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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최규재 세무사 "공감을 벗하는 최고 세무사 될 것"

국세청-14년, 조세심판원-14년 근무…'세무법인 해밀' 개업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자의 경영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공감을 벗하는 최고의 조세전문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말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정1계장을 끝으로 28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끝낸 최규재<사진> 세무사가 ‘세무법인 해밀’에서 조세전문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지난달부터 서울 반포1동 747-13 수암빌딩 2층에 ‘세무법인 해밀’을 개업, 대표이사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 것.

 

최규재 세무사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근무하는 동안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 동료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부터 전했다.

 

이어 그는 “공감을 벗하는 최고의 세무사가 되겠다”며 의미심장한 각오를 밝혔다.

 

고객인 납세자, 과세당국, 사무소 직원, 동료 세무사 등 세무법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대방들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함과 더불어, 이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적절히 전달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최규재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14년, 조세심판원(국세심판원)에서 14년간 근무하는 등 지난 28년 동안 국세 분야의 행정부와 사법부를 오가며 이론과 실무를 쌓았다.

 

국립세무대학 1기 출신인 그는 구로세무서에서 공직을 시작해 국세청에 근무하는 동안 이천세무서, 중부청 조사1국, 국세청 법무과, 서울청 조사국, 서초·마포세무서 등을 거쳤다.

 

특히 개인, 법인, 국제조사 등 지방청 조사국에서 오래 근무해 세무조사 업무에 밝으며, 본청 근무시에는 소송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또 조세심판원에서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사실 및 법률관계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조사관실’과 청구사건에 대한 심판결정을 종합조정하는 ‘조정계’에서 오래 근무해 조세불복 업무를 꿰뚫고 있다.

 

그는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어느 자리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지켜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고객인 납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세전문가의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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