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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중부세무사회 선관위, 15개 비법정 단체 고시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5개 비법정 단체를 8일 고시했다.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비법정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선관위 고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장을 사임해야 한다.

 

이날 선관위가 고시한 비법정 단체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사불자회, AOTCA한국친선연맹, 카톨릭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세무사축구동호회, 한국청년세무사회,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인천.부천.김포지역세무사연합회, 경기북부지역세무사연합회,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15개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내달 26일 회장 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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