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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CPA 세무사자격 폐지는 납세자 선택권 제한"

공인회계사회, 세무사법개정안 수정개정 청원…"현행 유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정 개정을 청원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안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등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과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개정을 청원했다.

 

공인회계사회가 내세우고 있는 '현행 유지'의 논거는 크게 여섯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제도 도입 이전인 1950년 계리사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세무사는 1961년 세무전문가 수요 충족을 위해 창설됐으므로 공인회계사의 파생자격"이라며 태생적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인 국민의 조세전문가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공인회계사가 세무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도 제시했다.

 

공인회계사회는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대다수 선진국은 세무사제도 자체가 없고 독일·일본 등 일부 국가만 세무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는 대부분 공인회계사 명칭으로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복수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세무서비스의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회는 또한 "지난 2003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현행과 같이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으므로 이미 정리된 사안을 재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는 세무사법의 구속을 받는 경우 정부의 '세무대리인 감독 일원화' 정책과도 배치된다"고도 했다.

 

변호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공인회계사회는 "합리적 이유없이 유독 공인회계사에게만 세무사 자격 부여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위배한 위헌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는 국제회계기준, 각국의 주요세법, 조세조약 등에 대한 통합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전문적 지식도 갖추고 있다"면서 "그런데 세무사 자격을 폐지한다면 글로벌 납세서비스의 퇴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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