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의 관세감면혜택이 부여되는 신·재상에너지 기자재 품목을 현행 83개에서 88개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세 감면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를 현행 83개에서 88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기자재에 대해 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현재 태양광(43개) 및 연료전지용(20개) 기자재 등 국내생산에서 생산되지 않는 83개 품목이 감면대상으로 지정돼 금년 1~9월 중 112억원의 관세감면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감면수요를 반영, 6개 품목을 신규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1개 품목을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신규추가 품목은 태양광(3개), 풍력(1개), 바이오(1개), 폐기물에너지(1개) 관련분야의 핵심기자재 6개를 감면대상으로 추가된 반면, 국내생산이 가능해진 1개 품목(태양전지 리본)을 제외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세감면 대상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분야 기술개발과 녹색투자를 촉진해, 국내 녹색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동(同) 개정안은 입법예고·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금년말로 일몰이 예정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1년간 연장하되 감면율은 대기업의 경우 20→10%, 중소기업은 40→30%로 축소하고,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