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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세정가현장

[군산세관]국산자동차 157대 부정 수출 적발

군산세관(세관장·강한석)은 필리핀, 베트남 등지로 국산 자동차 157대(시가 21억원 상당)를 부정수출한 업체 대표 곽某씨(남, 61세) 등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수출용으로 제작·조립된 특장차량은 신차처럼 등록없이 수출할 수 있어 세관이 등록말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내수용 신차에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고리를 설치하거나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브레이크나 엑셀을 밟을 수 있도록 간단한 막대만 장착하는 등 형식적인 특장작업을 한 다음 이들 차량을 등록한 후 말소등기하지 않고 부정수출했다.

 

특히 이들은 세관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책, 차량공급책, 수출통관책, 선적책 등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했으며, 오로지 대포폰을 사용해 조직원간에 연락을 취하는 한편, 실제 주거지를 숨기기 위해 공터 등에 위장 전입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자동차 불법 수출 이외에 수출된 자동차를 허위 등록해 사기대출, 부당이득 취득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먼저 '새 차를 할부로 구입해 넘겨주면 렌터카 사업에 활용해 월 수백만원씩을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차량을 가로채 수출하고 연락을 끊어 다수의 투자자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또한 차량을 해외로 수출한 후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국내에서 운행하는 것처럼 시청이나 구청에 허위 등록(속칭 유령차)해 은행에서 사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렌터카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불법수출과 이와 연계된 추가 범죄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하는 등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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