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ㅇ 단순 착오납부 가산세 인하, 부정한 의무해태 가산세율 인상 등 납세자 의무 불이행정도에 따른 가산세율 차등화로 공정과세 구현 구 분 현 행 개 정 종 류 가산세율 종 류 가산세율 납 세 의무자 일반 공통 신고불성실 10%또는20%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불성실 1일 0.03% 현행과 같음 1일 0.03% 세 목 취득세 - - 장부 기록·비치의무 위반 가산세(신설) 10% 지방 교육세 신고불성실 10% 폐지 특별징수의무자 신고납부 또는 납부 불성실 10% 납부불성실(기본) 5% 납부불성실(추가) 1일 0.03% □ 국외이주 등 출국 시 납세증명서 제출시기 조정(법 제63조) ㅇ 현행 규정상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기관과 시기가 불명확하여 종전 '출국할 때'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로 개정,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기관과 시기를 명확히 함 □ 관허사업 제한요건 강화(법 제65조) ㅇ 평균 체납액이 79,600원임을 감안, 관허사업 제한 요건을 하향조정(100만원→30만원이상), 체납액 징수 위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구 분 주 요 내 용 주택 유상거래 ▫(연장) 9억이하・1주택자 감면 1건(1년) * 일시적 2주택자 기준 완화(2년 →3년) 국가공단 ▫(연장) 철도시설공단․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장애인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건 ▫(축소) 산업인력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해양환경관리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교통안전공단․환경공단 등 7건 국가공사 ▫(연장) 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서민물가 관련,LH의 보금자리・소규모임대・소규모분양용 부동산 등 9건 ▫(축소) LH․수자원․농어촌공사 제3자 공급용 부동산 감면 등 4건 비영리단체 ▫(연장) 사회복지법인, 적십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인구보건복지협회,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등 15건 협동조합 ▫(연장) 농․수협 등 구판사업, 신용사업 등 10건 ▫(확대) 슈퍼마켓협동조합 감면 확대 1건 ▫(축소
앞으로는 지방세 가산세도 국세처럼 납세자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 차등 과세될 전망이다. 또 1억원 미만·40㎡ 이하 서민주택과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세 과세 공정성 제고와 체납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과 각 부처의 감면 신설·확대 요청에 대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및 현재 경제상황, 부동산 경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 가산세를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세분화했다. 현재 지방세 가산세는 세목에 따라 10%(레저세, 담배소비세)나 20%(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되고 있다. 이를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로 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각 자치단체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포털종합서비스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전용)계좌 이체 ▷전화납부 ▷OCR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를 통한 현금(통장)이나 신용카드 납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와 구청은 역할분담을 해 아파트, 상가 등 엘리베이터 LCD홍보, 아파트출입구 게시판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라며 "지방재정의 소중한 자원이 되는 주민세를 납기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는 올해 상반기 총 5천813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천586억원보다 227억원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목표액 1조750억원의 54.1%에 달하는 규모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천5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비세 960억원 ▷지방교육세 814억원 ▷등록면허세 314억원 ▷레저세 89억원 ▷전년도 수입 6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취득세는 지난해 3천450억원보다 120억원(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소비세는 904억원보다 56억원(6.2%), 등록면허세는 270억원보다 44억원(16.3%), 레저세는 82억원보다 7억원(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내포신도시와 세종시(연기군) 지역의 부동산 거래 증가, 당진지역 아파트 신축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도가 연중 실시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 활동과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물건 일제조사 등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충남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세종시 출범에 따라 충남의 면적과 인구가 줄어든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서울시가 올해부터 경제인·전직 관료·변호사·의사·교수·방송인·정치인 등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에 대한 체납 특별 관리를 실시해 상반기 중 12억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에 대해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특별 관리를 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가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45명이 159억원을, 43개 종교단체가 52억원을 체납했다.[사진2] 특히 사회지도층의 경우 1인당 평균 3억5천300만원 수준이며, 전 S그룹 회장이었던 C씨가 36억원으로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단체는 37개 개신교 교회가 49억원을, 5개 불교 관련 단체가 3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종교단체의 경우는 대부분 종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방세를 비과세 받은 후 2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못해 다시 부과(추징)된 경우다. 시는 이와 관련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 팀장, 과장으로 특별징수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주 징수실적 및 대책을 논의해 징수노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사회지도층 12명
경기 안성시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압류한 자동차를 일반 시민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매로 매각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2] 이번 공매대상 차량은 그랜저XG 등 총 5대로, 오는 13일까지 인터넷공매 협력업체인 (주)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를 통해 매각예정가격, 사진, 차량점검표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 안성시는 지난 2010년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전담반을 가동해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및 공매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총 65대를 공매처분해 3억4천만원의 세금을 충당했다. 안성시는 올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자의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는 전화 한통화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ARS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에 하나 SK카드를 추가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RS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납세자는 물론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 평일에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직장인들의 납부편의를 위한 제도로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24시간 365일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신한, 현대, 삼성, 롯데, 외환, NH, 국민 카드 등 7개 카드만 가능했던 'ARS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에 하나 SK카드가 추가되면서 총 8개 카드로 확대됐다. ARS 자동안내전화번호는 상당구 043-200-3000번, 흥덕구 043-200-8000번으로 신용카드납부 외에 휴대폰 소액결제(5만원 이하), 지방세 과오납환부와 가상계좌 안내 등이 가능하다. 청주시는 향후 시민들의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BC카드, 씨티카드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가 지방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고의 폐업 및 주식 분산 등 방법을 쓰는 악덕 '과점주주' 색출에 박차를 가한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부도나 폐업 시 체납세 징수를 못하는 것을 악용, 친족이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주식을 분산 소유하거나 법인을 고의로 폐업하는 악성 체납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구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 소유자 중 친족 및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소유주식 비율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500만원 이상 체납한 비상장 체납법인 1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징수가능 여부를 파악해 부도·폐업 등으로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84개 업체의 과점주주를 조사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세를 징수키로 했다고3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징수불가 체납법인의 주식 소유 지분 확인을 위해 울산세무서 등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발급을 이미 의뢰했다. 또 9월에는 주식 소유자의 친족이나 특수관계 여
