 달리,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의 관점에서는 중앙화금융과 탈중앙금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탈중앙화금융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되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이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과세 사각지대인 탈중앙화금융으로 대거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 분석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지난 4월9일 기준 전 세계 탈중앙화금융 예치자산 규모는 949억3천200만달러(약 141조원)에 달한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통한 소득도 과세실효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다.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에 참여한 국가는 일본, 독일 등 56개국에 불과하며, 미국과 인도 등 주요 시장이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과세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과세대상이 되고,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금융으로 이동한 투자자는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조세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송언석 원내대표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과세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은 애초에 제도의 실현가능성 자체가 부족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소득세를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은 시장 혼란과 조세형평성 문제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고, 1천300만 투자자와 국내 가상자산 시장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소득세를 전면 재검토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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