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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관세

관세청,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 개최

수출입기업 원산지검증 부담 완화 위한 지원방안 논의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본청 및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분야 관계관이 참석하는 ‘2016년 제2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 한해 16년 원산지검증 추진실적 및 현안 점검에 이어 미진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수출입 기업의 검증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의 논의됐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 52개 국가와 15개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발효하는 등 본격적인 FTA 시대로 진입했으며, 복잡·다양한 원산지규정을 악용한 원산지 세탁·조작 등 부당 특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성수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이날 회의에서 상대국 수출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 및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여러 나라에 생산·물류시설이 산재함에 따라 원산지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농산물 등 특혜 세액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조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특혜적용을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 설명·안내해야 한다”며, “검증 착수 전에 자율점검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자진 시정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세관 검증관계관들 또한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될 경우 기존 수출물품 검증에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의 검증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관련, 한·중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세관별 수출 검증대응 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세관에서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 검증 전에 미리 확인해주는 ‘원산지 사전 확인’ 사업과 섬유 등 검증 취약 산업군에 대한 모의검증 등 기업의 원산지 자율점검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안 등도 체크됐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FTA 위반사례에 대한 공익신고제를 시행중으로, 국민이나 수출입기업이 원산지 세탁 등 부당 특혜 사례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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