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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시론]지방소비·소득세 도입에 대한 소고

이영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확정됐다. 2009년9월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이 통과되면 2010년도부터 실시하게 된다. 비록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비·소득세가 그동안 논의돼 왔던 세입규모나 취지에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지방의 소비와 소득세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비록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소득할의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이 또한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해 신설된다. 즉 국세 부가가치세는 9.5%가 되고, 지방소비세는 0.5%가 되는 것이다. 물론 단계별 계획은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10%가 지방소비세로 된다. 그러나 현 세수규모로는 지방소비세인 0.5%가 2.3조원 정도 된다. 이 규모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논의하던 부가가치세의 10%인 4.5조원의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망스런 규모이다. 특히 2.3조원 중에서 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 9천억원을 제외한 1조4천억원이 지방소비세의 몫이 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감소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재정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소비세의 적은 규모에 비해 나누어야 할 몫과 역할이 지나치게 커서 다소 우려된다. 이번 지방소비세 도입이 확정될 때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비율(매년 3천억원 규모)을 출연해 재원을 조성하며, 이 재원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역 SOC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과 장기저리의 자금융자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이 기금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매우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 지방소비세 도입과정에서 교육교부금과 관련된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만 됐어도 동일한 목적이 달성되면서도 현재 지방소비세의 모양새가 이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 못내 아쉽다. 당초에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인한 수도권의 세수집중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수도권의 자치단체에서 교육교부금 지출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조정하도록 했다. 그렇게 한다면 국가에서는 이전해야 할 교육교부금이 그만큼 감소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의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교육과학부는 지방소비세의 도입과정에서 교육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직접 지원받기를 희망하면서 차선책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지방소비세의 모양새가 부담스럽게 됐다. 그 뿐만 아니라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인해 자연감소되는 교육교부금의 감소분까지 지방소비세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도 선진외국처럼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지금까지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이유는 세수 신장성이 좋기 때문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세에서 포기하기 어려웠던 세원이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번의 지방소비세 도입은 매우 어려운 작업을 해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자 했던 초심을 잃지 말고 지방소비세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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