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5월말 현재까지 지방세 4천958억원을 징수,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인 1조750억원의 4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징수한 지방세는 취득세 2천978억원, 지방교육세 960억원, 지방소비세 633억원, 등록면허세 261억원, 레저세 7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억원, 지난 연도 수입 49억원 등 총 4천9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천876억원보다 172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세목별 증가 액수를 보면 취득세 81억원, 지방소비세 56억원, 지방교육세 23억원, 등록면허세 1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의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내포 신도시 및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 증가와 당진지역의 아파트 신축 등이 첫째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도가 월별 지방세입 심층 분석을 통해 세수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도와 시군의 세무공무원 모두가 지방세수 확충을
서울 관악구는 다음달 31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서 돌려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악구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으로 찾아가지 않아 발생한다. 올 5월말 기준 미환부 지방세는 총 2만1천607건, 3억2천600만원으로,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소액 또는 무관심 등의 이유로 미환급금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일제정비기간에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받으면 청구서를 관악구청으로 우편발송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전화와 팩스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급금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구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리은행을 찾으면 전 지점에서 현금으로도 직접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또한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된 환급금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서울 강남구가 '얌체 지방세체납족 뿌리 뽑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강남구는 체납 지방세 정리를 위해 19일부터 100만원이상 체납자 3천200명(체납액 199억원)을 대상으로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전자예금압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강력한 징수방법 중 하나로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EGS)을 이용해 은행의 계좌를 일괄 압류 후 추심 의뢰하는 방식.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예금 압류는 서류 출력, 우편송부, 압류은행 확인 등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불편해 적극적인 예금 압류를 추진하지 못했고, 실익 또한 미비했던 편이었다. 강남구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이용해 이 모든 과정을 전자 송․수신으로 처리하는 정보중계서비스로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실시간 조회, 압류 및 해제할 수 있어 체납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를 상대로 세법을 엄정히 집행해 징수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구민들에게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 강남구민들을 위한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창원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체납자 2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구했다. 이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이 잦은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에 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체납자들은 출국을 할 수 없게 된다. 창원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5천만원 이상 체납자 16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최종적으로 고액체납자 23명에 대해 법무부에서 출국금지하도록 경남도에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이번에 출국금지를 요구한 이들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할 재산이 공부상 없는데도 해외에 자주 드나들고, 가족들이 부유하게 생활하는 등 사실상 보유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체납자들이다.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해당 체납자는 내달 1일부터 국외로 나갈 수 없다. 시는 출국금지에 앞서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독려를 했으며, 체납자 3명으로부터 8천5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출국금지요청 사실조사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소지 여부, 출입국 사실조회를 했으며, 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 등도 조사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전국 244개 자치단체 공무원 5천850명을 투입해 전국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1만2천81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체납액은 66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번호판 영치 후에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거나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은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각종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불량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함께 병행해 납세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도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번호판을 발급해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영치한 시군구 세무부서를 방문해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
부산광역시는 최근 신용카드 누적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6월 자동차세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는 물론 상하수도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1포인트 당 1원으로 계산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방법은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 접속해 납부할 세금 선택 후 신용카드 포인트를 조회해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는 포인트를 차감한 차액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내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삼성, 신한, 롯데, BC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인터넷 납부시 신용카드사의 누적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확인해 세금납부에 포인트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66만대에 대해 '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천875억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지만,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내달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이나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66만대 중 승용차가 138만대, 승합차가 6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22만대다. 자동차세 부과 대수는 강남구 12만1천291대(167억원), 송파구11만8천582대(141억원), 서초구 10만138대(99억원), 노원구 8만9천933대(95억원), 강서구 8만5천737대(115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에 반해, 종로구 2만5천986(32억원
경기도는 14일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보다 49억원이 감소(1.4%)한 3천53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액이 감소한데에는 과세대상 자동차가 8만5천대 증가했지만 1년분을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실적 증가와 한미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인해 부과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1기분 자동차세 시·군별 순위는 금액별로는 용인시가 32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307억원), 수원시(301억원) 순이었다. 증감률로는 파주시 22.8%(109억원), 의정부시 10.6%(90억원), 연천군 10.4%(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오는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부과·고지한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정기분(매년 6월, 12월) 납부방법 외에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내달 2일까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
