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 건물 비치 피난구조시설에 노인·장애인 계단 통행 돕는 이동지원기기 추가 제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한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안해 온 조봉현 세무사(수원 광교세무법인)이 지난 25일 법제처가 주관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봉현 세무사는 이번 입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법제처 공모전에 입상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조 세무사는 지난 4~6월 법제처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우리 생활 속 불편한 법령,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공모전에 ’다층 공중시설 이동약자 긴급 피난설비 비치의무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해 우수상에 선정됐다. 법제처는 4개월간의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접수된 500건 중 9편의 시상작을 선정하고, 정책참여 포털사이트인 ’광화문1번지‘에서 국민심사를 거쳐 3편의 우수상을 선정했다. 조 세무사는 고층 건물 등 다층구조의 공중시설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피난구조시설에 휠체어 이용자 등 자력보행이 불가능한 이동약자의 계단 통행을 돕는 이동 지원기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층의 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약자는 탈출하지 못하고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이 26일 공고됐다. 1차시험은 내년 2월27일에 실시되며, 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지는데 장소와 시간은 2월9일 공고한다. 합격자 발표는 4월8일이다. 2차시험은 내년 6월25~26일 서울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와 시간은 6월3일 공고한다. 합격자 발표는 8월26일이다. 1차 및 2차 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하며, 시험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차시험은 내년 1월6~18일, 2차 시험은 내년 5월12~24일까지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인원은 1천100명이다.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코로나 장기화로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 장애우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끼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25일 임원들과 함께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활동에는 구광회 회장과 김준현 부회장, 차원식 지역사회봉사단장, 이경순 여성세무사위원장, 이숙희 여성세무사위원회 간사가 참여했다. 이날 구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350인분의 도시락 준비를 돕고, 부식 마련을 위한 성금도 함께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대구·경북지역의 세무사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대구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1억2천여만원을 전달했다. 구광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많은 무료 급식소들이 문을 닫아 지역 어르신이나 장애우들에게 밥 한 끼가 절실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계 ‘나눔과 섬김’의 창시자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을 수상했다. 조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사)한국바른언론인협회 주최 제3회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장학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조 이사장은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1년 무학자인 부모의 가운데 이름을 따 (재)석성장학회를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3천750여명에게 28억원 상당의 선행 장학금을 지급했다. 공직 퇴직 후인 2005년부터는 후배 국세공직자들과 석성세무법인을 설립해 매년 발생하는 매출액의 1%를 기부받는 등 현재 석성장학회는 83억여원(감정가격 기준) 상당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3~4억원의 선행 장학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조 이사장은 또한 2008년부터 미얀마 양곤시에 8개의 학교 건물과 실내 체육관을 지어줬으며, 그 보답으로 미얀마는 대한민국 석성고등학교로 명명하기도 했다.
내년도 세무사·관세사 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세무사 1·2차 시험은 5월28일과 8월27일에, 관세사 1·2차 시험은 3월12일과 6월25일 각각 치러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및 시행지역을 사전안내했다. 내년 세무사시험 원서 접수기간은 4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이며, 1·2차 시험은 5월28일과 8월27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6곳에서 치러진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6월29일이며, 최종합격자는 11월23일 발표된다. 관세사시험 원서 접수기간은 2월7일부터 11일까지며, 빈자리 접수는 3월3일부터 양일간 받는다. 1차 시험은 3월12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곳에서 치른다. 2차 시험은 서울서 6월25일 진행될 예정이다. 1차 합격자는 4월13일 발표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0월19일이다.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2~5시까지…방문상담 원칙 김명진 회장 “영세납세자 세금고민 해결하길…지역주민에 봉사”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가 7개 지방세무사회 가운데 처음으로 무료세무상담실을 지난 23일 오픈했다. 무료세무상담실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영세납세자와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세금관련 고충을 도와주기 위해 확대임원회 의결을 거쳐 개설됐다. 그동안 인천지방회는 무료세무상담실 운영을 위해 전 회원과 인천지방국세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천 계양구⋅부평구⋅서구에 안내와 협조를 구하고, 상담전용전화를 설치하는 등 상담실 운영을 준비해 왔다. 무료세무상담실은 매월 넷째주 화요일 인천회관 상담실(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17번길 7)에서 오후 2~5시까지 3시간 동안 2인1조로 운영된다. 방문상담이 원칙이며, 당일 방문상담 및 전화(032-225-0489)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생활 속 세금 관련 궁금한 내용이나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관련한 고충에 대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지방회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서울지방회, 다음달 3차 '세무서비스 고급화 컨설팅' 교육 실시 청년세무사 대상 세무실무발표회, 탄소세 학술토론회도 개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에 황희곤 전 서초세무서장이 선임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23일 2021회계연도 제2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황희곤 세무사를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김완일 회장의 연대부회장으로 당선된 장경상 부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이날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황 부회장이 새롭게 선임됐다. 황희곤 신임 부회장은 1957년 충북 청주 출신으로 한양대 행정대학원(세무학 석사)을 나왔다. 국세청 재직 당시 국세청 조사국⋅국제조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국 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3과장, 진주⋅서초세무서장을 지내는 등 38년간 근무했다. 현재 세무법인 MG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희곤 부회장은 “서울지방회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회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무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김완일 회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김완일 회장은 “황희곤 신임 부회장은 국세청 주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보험판매대리점 업계 1위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손잡고 설계사들의 세무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세무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3일 여의도 63한화생명빌딩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세무사고시회와 다양한 협업을 추진, 최근 급변하는 세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상담 역량을 보유한 설계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고액 자산가들의 상담을 비롯해 고객과 설계사, 지점장에게 강의와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한화생명은 영업공간 내 세무사사무소도 제공해 윈윈효과를 노린다. 