경기 포천시 지방세 공무원들이 지난 19일부터 지리산에 올라 극기훈련을 갖고 있다. 이번 '지리산 등산 극기훈련'은 포천시 세정과 직원 24명을 3개조로 편성돼 오는 4일까지 진행된다. 포천시 지방세공무원들이 극기훈련을 하는 이유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1천953억7천700만원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 포천시의 경우 지난 6월말까지 지방세 671억600만원을 징수해 지난해년 동기대비 2.37%인 16억2천700만원이 감소했다. 지방세 중 도세의 경우 337억9천900만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0.58%를 징수했다. 시세의 경우 333억700만원을 걷어 지난해 동기대비 18억8천700만원을 추가 징수해 106.01%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등 시세는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리산 등산 극기훈련에서 이봉훈 포천시 총무국장, 연제순 세정과장은 3일간 직원들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 체험을 통해 조직원간 팀웍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업무처리시 협조·협력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마음
서울 성동구가 연초부터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쏟은 결과, 당초 목표치를 초과해 타 자치구보다 월등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성동구는 상반기 동안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25억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4%나 증가한 규모다. 이같은 결과는 성동구가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존의 경제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해짐에 따라 국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고자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쏟아왔기에 가능했다.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목표치보다 취득세가 5천억원 이상 줄어들어 자치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구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 1월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다'고 널리 알려진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명칭을 인용해 기존의 '체납징수팀'에서 '38세금징수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상습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체납된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구는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하고 지방 특성에 맞는 과세 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부장은 1일 '지자체의 불편한 진실: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명목상 지방자치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조항이 부족하다. 지자체 종류는 헌법이 아닌 일반 법률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현재 광역 시·도와 시·군·구의 존립 여부는 국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제정권 범위는 상위 법률과 일반 행정명령을 통해 제한돼 있어, 실상 자치입법권이 상실됐다. 아울러 지자체 조직편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자치조직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성과도 미흡한 실정이다. 2009년 기준 사무비율은 중앙 72%, 지방 28%로 심각한 편중을 보였으며, 사무가 이양되더라도 인력과 재원의 뒷받침은 없었다. 더욱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20인 현실은 중앙에 대한 지방의 의존도를 키웠으며, 택지개발 권한 등과 연관된 자치계획권 역시 중앙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은
광주광역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올 8월부터 5개 구청까지 전면 확대 운영키로 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지금까지 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광산구청을 시작으로 자치구에서도 각각 시스템을 도입해 다음 달 동구청을 끝으로 5개구 모두 전자압류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 체납자 금융자산을 압류할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마다 조회를 의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작업에 따른 소요기간도 길어, 압류가 처리되기 전에 체납자가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전자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에 동시 압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체납처분 소요기간도 1~3일로 대폭 단축돼 조기채권 확보 및 압류해제 등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해 민원발생 소지도 대폭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자예금압류 외에도 고액체납자
충남도는 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 관계 공무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 타당성 분석·평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의 주택 취득에 따른 도세(취득세) 감면 및 조례 개정 여부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수행 중이다.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달까지 감면지역 범위와 비율, 기간, 도세 감면과 이주민 조기정착이 제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하게 된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감면 대상의 범위(도청 종사자만 감면, 행정기관 종사자 추가 감면, 이주단체 종사자 모두 감면하는 경우 등) ▷지역(내포신도시로 한정, 홍성·예산지역 등까지 확대) ▷전용면적에 따른 차등 적용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 그 결과를 제시했다. 이 분석은 지난 6월 도와 충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직원 2천112명 중 1천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 구입과 이주지역, 규모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했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초기 안
서울시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자동차를 일반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직접 매각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압류자동차 공매를 연간 수시로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에 공매하는 차량은 총 66대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고급자동차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자동차를 작년 한해에만 2천400여대를 견인·공매해 59억원의 세금을 충당한 바 있다. 이번 공매자동차는 고급외제 자동차인 BMW750i, 캐딜락STS, 벤츠ML400CDI, 렉서스LS430을 비롯해 에쿠스, 체어맨, 오피러스, 그랜져 등 고가 자동차에서 쏘나타, 아반테, 마티즈 등 일반 중소형 자동차들까지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차량감정가액은 차량전문 감정평가사가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종합분석해 가격이 책정됐다. 공매 가격은 최고가 낙찰제로 실시되지만 대부분 시중 중고자동차 판매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에서 주관해 공매가 실시됨에 따라 별도의 중계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