경기 성남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질체납자 100명의 부동산을 공매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공매 처분 대상자는 부동산 등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도 지방세 700만원 이상을 2년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78억원이며, 170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5월15일부터 6월2일까지 공매 대상자들에게 사전 예고했으며, 지난 13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체납세를 완납할 때까지 공매 절차가 진행되며, 부동산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세액을 완납하더라도 부동산 공매를 취소할 수 없다.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 범위 내에서 체납 세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공매를 통해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를 근절하고, 체납세 추가 발생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라며 "대다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앞으로도 공매 가능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매 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매 의뢰된 부동산에 대한 물건정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전자공매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지방세 1천200만원을 체납한 연예인 A씨. 대여금고가 압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본인 대여금고를 자진 개문하겠다고 전화로 연락했다. 열어보니 100만원권 수표 25장 2천500만원이 있는 걸로 확인됐다. 시세와 구세를 합해 2억7천2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사진2] 2천9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자진납부와 자진개문을 유도했으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대여금고를 강제 개문, 1천만원 수표 3장이 금고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압류 후 충당을 통해 체납세액을 전액 징수했다. 지방세 1억400만원 체납한 사회지도층 인사 D씨는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그 다음 주에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면서 대여금고 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3천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E씨는 "대여금고에는 아무런 물품도 들어있지 않다"며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매월 소액을 분납하겠다"고 하면서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대여금고를 개문한 결과, 로렉스 시계와 금반지 등 70여점의 귀금속이 들어있었다. 서울시는 3월15일 지방세 체납자 소유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한 후 29명의 체납자로부터 자진납부, 자진개문 및
서울시가 올 1분기에 징수한 취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이상 감소한 6천168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취득세가 16.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차이가 커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은 13일 "서울시의 올 1 취득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이상 감소했다"며 "세입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자제 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1/4분기 시세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1분기 취득세 징수실적은 6천168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취득세 징수실적 8천47억원에 비해 23.3%(1천879억여원) 줄어든 것이다. 취득세가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준데다, 내수침체 등으로 인해 자동차 구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취득세는 건물,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살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서울시 세수 중 징수액이 가장 큰 세목이었으나
경기도가 체납 지방세 환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역개발공채 일괄 압류 기법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개월 동안 도내 지방세 체납자의 지역개발공채를 일괄 압류해 모두 210건 1억5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방채 일괄 압류 환수 조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법인들이 상환 만기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상환 지역개발공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을 확보해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것"이라며 "악성 체납자로 인해 선량한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은 4월말 현재 1조900억원(도세 3천200억원, 시군세 7천700억원)에 달한다.
서울 광진구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1 회계연도 시 세입 분야 실적평가'에서, 시세종합 분야와 시세외수입 분야 등 2개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매년 세입목표 달성과 세무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세입분야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분야는 시세종합, 지난년도 체납시세, 시세외수입 등 3개 분야로, 평가방법은 자치구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기준인 500점 만점에 14개 항목과 64개의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2일 광진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구는 세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지역 내 상습체납자 총 1천234명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납부를 독려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압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조기에 추심을 요구하고,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후 재산발견 시 즉시 채권을 확보한 것도 인정을 받았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기압류 부동산을 전국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의뢰 하는 등 각종 행정 제재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노력도 선정에 큰 몫
광주광역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7개 시중은행에 개설한 체납자 12명의 대여금고를 압류·봉인 조치하고 재산압류를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월26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천108명, 체납액 649억원에 대해 17개 시중은행에 대여금고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를 토대로 5월말까지 대여금고 보유여부를 취합한 후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대상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압류·봉인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고액체납자 중에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악성 체납자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고가의 재산 관리가 편리하면서도 도난·화재로부터 안전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실시하게 됐다. 시는 대여금고가 압류된 체납자에게 오는 30일까지 체납액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기한 내 체납세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7월 중 봉인한 대여금고를 강제 개문해 보관된 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압류 및 매각처분할 계획이다. 황신하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고질·상습체납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자, 사회지도층 체납자 등에 대해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125만9천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공석호 시의원(민주통합당)<사진>에게 제출한 '서울시 각 자치구 지방세 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목적세 1조3천266억원, 보통세 12조4천231억원 등 총 13조7천497억원을 징수했다. 이중 자치구 세수인 재산세(8천416억원)를 제외하면 12조9천80억원을 지방세로 거둬들인 셈이다. 이는 시민 1인당 평균 125만9천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2010년(지방세 116만8천원)에 비해 7.7% 상승한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주민 1명당 평균 809만1천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 329만7천원, 종로구 314만4천원, 서초구 229만8천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장 적은 지방세를 납부한 자치구는 노원구로, 주민 1인당 40만9천원을 부담했다. 이어 강북구 44만3천원, 도봉구 47만2천원, 중랑구 47만5천원으로 순으로 조사됐다. 징수한 지방세가 상승한 것은 경기활성화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사업관련 결정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부가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