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24일 안성시에 따르면, 차량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압류를 해도 이동이 용이한 자동차의 특성 때문에 소재파악이 힘들고 공매 등 체납처분이 어려워 그동안 전체 지방세 체납의 3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안성시는 이에 자동차세 30만원이상 체납 3천643명(31억6천400만원)에 대해 4개조 16명으로 합동기동징수반을 편성했다. [사진2] 합동징수반은 자동차세 체납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체납자를 방문해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관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고질·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야간 영치반을 편성, 자동차세 체납 3회이상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세를 납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현장에서 체납세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도 제공키로 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6월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
인천광역시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자치단체들의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방안이 제시돼 관심이 쏠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은 최근 발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서'를 통해 ▷부동산 ▷중소기업 ▷서민·취약계층 ▷비영리법인 ▷신성장동력 ▷1차 산업 ▷감면 조례 운영 방안 등 7가지 분야별로 나눠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2010년 기준으로 23.2%(14조8천억원)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감면 수준인 15%로 축소할 경우 지방세 수입은 6조1천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서'를 살펴보면, 부동산 분야는 우선 규모가 큰 감면조항은 정비하는 동시에 규모가 작은 감면조항은 통폐합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써 주택거래세율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창업·산업입지 지원, 법인·공장의 지방이전, 산업인력 지원 분야는 축소해야 되며, 기업구조조정, 시장정비 지원 분야는 확대해야 한다. 서민·취약계층 지
경기도는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5월29일을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경기도 전역에서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군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도내 전역에 대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이다. 단순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후 안내전화번호를 부착해 체납자가 납부의사를 밝힐 경우 체납액을 받고나서 번호판을 돌려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의사를 밝힌 후 현장으로 출동한 담당공무원에게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시·군에서 운영 중인 가상계좌로 체납액을 입금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도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가 지방세체납자들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해 이달에만 22일 현재까지 약 7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22일 "5월 중 법원 행정처의 자료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7천227건을 일괄 압류했다"며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을 출급청구해 총 1천101건 7억3천7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체납징수공무원이 체납자별로 법원 공탁금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압류하던 것을 이번에는 법원 행정처의 자료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했다. 시는 이중 체납자가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을 출급청구해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압류된 공탁금 중 징수하지 못한 6천126건의 집행공탁이나 재판상 보증공탁에 대해 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가능 시점을 파악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매월 기획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서
경기 성남시가 체납지방세 징수인력 현 8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등 체납일소에 나섰다. 성남시는 "오는 6월말까지를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체 수립한 정리계획에 따라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특별정리기간 동안 7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상시 조사하고, 체납자의 부동산·채권 압류,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 활동을 실시한다. [사진2] 아울러 날로 지능화하는 체납자 대응을 위해 부동산 위장 거래 적발, 공탁금, 대여금고, 도메인 압류 등 신규 징수 기법을 도입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당초 8명이던 세정과 체납세 관련 징수팀 인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전직원의 '일대일 징수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하 시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전 직원이 두 팔을 걷어 붙이고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으로 404억원(33%)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영주시가 대상을 수상, 시상금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201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지난해 각 시군의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 체납세 정리실적, 지방세수 확충실적, 세정운영 기반조성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 평가다. 21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영주시는 전 세무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사랑으로 지방세 부과실적, 체납세 정리실적, 지방세수 확충 등 전분야에서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납세고지서 수령 희망지 전달, 공사계약에 따른 지방세 안내,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지방세 전자납부 서비스 확대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방세수 확충과 지속적인 납세편의 시책을 개발하고, 신규 세원발굴 등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무행정을 구현,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평가 시상식은 6월7일 경북도청 정례석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독림가(篤林家), 병기고지, 보철용(補綴用), 영어(營漁), 전마선(傳馬船) 등 납세자 입장에서 너무 어렵고 딱딱해 이해하기 곤란했던 현행 지방세관련 세무용어가 알기 쉽고 부드럽게 바뀐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한자나 너무 줄여 쓴 각종 지방세 용어를 납세자 눈 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해 사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지방세관련 세무용어 개선을 추진, 시민과 내부직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용어개선이 꼭 필요한 115건을 우선 발굴했다. 시는 발굴된 세무용어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했다. 아울러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에 국어자문을 의뢰해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 또한 마친 상태다. 시는 전문기관 자문과 내부 T/F팀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무용어를 오는 21일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납세 안내문 등 '자체 세무행정 용어'와 지방세법 등 '세법령 용어'로 구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체 세무행정 용어'는 5월부터 알기 쉬운 개선용어가 활용되도록 납세고지서, 납세
