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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중고자동차 수출시 보세구역 반입 의무화

중고자동차 밀수출 방지 위해 관련법 개정안 입안예고

지난연말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예고됨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불법수출 우려가 높은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하게 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최근 몇 년간 도난차량 밀수출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고자동차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신고 시 수출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의무 폐지(’96) 등의 수출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라 신속한 수출이 가능해진 반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같은 불법수출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우범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 반입을 도입키고 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8일과 20일, 양일간 부산과 인천에서 중고차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현재 컨테이너에 적입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제도 대신, 적재전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 신고토록 제도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관세사, 중고차 수출업체, 물류 업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 및 중고자동차 불법수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입안 예고 중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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