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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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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부당공제·환급, 철저한 검증 추징[사례]

□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이용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으로 부당공제 적출

 

 

- 외국인이 100% 출자한 국내 페이퍼컴퍼니(A)와 농업회사 법인(B)이 통정해 외국에서 고가의 농업용 기계설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계 구입 관련 고액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부가세를 신고했으며,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에 대해 검증이 실시됐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업자(A·B)를 동시 조기경보 발령,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A)에 가산세 추징, 자료상으로 고발했다.

 

또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사업자(B)는 부가가치세 13억 원 추징 및 범칙처분이 이뤄졌으며,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40억의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가 가능했다.

 

□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체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해 관련 매입세액 추징

 

 

- 건물 신축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 법인 A는 상가건물(과세) 및 주택․도시형원룸(면세) 신축공사를 하는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임에도 공통매입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신고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분석 및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상가건물(과세) 및 주거용 원룸(면세) 신축공사와 관련된 과·면세 공통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세 296억원(1,039건)을 추징했다.

 

□ 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추징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C는 공장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토목공사 비용에 대해 부가세 환급신고를 했으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이다.

 

계약내용 및 공사현장 확인을 통해 국세청은 공장건물 신축공사 매입분 중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부당하게 신고한 토지 관련 매입분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54억원(294건)을 추징했다.

 

□ 부적격자 주민등록번호 이용,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적출

 

 

-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판매하는 B법인은 사망자, 노숙자, 해외이주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 부가세를 신고한 혐의다. 

 

국세청은 정보 수집을 통해 확인된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매입한 사실이 없는 부적격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 13억원(466건)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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