경기 안양시는 지방세의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2012 지방세 안내'<사진> 책자를 발간, 기업체 등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2012 지방세 안내'에는 한·미FTA 발효에 따른 올해 지방세 개정법을 비롯해 12개 지방세에 대한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납입방법, 세율, 과세표준과 대상 등을 도표를 곁들여 자세히 수록해 놓고 있어 시민들에게 지방세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2] 또 부동산 거래 및 세금신고, 자동차 구입, 폐차처리 절차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까지 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주민과 사업장에 부과하는 취득세,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12세목에 대해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책자 발간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세금납부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임을 새삼 일깨워주고, 지역에 둥지를 트는 기업인들의 세금상식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양양군 소재 대명리조트 쏠비치에서 '2012년 지방세 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및 경기도 지방세 공무원 등 130명이 참석해 올해 1월1일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를 공유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조기에 효율적으로 징수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에 공매 진행 사실을 기재하고, 점유 및 물건 현황 등이 기재된 공매재산 명세서를 작성·비치하며, 배분요구 시한을 두어 기한 내 신고된 건만 배분을 실시하는 등 공매절차가 더욱 쉽고 안전해졌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공매를 통한 체납세금의 조속한 징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들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또 "이번 세미나에서 개정된 법률을 활용한 체납징수 향상 방안이 많이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조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 구리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강제 징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기간 동안 과년도 체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덜고, 적기 채권을 확보해 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체납사항을 고지한 뒤 내달 30일까지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등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고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채권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징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시중은행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한 카드납부나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텍스(www.wetax.go.kr)에 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 세금납부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85명(개인 354, 법인 231)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585명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다. 충남도는 명단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소명자료를 제출한자에 대해 12월초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하고 12월10일 전국 동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도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에 공개되며,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소명기간 중 30%이상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이 3천만원 미만 예상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충남도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지방세 35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16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 770명(79억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을 신청했다. 아울러 결손포함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천606명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4년부터 화력발전 용량에 따라 ㎾h당 0.1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현재 울산에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처와 한국남부발전 영남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 등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해당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 6개 세목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지난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체결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 적용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울산시는 공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희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개정 조례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원절약형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등급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과정 중 쾌적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평가해 인증하는 것으로, 녹색 건축물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촉진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분야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등급별 인증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등급에 따라 최우수는 100%, 우수 75%, 우량 50%로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이 지원된다. 또 친환경건축물이 에너지성능점수(EPI) 80점이상을 충족하면 취득한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부산광역시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를 16일부터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가 시행되면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400여 종의 세금과 세외수입을 납부와 할 수 있으며, 과오납금 환급금 신청까지 가능해진다. 부산시는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 실시로 납부고지서 분실 등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우선 Play스토어나 마켓에서 '부산시 납부24'를 검색하고 어플를 다운받아 설치한 다음,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BC·현대카드), 모든 국내은행의 계좌이체 그리고 10만원 미만의 핸드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있는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거나 주민등록번호, 사용자번호, 전자납부번호 입력만으로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을 위한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면서도 쉽고, 안전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다 많은 사용자들의 호응도가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
경기 양주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전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대책으로 세무과 전 직원에게 체납자들을 전담 배분해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는 전문 추심계약직 공무원을 활용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사진2] 정리기간 중 이재진 세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세무과 전 직원에게 배분된 체납독려결과를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징수촉탁분 체납차량도 상시 번호판영치체제를 구축해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독촉장 및 안내문 발송과 직장급여․예금 압류 및 추심, 부동산은 압류와 공매처분을 병행하고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도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연중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모든 징수수단을 동원,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