추가협의를 통해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 중에서 임대차 계약을 희망하는 회원에 세무사사무실을 제공, 세무사와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국내 최고의 한국세무사고시회 소속 세무사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설계사의 부유층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고능률 설계사를 육성하고,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증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이 23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세무사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법공백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세무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23일 세무사법이 공포돼 등록이 가능해졌다. 등록을 하려는 세무사들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세무사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입회신청서, 세무사등록신청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사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실무교육수료증명서 사본, 퇴직증명서, 신규입회 회원에 대한 의견서,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신청서, 기본증명서, 확인서, 면허세 납부 영수증, 입회비 등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등록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요일을 지정해 접수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세무사가 태어난 달이 1⋅2⋅3월인 경우에는 월요일, 4⋅5⋅6월은 화요일, 7⋅8⋅9월 수요일, 10⋅11⋅12월은 목요일에 접수하면 되고 금요일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세무사 등록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23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시관리번호를 통한 신규 세무대리 수임은 제한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경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 장부작성대행⋅성실신고확인업무는 취급 안 돼 내년 11월24일부터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 제한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사항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23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고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세무사나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법인의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줘서는 안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자격증
51회 정기총회 열고 52기 사업계획⋅예산안 확정 비트코인⋅플랫폼⋅지방세 등 회원연수교육 확대 원경희 세무사회장 축사…"조세소송 시험과목 교육 등 준비"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19일 “고시회는 장장 800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의 밀알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이날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에서 열린 제51회 정기총회에서 “11월11일은 세무사들에게 기쁜 하루가 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은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무사업무(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 조건이 붙는다.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창식 회장은 “비록 세무조정에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들에게 허용됐지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은 변호사가 할 수 없게 됐으며, 현재 난립하고 있는 불법 플랫폼 세무대리의 처벌근거를
임시관리번호 세무사에 등록 절차 안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임시관리번호로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미등록 세무사에 대해 등록 절차를 18일 안내했다. 세무사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시점은 향후 세무사법 공포일부터로, 세무사회는 법안이 공포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등록을 하려는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공포일부터 서울⋅중부⋅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등 해당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사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입회신청서, 세무사등록신청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사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실무교육수료증명서 사본, 퇴직증명서, 신규입회 회원에 대한 의견서,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신청서, 기본증명서, 확인서, 면허세 납부 영수증, 입회비 등이다. 등록 소요 기간은 지방세무사회 입회 서류 접수일로부터 2~3주 내외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공포 후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영조 회장 "세무사법 개정 계기로 업무정화조사 강화" 김재철 중부국세청장 "세무사 의견 국세행정 적극 반영" 중부지방세무사회-중부지방국세청, 상호협력방안 논의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15일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김재철 청장을 예방하고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한 세정업무 파트너로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재철 청장은 “세무사들이 국회 앞 1인 시위부터 고생하며 노력해 왔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세무사법이 통과돼 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소중한 의견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과세자료 제출 제도변경에 대해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영조 회장은 ”김재철 청장을 비롯해 직원 분들이 음과 양으로 도와 준
(주)기가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회무 일원화⋅전산화⋅표준화 사업' 추진 회관에 교육방송 스튜디오 설치 실시간 교육 서비스도 세무사 회원들이 교육 접수와 같은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가 더욱 고도화된다. 또 세무사 실무에 도움이 되는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를 세무사회 교육방송 스튜디오에서 그때그때 제작해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10일 회관에서 전산⋅방송시스템 전문업체인 (주)기가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회무 일원화⋅전산화⋅표준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주)기가코리아의 전산관련 노하우와 기자재 등을 지원받아 회무 일원화⋅전산화⋅표준화 사업 및 실시간 교육 동영상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무 일원화⋅전산화⋅표준화 사업’은 ▷세무사회 전산관리체계 개선 ▷세무사회 홈페이지 개편, 메뉴 재구축 ▷통합운영관리페이지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통합운영관리페이지가 구축되면 세무사 회원은 물론 세무사사무소 직원,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수험생, 일반 납세자들이 손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세무사 회원의 ‘MY PAGE’ 기능을 확대해 업무에
부산세무사고시회(회장·김대현)는 12일 동래구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원 상호간 화합을 다졌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비롯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김성겸 고문, 강정순 직전회장과 부산세무사고시회 역대 회장을 지낸 권영희(7대), 류희연(11대), 손순동(12대), 황인재(13대), 박성일 직전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세무사법의 입법공백으로 세무사 등록조차 못한 56기(회장·천철호)와 57기(회장·김순걸) 후배세무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대현 부산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지지부진했던 세법 연구활동과 업종별 세무실무스터디를 강화해 이제 막 진입한 56~57기 후배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세무사법의 입법공백이 해소되고, 세무사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임을 국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후배 세무사는 이제 당당하게 등록해 납세자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세무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