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물품가격의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돼 6월말까지 적용된다.
법제처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4건의 법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일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됐다. 대상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전기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다.
2015년 12월31일까지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로 인하한 것을, 2016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인하 개별소비세율을 연장 적용하는 것이다.
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에 탄력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를 둬, 2016년 1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인하된 세율에 따른 세액환급은 납세의무자가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2016년 4월25일까지 신고하면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공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부당요금 수취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택시발전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법인택시 운전기사나 개인택시 운전자가 부당하게 요금 또는 운임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세차례 위반하면 최대 180일의 운행정지 처분만 했던 것을 세차례 위반 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