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한표환)은 오는 27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지방자치 성과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3개의 분과로 진행되며 ▶제1분과는 임승빈 교수(명지대)가 ‘지방행정 평가와 분권 3.0시대를 위한 과제’를 ▶제2분과에서는 손희준 교수(청주대)가 ‘지방재정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다. 제3분과는 정성훈 교수(강원대)가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에 지방자치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10%로 상향조정되는 지방소비세를 2015년까지 20%로 확대하고,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 지역성이 강한 개별소비세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 감면율(14%)에 비해 과도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23.2%)을 국세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은 21일 여의도 서울마리나클럽에서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주제로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들이 제시됐으며, 김필헌 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필헌 박사는 지방재정의 선진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트랙(Two-Track) 패키지식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분권의 실현 ▶지방의 자율성을 담보할 재정관계의 재정립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운영 인프라의 구축 ▶지방재정 관련 행정·지식 인프라의
행정안전부는 올해 이월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최소화 하고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10일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하반기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대비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을 약 1.6% 높일 계획이며,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전년도 대비 약 3조7천억원의 투자 보강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이미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하고, 이월·불용 우려가 큰 사업은 연말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기로 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지방재정 부담은 없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하반기 예산집행률을 높임으로써 민간수요를 보완해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남아있는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 관행 등 예산낭비 소지 차단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4호 태풍 '덴빈'과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남구, 전북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장성군, 무안군, 제주특별자치도 등 13개 지역에 대해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했다. 이는 지난 3일 전남 장흥군 등 5개 지역과 4일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한 데 이어 13개 지역을 추가로 확정·선포한 것이다. 이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모두 22개 지역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군을, 지난 4일 고흥·영암·완도·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 선포했다. 정부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진행해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추가로 나타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최근 금년부터 회원지원사업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대해 재해복구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행정시)이다. 지원기준은 해당 자치단체 전년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의 30%이고, 지원한도는 자치단체별 연간 1억원 이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제회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 신청하면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관련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14호 태풍 '덴빈'과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남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등 4개 지역에 대해 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했다. 지난 3일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한 데 이어 4개 지역을 추가로 확정 선포한 것이다. 추가 피해조사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전남 순천 등 13개 시군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추진 중에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은 "앞으로추가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며 "태풍피해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30일 14호 태풍 '덴빈'과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신안군 지역에 대해 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했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은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 중인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확정·선포할 예정"이며 "추가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임을밝혔다. 또한 맹장관은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호사를 5~6급 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는 주민과 기업에 대한 자치법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244개 지자체 내 법률전문가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개 광역시ㆍ도는 1명 이상, 227개 시ㆍ군ㆍ구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필요에 따라 1명의 변호사를 선발하게 된다.
우리나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지자체와 국제교류를 체결한 건수가 1천18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개 시·도와 209개 시·군·구는 65개국 947개 도시와 1천183건의 국제교류를 체결했다. 4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에 따르면, 해외 지방정부와 우리 지자체의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시군구 포함)가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52건, 강원 107건, 전남 101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72건, 미국 130건, 베트남 39건, 러시아 37건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 자료집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각 지자체들이 해외 어느 나라 어느 도시와 교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 '국가별 교류현황'에는 교류대상 국가를 기준으로 우리 지자체와의 교류현황을 정리함으로써 산재해 있는 특정국가와의 교류 정보를 집약했다. 자료집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간행물) 등에 게시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도 쉽게 활
울산광역시는 9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현년도 징수율 제고와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시, 구·군 책임전담직원 46명(시 5명, 구·군 41명)을 지정, 매일 현장을 방문을 통해 실태조사하고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구·군 전 직원 대상 징수할당제를 실시해 체납세 징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신용카드 매출채권, 대여금고,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각종 재산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 동원해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채권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는 아울러 전체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스마트폰 이용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골프장, 호텔, 백화점 등 고급 위락·쇼핑시설을 이용하는 얌체 체납자들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울산시는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대구광역시는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일부세목 납부만 운영하던 것을 세외수입 전 세목 납부로 전자납부시스템을 추가 구축, 내달 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바쁜 직장인이나 주부 등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접속만으로 365일 언제 어디서나 종이고지서 없이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납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 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가 제공된다. 계좌이체 납부의 경우 금융결제원에 반드시 공인인증서 등록한 후 이용해야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현재 BC, 삼성, 현대카드만 이용 가능하나 향후 신용카드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가상계좌 납부의 경우에는 고지서에 출력된 가상계좌번호로 CD/ATM, 인터넷뱅킹 등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이체하면 된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등 납부할 고지서가 여러 건인 경우 기존에는 단 건 납부만 가능했으나 이번 전자납부 추가 구
전라남도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군에 긴급 시달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결정 등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지원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먼저 태풍으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준다. 또 자동차가 태풍으로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다. 주택파손이나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 태풍 피해주민에 대해선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시장·군수의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에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에 고지유예,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태풍 피해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세무부서에
청북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23만4천861명을 선정해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기준은 올 7월3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지난 1년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6개월간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통당 800원)를 면제받게 된다. 단, 성실납세자 선정 이후 체납 발생 시 면제 혜택이 취소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시 세정담당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납기내 납부율 향상을 통해 체납액 감소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월 21만4천541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 9천301건(744만원)에 대해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유러존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내수·수출부진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7월말까지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9천719억원의 63.9%인 6천212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5천912억원)보다 3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주택경기활성화대책(3.22) 종료에 따른 세율 환원분 취득세 128억원, 전년도 법인소득 증가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205억원, 레저세 등 23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주행분 자동차세 등 5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방세 세수의 실질적 증가는 소폭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광주지역 아파트와 주택거래는 상반기 1만3천443건, 3천413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6.9%, 13.0%가 감소했고,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연초 3.7%에서 3.3%로 낮춰졌음을 감안할 때 하반기 지방세 세수여건은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이에 지방세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세 취약분야와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방
내포신도시 이주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세종시 수준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는 2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 관계 공무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 타당성 분석·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세연구원이 도세(취득세) 감면의 타당성과 비율, 도세 감면과 이주민 조기정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분석·평가해 도세 감면조례 개정 여부의 판단 근거 제시를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수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감면 대상과 감면 지역, 감면 기간, 감면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용역 보고에 따르면, 감면 대상 범위는 세종시의 경우와 같이 강제로 이주하는 행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면 지역은 도청이전 예정지구로 고시된 '내포신도시'로 감면기간은 2014년까지 이주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감율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전용면적 85㎡이하는 면제, 85㎡초과~102㎡이하는 1천분의750 경감, 102㎡초과~135㎡이하는 1천분의625 경감으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